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4일 오전 목매 숨진 채 발견된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 씨(54·5급)의 유서에 '수사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유서 내용에 따라 대구지검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5일부터는 대검찰청 감찰1과가 대구지검 특수부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5일 경산시청 공무원 등에 따르면 김 씨는 A4용지 20장 안팎의 분량에 사인펜으로 작성된 유서에서 "(4월1일)수사과정에서 뺨을 3차례 가량 맞았고, 가슴을 쥐어 박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하던 검찰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10년 이상의 형을 구형하겠다'는 말도 했고 어떤 수사 담당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과정에서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검찰이 다른 사람의 말만 믿으면서 내 말을 믿지 않고 수사 대상에 올려 억울하다"고도 했다.
김 씨는 유서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거나 구형과 관련한 협박성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받은 검사실 번호 등은 명기했다.
사건 직후 대구지검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은 전부 유서에 주장된 내용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인 4일 오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유서에 욕설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만 있다"고 밝혔고 폭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었다.
안상돈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수사는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욕설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숨진 김 씨가 유서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한 만큼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주요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한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녹화를 하지만 숨진 김 씨의 경우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일 수사를 했던 대구지검 특수부 검사는 "당시 조사는 참여계장과 여직원 등이 있는 상태에서 3시간여에 걸쳐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폭행 등에 대한 의혹은 부정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특수부는 부장검사와 검사 5명, 수사관 14명 등으로 구성되며, 경산시청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는 3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해 숨진 김 씨를 모두 4차례 소환 조사했다.
한편 김 씨는 올해 초부터 경산시청 승진인사 비리를 수사하던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아왔으며 이달 초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4일 오전 경산종합운동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출처.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