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관련해서 사례가나올때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받을것 이라고 되어잇는 문구가 이해가안가서 글올립니다.. 옆에 제가 부가설명으로 외화로받으면 벌어온 외화를 나라에서 통제불가 라고 썻는데 더모르겟네요 ..원화로받는게 외환보유고 증대랑 무슨상관이잇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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