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
1. 의의:" 판결경정"이라 함은 판결내용을 실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결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는것을 말한다.(민소 211조)
2. 서식: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표현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 판결문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이다.
3. 근거법률: 민사소송법 211조
4. 관할: 원칙은 당해 판결을 한 법원. 판결원본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상급법원
5. 비용: 인지 1,000원, 송달료 당사자 당 2회분
6. 경정의 시기: 제한 없다.
6. 참고:
* 경정사유가 되지않는 것:
- 청구취지에서 원금을 누락하여 판결경정으로 원금을 추가한 경우
- 환지확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하면서 누락된 종전 토지의 일부를 추가
하는 경우
- 2인의 공유등기를 1인의 단독소유등기로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항소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요합니다.
첫댓글 판결경정"이라 함은 판결내용을 실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말하므로, 원판결 내용과 다른 경우란 구체적으로 무슨 사항인지는 모르나 원판결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판결경정이 아니라 항소로써 다퉈야할 듯하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