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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호적상 나이 혹은 실제 나이 등과 관련한 정년 판례 기억나시는 분?
럭키 추천 0 조회 449 18.09.20 00:1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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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20 00:34

    첫댓글 【대법원 2017.3.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고령자고용법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갑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갑의 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을 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의 위 규정이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 18.09.20 00:34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작성자 18.09.20 18:13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결에 확인했던터라 깜빡하고 이제야 댓글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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