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여
+ 찬미 예수님,
교우 여러분, 그리고 수도자, 사제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018년은 한국 천주교회에 ‘평신도협의회’가 출범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는 ‘평신도 희년’
선포를 주교회의에 요청하였고, 주교회의 2017년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평신도 희년을 승인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보편교회에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가
자생(自生)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여
탄생한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찾아 이룩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박해 시절 사제가 없는 이 땅에 평신도들은 사제 영입 운동과 더불어
교회 활동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聖 정하상 바오로는 福者 윤유일 바오로,
福者 최인길 마티아, 福者 지황 사바와 더불어 북경을 왕래하면서 이 땅에
성직자들을 모셔오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교황청에 서신을 보내어 박해 상황을 전하며 선교사 파견을 호소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박해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천주교의 진리를 설명하는「상재상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福者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명도회 회장으로서「주교요지」를
펴내며, 교우들의 교리교육과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聖 황석두 루카, 福者 강완숙 골롬바, 하느님의 종 내포의 사도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 등 많은 평신도들을 기억합니다.
1866년 한불조약으로 이 땅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이후 평신도들은
레지오 마리애, 빈첸시오회, 꾸르실료, 연령회, 매괴회 등의 신심단체를 통하여
선교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사형수의 대부였던 판사 김홍섭 바오로, 교육으로
제주를 일으킨 교육자 최정숙 베아트리체, 국채 보상운동에 앞장섰던 회장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정치활동 중에서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총리 장면 요한, 가난한
이들의 치료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의사 선우경식 요셉 등 훌륭한 평신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 평신도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높이 인정되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계제도 하에서 많은 교우들이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 교령」을 선포하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하는
평신도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 ……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불타
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 받았다”(2항).
聖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교황 바오로 6세의
「현대의 복음 선교」를 인용하며 다양한 분야와 범위 안에서 펼쳐질 평신도의
직무와 임무와 역할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평신도들의 복음 선교 활동의 무대는
바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학술, 국제 활동, 대중매체 등 한마디로 광범위
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사랑, 자녀 가정교육, 직업훈련,
고뇌 등의 현실도 모두 복음 선교의 활동 범위가 될 것입니다”(23항).
교황청의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펴낸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에서는 사제들, 수도자들, 평신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협력의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세자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줄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미사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냉담교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유럽 교회를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신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마지막 이야기」 참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신도 희년’은 금년 평신도 주일인
2017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11일 평신도 주일까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평신도 희년 동안 전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평신도 희년동안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한 후, 향후
제시될 몇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채우면 누구나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관해서는 곧 교황청 내사원의 교령으로 공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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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1코린 12, 26-27).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며, 이웃사랑과 기도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은총의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을 빕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17년 연중 제32주일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교황청 내사원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에게서
특별히 부여받은 권한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
(광주대교구장)과, 추기경과 주교 품위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에게,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11월 19일에 개막
하여 2018년 11월 11일에 폐막하는 “한국 평신도를 위한 성년”에 거행되는 개막,
폐막 주교 미사에 참석하는 형제 주교들, 사제들, 부제들, 남녀 수도자들과 모든
평신도가 참으로 죄를 뉘우치고 사랑을 실천하며 통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충족할 때 전대사가 연결되어 있는
교황 강복을 베풀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하는 바입니다.
교황 강복을 경건히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비록 실제로 그 거룩한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건한 지향을 가지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그 예식을 듣는다면, 법 규범에 따라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시슈토프 유제프 니키엘 몬시뇰
전대사 수여 조건
전대사는 받기 위해서는 통상 조건인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외에 다음의 조건들 가운데 하나를 이행하면 됩니다.
1) 교구장 주교가 정한 희년 행사에 참여하기
2) 교구장 주교가 정한 신심 행위에 경건히 참여하기
3) 교구장이 지정한 전대사 순례지를 방문하여, ‘성소’(사제성소, 수도성소,
가정과 혼인성소)를 위해 하느님께 겸손되이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 신경,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마무리하기.
★ 노인, 병자, 그리고 그 밖의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세 가지 통상 조건 아래서 희년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모 상본을 바라보면서 희년 거행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키며
자신의 기도와 고통을 또는 자기 삶의 불편을 마리아를 통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할 경우 똑같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수여받은 전대사는 연옥 영혼을 위해 전구를 청하는 형식으로 양도 가능.
교구장이 정한 전대사 순례지
광주대교구 : 나주 순교자 성당, 영광 순교자 성당, 산정동 성당, 곡성 옥터 성지.
전주교구 : 초남이, 전동성당, 숲정이, 여산, 나바위, 천호, 치명자산, 개갑장터성지.
부산교구 : 남천성당, 중앙성당, 복산성당, 언양성당, 오륜대순교자성지,
김범우순교자성지, 울산병영순교성지, 수영장대순교성지.
춘천교구 : 포천 홍인(레오) 순교터, 죽림동 순교자 묘역, 양양성당, 임당동성당.
원주교구 : 주교좌 원동성당, 배론, 풍수원 성당, 용소막 성당, 성내동성당.
청주교구 : 배티성지, 연풍성지, 보은 멍에목 성지, 감곡 매괴 성모순례지.
제주교구 : 대정성지(정난주 마리아 묘소), 함덕 김기량(펠릭스) 순교자 현양비
인천교구 : 갑곶 성지, 이승훈 베드로 묘(반주골), 제물 진두 순교성지,
진무영 순교성지,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성체성지, 답동 주교좌 성당.
수원교구 : 수원교구 내에 있는 모든 성지(14곳)
희년(禧年) : 성년으로도 불린다.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내고 난 다음 해를 기쁨의 해, 즉 희년으로
지냈다. 희년이 되면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등 기쁨과 해방의 해로
지냈다. 가톨릭교회가 지내는 성년,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처음에는 100년 주기로 지내다가 50년, 25년을 주기로 지낸다.
정기 성년과 특별 성년이 있다. 2000년 대희년은 정기 성년이었으며,
2015년 12월 8일부터 2016년까지 지낸 ‘자비의 특별 희년’은 가장 최근의
특별 희년이다. 성년 기간에는 전대사가 부여된다.
대사(大赦, indulgence) : 가톨릭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면
죄는 사면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잠벌은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보속을 현세에서 다 하지 못한 경우 죽어서 연옥에서 보속을 다 하여야 한다.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대사와 전대사로 구분한다. 가톨릭 신자는 대사를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죽은 이들을 위하여 이 대사를 양보할 수도 있다.
즉 대사(大赦)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는 면죄(免罪)가 아니라, 죄의 결과인
잠벌을 면제해주는 사면(赦免)이다. 대사는 ‘정기 성년’이나 ‘특별 성년’, 또는
특별한 행사나 기념을 맞아 교황청 내사원에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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