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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황당한 장물애비 (기소 내용)
숨은천재 추천 0 조회 130 11.11.22 12: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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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22 20:50

    첫댓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되려면 아래 조건이 충족되야 하므로 이를 서류 혹은 겸험측상 적극 부인하세요.

    결과발생,인과관계 및 객관적 예견가능성
    -과실범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상 일정한 결과발생이 필요하다. 즉, 현행법상 과실범은 모두 결과범이다.
    -과실범이 성립하려면 결과발생과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결과와 주의의무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
    -발생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혹시 하는 정도라도...)

  • 11.11.22 20:32

    전당포 경영자가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소유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등을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입질물품이 실제로 상대방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전당물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2077 판결)

  • 11.11.22 20:36

    업무상 과실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여기서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때 주된 업무,부수적 업무, 보수의 유무(유상,무상), 영리목적,오락목적, 면허,무면허, 적법,부적법의 여부를 불문하며, 단 1회의 행위라도 장래 반복,계속의 의사만 있으면 계속성이 있다고 본다.



  • 작성자 11.11.23 11:39

    내용은 약간 어렵지만 감은 잡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17건의 사건이 이를 증명하여 인과율
    즉 그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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