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문제의 4번인데요답지에는 ‘대손예상액은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라고 해설하면서 매출세액 +100,0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대손이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건 맞지만 매출세액에선 공제하는 게 맞으니까 해당 수정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첫댓글 단순 대손예상액은 안되고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고 증빙 있어야 됩니다
앗 대손만 보고 그걸 놓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단순 대손예상액은 안되고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고 증빙 있어야 됩니다
앗 대손만 보고 그걸 놓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