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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泰, 모조품 유통에 대한 법적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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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7-16 | 작성자 | 한송이(912378@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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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 모조품 유통에 대한 법적대응 -세관 국경조치-
방콕IP-DESK 이부영(pylee@kipra.or.kr)
□ 태국시장내 모조품 유입경로 ㅇ 태국내 모조품 80%이상이 국경과 항만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미얀마, 캄보디아 및 라오스 국경에서 차량을 통해 많은 모조품이 유입 ㅇ ‘1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태 FTA 서비스․상품협정을 기점으로 우리기업 상품의 현지수출 및 진출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국경 또는 항만을 통해 유입되어 들어오는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강화 필요 - 2, 3차 산업의 경우 외국의 자본 및 기술에 의존함으로써 의약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등과 관련된 모조품은 거의 제3국(중국 등)에서 수입 ㅇ 태국세관은 모조품 밀수방지 및 억제를 위하여 민간부분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재권 권리자가 보다 손쉽게 세관의 국경조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세관-민간부문간 양해각서(MOU) 주요내용 1. 통관되는 물품 중 모조품으로 의심될 경우 1-1. 세관에서는 정식 수입상 또는 에이전트에게 연락 ※ 지재권 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최대 10일까지 세관에 압류가 2. 지재권 침해물품 파괴지원 2-1. 세관에서 압류된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량 파악 및 파괴행사 지원 ※ 다만, 모조품의 수량이 많아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지재권 권리자측에서 보관비 지원필요 3. 모조품 식별세미나 개최지원 3-1. 세관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모조품 및 정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는 세미나 개최가능 ㅇ 태국세관내 상표권 등재를 통한 국경조치시 필요서류 ① 상표권리자 성명 및 주소 ② 태국내 지재권 대리인 정보 ③ 태국내 공식 수입상, 딜러 및 에이전트 정보 ④ 태국상표등록증 ⑤ 제품에 대한 브로슈어 및 각종 홍보자료 ㅇ 상표권 세관등재 신청서가 승인되면, 세관은 의심되는 선적을 모니터링하고, 모든 세관관서에 해당정보를 공유토록 함
자료원 : 태국세관, 방콕 IP-DESK 자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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