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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매입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는데, 비용계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을시 임시 계정문의 합니다.
봉봉이 추천 0 조회 89 23.07.05 14: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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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5 16:21

    첫댓글 구분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미지급금은 일반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공동주택은 대부분 관리비용에 대한 것이라 미지급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세금계산서는 청구로 해서 끊어졌을텐데
    저희는 세금계산서 작성일 상관없이 미지급비용은 모두 말일자로 전표 넣어요.
    부과전에는 계정과목 확정될터이니 그때 전표 넣으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 23.07.05 16:30

    근데 도로사용료 납부일이 6월 말까지 아닌가요?
    이미 납부 하셨으면 관리비 부과로 할시 전표는
    1. 선급비용+부가세대급금 / 예금
    2. 세금과공과 / 선급비용 (매달분할부과)

    관리외비용으로 할거면
    1. xxx+부가세대급금 / 예금

  • 작성자 23.07.06 09:06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무조건 분개하는 줄 알았어요^^

    7월말까지 납부여서 6월 전표에는 임시계정과목을 뭐라고 할지 고민 입니다.
    (일단 하던대로 작성일자에 분개해 놓을려궁요)

    지출되지 않아도 가지급금 으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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