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생 '바바리맨'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여성 앞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맨'에 대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임형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학생이며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밝혔다.
신학대학생인 A 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여수시에서 등교하는 여학생들을 향해 서서 바지를 벗은 뒤 음란한 행위를 보여주는 등 같은 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학교 앞과 대로변에서 길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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