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용료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아직 주민 부과를 할지
또는 뭘로 할지 계정과목이 정해지지 않을시
임시 계정을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23.06.16일 입니다.
현재 저희 단지에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분개 합니다.
2023.06.16 분개
( ??? ) 1,000,000 / 미지급비용 (1,100,000원)
부가가치세대급금 10,000
* 가지급금으로 할까 했는데 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가지급금이 맞나 생각들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 글고 선배님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나요??
전 다 미지급비용 하거든요 ㅠㅠ
(구분하는 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구분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미지급금은 일반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공동주택은 대부분 관리비용에 대한 것이라 미지급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세금계산서는 청구로 해서 끊어졌을텐데
저희는 세금계산서 작성일 상관없이 미지급비용은 모두 말일자로 전표 넣어요.
부과전에는 계정과목 확정될터이니 그때 전표 넣으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근데 도로사용료 납부일이 6월 말까지 아닌가요?
이미 납부 하셨으면 관리비 부과로 할시 전표는
1. 선급비용+부가세대급금 / 예금
2. 세금과공과 / 선급비용 (매달분할부과)
관리외비용으로 할거면
1. xxx+부가세대급금 / 예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무조건 분개하는 줄 알았어요^^
7월말까지 납부여서 6월 전표에는 임시계정과목을 뭐라고 할지 고민 입니다.
(일단 하던대로 작성일자에 분개해 놓을려궁요)
지출되지 않아도 가지급금 으로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