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카페에서 배운 실력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듯합니다.
그래도 궁금한것을 질문합니다
1심에서 원고 기각처리한 사건을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
항소하였다.
그러나 2심으로 보내지 않고 그 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여 통보하였다.
결 정
주문 :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이유 : 이 사건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는 1심 판결에서 일부 부족한점을 인정한다는 뜻인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조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우선 조정에 임해 보시고 조정 조건이 만족 하시지 않으면
다시 항소를 하여도 되지 안나 하는 생각 입니다.
단 조정심판후 항소를 할수잇는지를 잘모르 겠습니다.
심중하신 판단으로 반드시 승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부님 감사합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를 보니 항소를 이미 한 상태이며 항소심을 하기 전에 하는 조정이라 다시 항소하지 않아도 조정이 잘 안되면 자동으로 항소심으로 가는 것인것 같은데요. 맞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징조같습니다. 항소장 받아보고나니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항소재판으로 넘기지 못하고 조정부터해서 자신의 무능으로 인한 고가점수 만회하려는 심리인 듯합니다. 조정에서는 판사가 숨은천재님 유리한쪽으로 갈듯한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왼만하면 조정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시향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카페에서 배운 실력으로 항소장에서 정통을 찔렀더니 효과가 있은 듯 합니다.
항소했는데 원심에서 조정이라면 유리한것은 사실입니다.
조정이란?
원고 피고가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이 신청하는 경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조정판단을 하면 사실상 유리합니다.
조정하실때 논리적으로 주장을 잘 펴보십시오.
조정이 실패할 조짐이 보이면 판결를 주장하십시오.
우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법리로 타당해야 하니 충분히 내 주장을 펼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 해서 준비해보세요.
시나리오는 저쪽 주장 반론을 대비하여 잘 작성해서 대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조정신청 했는데 원고가 판사 의견에 반하는 고집을 부리어 합의가 안되면 원고가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할 때 판사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 판사의 조정 의견이 무었인지 답이 있습니다.
판사의 의견이 내개 유리하면 그쪽으로 눈치것 보조를 맞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침해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나홀로 재판이니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