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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여시 조합원 명의변경에 대하여 |
성명 |
김영일 |
등록일자 |
2004/11/02 |
접수번호 |
66846 |
접수일자 |
2004/11/03 |
질의내용 |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에 관한 질의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장으로 2003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이 제한되 어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던중 남편이 임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방지하고자 2004년 10월 29일부로 남편명의에서 부인명의로 증여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 니다. 위와같이 부부사이의 증여시에도 도정법 제19조 2항에 의거 명의변경이 제한되어 현금청산 대상자로 되는지 여 부와 만약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면 다시 남편명의 또는 남편과 부인 공동명의로 조합원 지위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다른 구제방안은 있는지 건교부 실무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많은 수고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전자우편 |
kjjo@moct.go.kr |
담당자 |
조기재 |
전화번호 |
02-504-9136 |
질의요지 |
증여시 조합원 명의변경에 대하여 |
회신내용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부부간의 증여도 매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