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개를 생각하면
(B) -
(T) 이익잉여금 10 | 현금 10
(D) ??????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땐 손금산입뿐 아니라 아무런 회계처리가 없는건가요?
잉여금 처분으로 상여줄때 손금산입안되는건 알겠는데 분개로 보니까 이해가 안돼서요..
그리고 이건 결의일에 대한 고민인데
결의일이 24년인것도 23년에 근로제공했으니까 23년의 잉여금 처분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둘중 하나만 답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이사대우는 이사가 아니니까 다 손불처리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같은 문제에 포함돼있는 내용이라 댓글로 올립니다ㅠㅠ..
인정상여 귀속일은 근로를 제공한날인데잉여금처분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귀속일입니다
악 이걸 잊다니 감사합니다
돈 나간건 선급비용 유보로 잡았다가 24년도에 잉여금 처분으로 추인되는거 아닌가여
헐 맞는것같아여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사대우는 이사가 아니니까 다 손불처리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같은 문제에 포함돼있는 내용이라 댓글로 올립니다ㅠㅠ..
인정상여 귀속일은 근로를 제공한날인데
잉여금처분상여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귀속일입니다
악 이걸 잊다니 감사합니다
돈 나간건 선급비용 유보로 잡았다가 24년도에 잉여금 처분으로 추인되는거 아닌가여
헐 맞는것같아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