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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섬울산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소송전 열기 고조 이상수 전 장관, 노조측 변호인단 가세 |
현대중 소송 승소 이끌어내…1심 패소 판결 뒤집기 기대 |
고(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변호사가 현대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 노조측 변호인단에 가세했다.
12일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상여금와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항소심 재판에 법무법인 우성을 추가 선임했다.
앞서 1심에서는 노동전문 법무법인인 새날과 대안이 맡았는데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우성이 추가된 것이다.
특히 우성의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이 노 전 대통령 시절 제22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변호사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1월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뒤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변호사의 추가 선임을 결정했다.
그동안 현대차지부는 ‘항소심 소송 추진위원회’까지 꾸려 승소 가능한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힘을 쏟았고,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낸 우성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소송 결과가 미칠 사회적 차장이 큰 만큼 이 변호사가 직접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성측에도 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챙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이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현대차 노사의 통상임금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하는 등 이번 소송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현대중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을 맡아 승소한 전 노동부장관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1심 때보다는 새로운 법리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시 20회 출신으로 1980년 광주지법 판사를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13·15·16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새천년민주당 원내총무와 사무총장으로 활약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YMCA시민권익보호변호사,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중앙위원, MBC 노동조합 법률고문을 맡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조합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해 사실상 노조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