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1조 소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신소의 소송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소 종류 변경 요건 목차에서 다뤄도 될지, 혹은 소 종류의 변경은 단순 신청까지만을 의미하여 그 허용 여부는 별도의 목차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소 종류의 변경 1) 의의 2) 요건 (1) 사실심변론종결시 전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2) 소 변경의 필요성이 상당할 것 (3)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 (4) 신소의 제기가 적법할 것 ex.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전환 시 피고경정 ex. 취소소송으로 전환 시 제소기간 충족 여부 등 ----------------------------------------------
첫댓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