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한인사회에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을 잘 모르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국내, 또는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이루어지는 현금을 포함한 모든 자본의 거래는 '외국환거래'에 해당하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현금 등을 송금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먼저 필리핀 현지에 있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관계법률에 따라 외국환거래 취급권한이 있는 한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필리핀 현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긴급한 경우라면 필리핀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금융기관에 수취인을 지정하여 송금한 후
여권 등 수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를 찾을 수 있음.
○특수한 형태의
외국환거래 또는 일정액 이상을 송금할 때에는 미리 한국의 관계기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금할 경우에도 반드시
필리핀 관계법률에 따라 외국환거래 취급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을 통하여야 하는 바, 사실상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 있는 모든 정규 금융기관은 이미
필리핀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할 경우 한·필 양국의 외국환거래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한인들께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XX환전소' 또는 'XX금융' 등의 명칭으로 영업하는 유사금융업소를 통해 국내에서 송금 받거나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들 업소 대부분이 필리핀 관계당국으로부터 외환취급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외환거래는 흔히
'환치기'라고 불리는 불법적인 형태의 외국환거래에 해당하고, 차후에 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비록 관계법률을 모르고 선의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외국환거래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동 사실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됨.
○'환치기'란 한국내
거주자와 외국내 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현금을 포함하는 자본거래에 있어 적법한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필리핀 거주 A로부터 달러 또는 페소화로 돈을 빌리고 이를 국내에서 한국화폐로 갚는 행위 또는 반대로 국내거주 B로부터 한국화폐로 돈을
빌리고 이를 필리핀 내에서 달러 또는 페소화로 갚는 행위를 말하며 개인들간의 사적인 거래는 물론 유사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도 외환거래법에
저촉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중개한 유사금융업소의 업주들은 외국환거래법 관련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한인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외환거래를 할 때에 반드시 필리핀과 한국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은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
기사제공: 주비 한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