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직위해제 후 2차 직위해제처분이 나왔을 때 1차 직위해제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 사례집 해설에는 '1차 직위해제는 2차 직위해제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나, 미지급 봉급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찾아보니 2003두5945 판례에서는 '1차 직위해제처분은 2차 직위해제처분에 의해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1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Q. 소의 이익에서 행소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에 대해 기존 판례는 법률상 이익설이었으나 점차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는 설명에 비추어볼 때, 위 판례는 판례가 법률상 이익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기 전의 판례라서 소익이 없다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소익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소익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첫댓글 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