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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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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즉시강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되나요?
fksdl 추천 0 조회 71 07.04.10 21:0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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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10 22:34

    첫댓글 소송처럼 이익이 남아 있으면 돼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즉시강제해버리면 회복불가라서 현실적으로 잘 안될꺼 같은데,,

  • 07.04.11 02:45

    즉시강제는 행위가 신속히 끝납니다..만약 전염병환자를 강제격리 하는데 빨리끝납니다..하지만 이게 벌써 끝났는데 해봤자 실익이 없습니다..단지 손해배상이나 정당방위 등이 가능하겠죠??하지만 이루어 지고 있는 중이거나 그 전에라면 심판 가능한데..심판 준비하고 그러는데 몇날 며칠 걸립니다..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는 별 소득이 없으므로 부정..합니다..

  • 07.04.13 20:18

    얻을수 있는 소익이 있다면 가능하죵 ~ ㅋ 다만 단시간ㅇ 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안(?)못(?)하는것이 대부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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