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암 1차를 CHOP으로 하셨는데, 알고보니 BV(애드세트리스) 적용대상자이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2차부터는 다른 병원에서 항암을 진행할 예정인데, 의사로부터 한번 CHOP으로 시작했기에 BV로 바꾸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에 전화해서 재청구가 되는지 비급여로 진행이 되는지 물어보려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쪽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첫댓글 뒤 의사분 말씀이 맞아요..
효과나 부작용 없이 임의 변경은 안됩니다..
뒤에 하시려는 항암이 비급여 라면 관계 없겠지만.. 급여라면 비급여로 맞고 싶다고 해도
아마 제동이 걸릴겁니다...
그렇군요,,
심사평가원에도 문의했지만 안되는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