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향기님의 의견에 따라서 기소 내용을 올립니다.
피고인 000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00시 00동에서 000모터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9.13:00경 00시 00부근 농협건물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00 이 같은 날 편취해 타고온 피해자 오00 소유의 00무0000호 포터
화물차 1대를 임00으로 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확인한 위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증에는 30세의 여자인 오00 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매매장소는 위00부근임에도
오00의 주소는 00시00구00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안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임00 이 피고인의 사업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위 농협
앞으로 피고인을 불러내 사업장 밖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과 등록명의자와의 관계,
등록명의자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매도경위 및 장소, 거래시세에 관한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에 관하여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위 화물차 1대를 5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준비서면 내용
1. 계약서 및 위임장이 차주 본인이 직접 서명 및 인감 날인 하였고, 인감증명서에는 차량
매도용이라는 차주 본인의 필적이 분명히 기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2. 인감증명서 등 서류로 차주의 매도 의도를 확인하였는바 매매 상식상 의심하지 않았
으며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그것이 우리나라 인감증명서 제도의 목적이다.)
3.그리고 매매사업자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 조합에서는
행정관청과 연결된 전산망이 있으므로 도난차량이나 압류된 차량은 매매하기전에
반드시 조회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조회 증거 자료 있음.
4. 중고차량의 매매시 현장(방문)매입이 대부분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
5. 보통 화물차는 작업 현장이나 매매 당사자의 원하는 장소에서 매매하는것이 원칙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6. 거래 상대방의 신분과 등록명의자와 관계는 본인의 말과 명함을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이에 법적인 서류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것도 아니고 위임장과 인감이 있으면 별도로
확인할 방법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7. 범인이 하루 전날에 와서 차량 상태와 연식 차량번호까지 모두 말해주고 금액까지
흥정을 하였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8. 차량 가격은 사고여부 및 상태 주행거리등을 감안하여 적당한 금액이며 이를 피고가
제시한 금액으로서 매매업자로서 적당한 금액이다.
9. 본인은 선의의 피해자이지 장물 취득자가 아니다.
10.전차주와 경찰관은 차량 도난에 대한 도난 신고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장 경찰관은
도난 사건이 아니고 사기사건으로 처리 하였고, 전차주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기 사건이며
절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장물 취득이 아니다.
11.참고로 전차주는 본인과 범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런 것으로 경찰서에
절도 및 장물 취득죄로 고소하였다. (공모하지 않았음이 밝혀 졌으므로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으로 기소하였다.
첫댓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되려면 아래 조건이 충족되야 하므로 이를 서류 혹은 겸험측상 적극 부인하세요.
결과발생,인과관계 및 객관적 예견가능성
-과실범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상 일정한 결과발생이 필요하다. 즉, 현행법상 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이다.
-과실범이 성립하려면 결과발생과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결과와 주의의무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
-발생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혹시 하는 정도라도...)
전당포 경영자가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소유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등을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입질물품이 실제로 상대방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전당물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2077 판결)
업무상 과실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때 주된 업무,부수적 업무, 보수의 유무(유상,무상), 영리목적,오락목적, 면허,무면허, 적법,부적법의 여부를 불문하며, 단 1회의 행위라도 장래 반복,계속의 의사만 있으면 계속성이 있다고 본다.
내용은 약간 어렵지만 감은 잡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17건의 사건이 이를 증명하여 인과율
즉 그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