내 땅 나무 베는 데 허가를? 수목 벌채 함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내 땅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일은 사유지에서 나무를 벨 경우 어떤 처벌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지 등 수목 벌채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내 땅에 나무를 베었을 뿐인데 처벌받는다?
나무를 무단으로 베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얼마 전 제주도에 사는 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했다가 제주지법 형사2부로부터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아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그의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위반이었는데요. A씨는 관광농원을 짓기 위해 무려 10만1500㎡에 달하는 면적에 있던 수목을 벌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산림은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으므로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A씨는 산림 복구 명령을 받고도 분할 매각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했고,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단 벌목의 처벌 기준은?
그런데 이 경우 내 토지에 있는 나무는 본인 소유인데 왜 벌목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재산이라 하더라도 수목은 환경과 직결된 공공성이 강한 자산이므로 국가에서는 산림자원법이나 산지관리법 등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내 땅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36조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생산물) 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5만㎡가 넘는 산림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늘 일어나는 무단 벌채... 정부도 예외 없어
한편, 이런 무단 벌채 문제는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또한 무단 벌채로 인한 처벌이나 벌금을 물기도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런 사건이 대전시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무단 벌목 사건인데요. 지난해 11월,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의 부속 건물의 담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울타리에 있던 70~80년 된 향나무 약 100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시 대전시는 소유권자인 충청남도에 아무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대전시의회뿐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사건 당시 담당자 5명은 징계 대상에 올랐으며, 담당 국장을 맡았던 대전시 감사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수목벌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수목 벌채를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벌채는 전반기 1~5월, 후반기 9~12월에만 가능합니다. 토지 중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의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은 벌채가 제한되며, 벌목한 나무를 옮길 작업로를 개설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나무 나이’를 뜻하는 벌기령을 따져봐야 합니다. 기준 벌기령 이하의 입목은 벌채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이죠. 벌기령은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사유림에서 소나무는 40년, 잣나무 50년, 낙엽송 30년, 포플러 3년, 기타 침엽수 및 활엽수의 벌기령은 4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면 입목벌채허가와 산림사업신고를 받아야 하는데요.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벌채허가신청서와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구역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산림조합에 방문해서 벌채 관련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는 수목은?
이렇게 입목벌채허가와 산림사업신고를 하게 되면 각 시·군·구에서는 약 5일에서 7일 동안의 처리기간을 거쳐 허가를 내게 되는데요.
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죽은 단목(單木, 하나씩 떨어져 자라는 나무)이나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소유자가 재해 예방이나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10㎥ 이내로 벌채하는 경우나, 수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인접해 일조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총면적이 5000㎡ 미만으로써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 위의 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도 가능합니다.
무단 훼손 시 원상 복구 책임까지?
지금까지 수목의 벌채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본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시·군·구에 허가 및 신고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했다면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상복구하는 조림 작업을 해야 합니다. 조림 기간은 훼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데요. 허가 및 신고를 했더라도 3년 안에는 숲을 원래대로 조성해놓아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이례적으로 5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농작물이 죽어가는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 땅이라도 환경과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보면 수목 벌채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만큼 앞으로는 올바른 벌채를 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서 훗날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KT 에스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