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되는 글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또 여쭤봅니다
제가 파산선고 받고 대출금보증인 어머님과 남동생이 회생신청하여 개시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에서 대출)에서 빌린 거구요 사천남았습니다
요며칠 남동생집판 서류등(변호사님이 친지한테 싸게 넘겼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라고 답변잘 받았구교) 요구하며 또 상가사기건으로 저희가족이 파산 회생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상가전화번호를 묻는 등
하더니..오늘은 서류를 국민은행에 자기측에서 대위변제하였고 가압류비용과 손해금을 저희가 내라고 서류가 왔는데요 (집값가까이 근저당되어있어 별 실익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저희가 내야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십니다
회생신청했다고 했는데도 하루 한통씩 전화는 계속오고 아직은 괴로운 나날이군요
좋은 하루되시구요 안녕히 계세요
첫댓글 가압류 비용은 개인회생신청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변제하면 안됩니다. 개시결정후 채권자목록이 송달되면 그 때에 채권자목록상의 채무를 변경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