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정 디자인, 비아그라와 달라…승소 자신"
한국화이자제약이 비아그라 정제 디자인권을 한미약품 팔팔정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미약품 (95,500원 4200 -4.2%)(대표 이관순)은 "팔팔정의 디자인이 비아그라와 다르다"고 18일 공식 반박했다.
|
↑ 왼쪽이 한미약품 팔팔정, 오른쪽이 화이자의 비아그라. 화이자는 한미약품이 독특한 푸른빛의 다이아몬드 형상을 모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푸른색 정제’는 일반적이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이고, 직선중심의 육각형이므로 비아그라와 디자인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미약품 측은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인데 반해 팔팔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정제이며, 정제 표면의 회사 식별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인 팔팔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디자인 제30-0637251호)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비아그라의 외형인 '푸른색 정제’는 일반적이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화이자는 물질특허 만료된 비아그라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한 이례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는 한미약품이 독특한 푸른빛의 다이아몬드 형상을 모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화이자의 인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만큼 '팔팔정'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을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가 직접 정제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원척적으로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제기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