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2005년 11월 16일]
◎건설교통부령 제47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부동산 투기 및 주택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도 주택공급신청 및 견본주택 전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이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의 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여야 하는 자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착공 전 입주자모집의 예외적 허용(제7조제1항 단서)
(1)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상황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일부 구역의 택지분양이 늦어지면 착공이 가능한 구역도 입주자 모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청약 과열 등이 예방되고 주택공급이 원활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인터넷을 활용한 견본주택의 전시 및 입주자의 모집(제8조제4항, 제8조제8항 단서 및 제9항 신설)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라는 정보화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터넷을 이용한 견본주택의 전시 및 입주자의 모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견본주택을 전시하게 하거나 입주자를 모집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의 청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야 하는 예비 청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청약 과열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택의 공급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생략 및 공급계약 체결 전 세대주 등의 확인(제9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신설)
(1)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의 공급신청 단계에서의 제출서류를 조정하되,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등은 공급신청시가 아닌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위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도록 함.
(3)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는 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신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금의 납부 비율(제26조제2항 단서 신설)
(1)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았으나 입주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에 입주자를 보호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입주금의 납부 비율은 현행대로 하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입주잔금을 이용하여 융자지원액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의 융자금 상환(제27조제5항제5호의2)
(1)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입주시 입주자의 융자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입주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체가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황 등에서 부도가 나게 되면 입주자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가 있음.
(2) 주택공급계약서에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3) 입주자가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체의 부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