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 정리 및 전세계약 연장 해지 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둘사항 그럼 가장 먼저 임대차 3법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정리>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렇게 세가지의 법을 도입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있어도 내 집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가장 첫번째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갱신 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는 사진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전월세상한제 두번째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입니다. 전월세상한제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전세와 월세 인상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무자비하게 전세나 월세에 대한 인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전월세신고제 세번째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입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 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또한 정해져 있으니,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전세계약 연장 해지 주의사항> 이번에는 전세계약 연장 해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 먼저, 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1년 단위 계약입니다. 1년마다 전세보증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 기간으로 계약을 원할 수가 있는데요. 임차인은 1년을 계약하더라도 2년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1년 후 보증금 증액을 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집주인 임대사업자 확인하기입니다. 렌드홈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세계약갱신거부불가나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등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 세번째는 중개수수료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에 중개수수료, 흔히 말해 복비인데요. 평균적으로 대필료 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전세계약 해지 주의사항 이번에는 전세계약 해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해지에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존재하는데요. 첫번째는 임대차 기간의 만료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계약해지의 통고인데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임차인의 파산입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즉시 해지입니다. 사진에서 나와있는 거와 같은 경우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이러한 점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둘사항>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회만 사용 가능 첫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준비 두번째는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당사자 모두 신경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계약당사자 모두 증거 남겨두기 세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그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임대료 인상 가능 네번째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동일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는 인상이 가능하므로, 이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대차 3법 정리 및 전세계약 연장 해지 주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 알아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