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월 170만원 받던 직장이 폐업하여 현재는 80만원 정도 받는 운송회사에 취업이 되었읍니다.
3인가족이어서, 계속 변제할 상황이 되지않아 파산을 고려중입니다.
그럴경우, 새직장에서, 파산신청시 서류를 만들어 줘야된다든지, 법원에서, 새직장으로 확인전화등이
올수 있나요?
새직장에서 파산사실을 알면, 곤란할것 같아서요.감사합니다.
첫댓글 파산신청을 할 때에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새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직장으로 확인전화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첫댓글 파산신청을 할 때에도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새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직장으로 확인전화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