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식과 실질이 다를때의 논의에서 “실질”이라 함은 당해 조항(조문)의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근거규정 등과 결합하여 갖는 효과를 말하는 건가요?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조항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조항이 내용상 구별이 어려워서요(단순 두 조항의 내용상 비교에서).
당해 법규의 조항, 내용의 의미,내용, 실질?로 둘을 구별할 수 있는지? 가능하면 어떻게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로,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으로 정한 시외버스 인가기준은 재량준칙에 해당하지만,
문화재보호법,조례등 위임을 받은 고시로 정한 문화재 등 현상변경허용기준(높이)은 법규명령에 해당해서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후자입니다. // 2. 드신 예는 전부 실질에 따라 구분한 것이네요. 이런 구분은 여러 문제와 판례를 통해서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네요.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