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는데요,소비자나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거해서 필료경비등으로 인정을 받으므로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및 의무발행 업종, 조회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및 의무발행 업종, 조회 신청방법 < 현금영수증을 하는이유 > 현금영수증을 하는이유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에 의거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에 300만원 혹은 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세금이 추징이 되는데요,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면 1원 이상의 금액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변호사 / 장의사 / 공인중개사 / 웨딩업체 / 결혼정보업체 / 이삿짐업체 등은 연소득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가입하려면, 신용카드단말기는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인터넷은 홈택스, 손택스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미래콜센터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니 되고, 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업종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가입기한이 다른데요,법인사업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가입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이라면,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이고, 그 밖의 업종은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세액 공제 > 사업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면 공제가 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용내역 조회 및 신고 > 사용내역 조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사진과 같이 항목들의 여부를 결정하시고, 기재하신다면, 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금영수증은 특별공제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포함해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의 금액을 제외) X 30%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 밖의 신용카드사용분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나 공연, 전통시장 사용시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카드가 다 포함되고,전통시장사용분의 40%가 해당이 됩니다. 무엇보다 연말정산할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도 어떤 소비를 했고, 얼마큼 현금영수증을 하는지를 파악해서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및 의무발행 업종, 조회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