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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행위 주요 예시】 ☞ 정당한 이유없이 보상, 일상 대우 등에서의 차별 및 퇴사 강요 ☞ 집단적 따돌림 및 신체적 위협, 폭력, 욕설, 회식 강요 |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붙임 :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취업규칙 개정 예시(고용노동부 표준안) 1부. 끝.
[붙임]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취업규칙 개정 예시(고용노동부 표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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