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인데요 임종률 기본서인지 로노해인지에서 본 거 같은데 근로자의 정년 도달과 관련해서 출생신고 등이 늦게 되어 호적상의 나이와 주민등록증 사이의 나이가 달랐나 그래서 인사기록상의 나이를 고쳐줄 것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않고 그래서 정년도달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맞는 것인지 뭐 이런 판례를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국철도공사였나..) 혹시 이 판례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나신다면 책 페이지나 아니면 판례번호도 좋은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대법원 2017.3.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고령자고용법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갑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갑의 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을 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의 위 규정이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첫댓글 【대법원 2017.3.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고령자고용법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갑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갑의 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을 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의 위 규정이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결에 확인했던터라 깜빡하고 이제야 댓글 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