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순환 첫 수업에서 행정요건적신고는 허가보다 규제완화되어 기속성이 높아 대부분 기속행위라고 하셨습니다
허가, 인가 재량행위 구별 기준과 헷갈려서 질문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나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처분임이 틀림없으므로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때 수익적 처분임이 틀림없으므로 재량행위이다 라는 것은 신고일때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인건지 질문드립니다
1회 모의고사에서 저는 영업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서 영업신고수리를 처분으로 보고 이 수리에 따라 당사자는 수익을 얻는다고 보여 이 신고수리또한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허가와 인가의 재량행위 구별 기준을 적용하면 재량행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수익적 처분이 재량이라는 것은 판례의 주장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행정법계에 받아들여진 입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