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연구기관으로 등록이 되지 못하면 국내 연구 재개는 구호에 머물고 물건너 갑니다. 또한, 향후 해외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될 경우에도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주연구기관으로 연구가 진행되는가, 해외연구기관이 주연구기관이 되고 박사님 일행이 파견 형식으로 공동연구가 진행되는가 등 여러가지 조건 협상에 있어서도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 생윤법 상 진입장벽 역할을 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경과규정은 충족시킬 경우에 거부하기 힘든 필요충분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세력의 입김과 압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할 시기가 체세포복제연구기관 등록 과정이라 보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상 실무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결정의 여지가 있고 책임 회피성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기에 딱 좋은 핑계거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