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된 다음 자료를 추가로 전표입력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고자 한다. 수정신고서(가산세 포함)를 작성하시오.(6점)
※ 신고서상의 적서기입은 생략하며, 수정신고 납부일은 2004년 8월 5일이다. 무납부 경과일수는 10일로 가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3/10,000 이다.
1. 4월 28일: 대성병원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 전액 외상)
2. 5월 31일: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골프용품을 중앙골프상사㈜로부터 구매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 전액 현금지급,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금액은 가지급급으로 처리한다.)
3. 6월 15일: 한양상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원, 전액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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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정신고니깐 1기 확정기간으로 입력하고 수정하면...!
납부일은 8월 5일이라고 써있는데, 저건 뭘의미하나요?? 6개월미만으로 수정신고했기때문에 50%감면한다는 뜻인가?? ,,, 하면할수록 헷갈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