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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탄 신도시에 내집마련 원문보기 글쓴이: 골든핑커
화성시 고시 제2007 - 14호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유료화 변경 고시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유료화 고시 중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 및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주차요금 중 1일 주차장 요금을 화성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변경) 합니다.
2007년 01월 10일
화 성 시 장
1. 고시(변경) 개요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요금징수시간을 “08:00~20:00”에서 “08:00 ~ 18:00”로 변경(제4조) ○ 주차요금 중 1일주차권 요금을 “14,000원”에서 “6,000원” 으로 변경(제5조)
2. 신ㆍ구조문 대비표
3.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유료화 고시(변경)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내용은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동부출장소 (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소관) ①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관리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ㆍ감독한다. ②위탁관리의 경우 수탁관리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주차장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요금징수시간은 08:00~18:00시까지 하고 요금징수시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익일 운영시간 전까지는 무료로 개방한다. 단, 시장은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 시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①주차요금은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급지 요금을 준용하며, 주차요금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차량(해당자의 자가운전차량에 한함)과 경형자동차(800cc이하)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ㆍ징수한다. ③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운영자가 주차요금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제6조(주차시간의 산정) ①시간요금의 산정은 주차권을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②주차시간 기본단위는 최저 30분으로 하며, 30분미만시에는 무료, 30분초과시에는 기본단위 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관용차량 및 태안농협 사업용 차량 2. 공공기관출입 언론기관 차량 중 취재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4. 공공기관 주관행사 및 회의 참석차량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차요금은 입차 했을 때부터 출차 할 때까지의 시간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2. 제7조의 제3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면제차량에 대하여는 정기주차카드를 발급하여 입ㆍ출차 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차권 분실 및 훼손 또는 주차장 운영시간외 입차 등으로 주차시간 및 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4. 각종 회의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회의 또는 행사 개최 2일전까지 운영자에게 문서로 통보한 후 해당인원의 무료주차권을 운영자로부터 수령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된 요금관리) 시장 또는 운영자는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여 익일 오전 중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1조(주차장 관리) ①시장 또는 운영자가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이용자 안내표지판의 기재 내용은 『별지 제1호』와 같이 한다. ②시장 또는 운영자는 주차장내 교통질서계도 및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한다. 2.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한다. 5. 차량내 귀중품 보관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시장 또는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이 고시 제 10조에 의하여 강제 처리된 차량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제13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관리인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량 3. 주차구획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 할 때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경우 6. 2.5톤 초과 화물차량 및 25인승이상 승합차량 등 7. 기타 주차장 관리 및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14조(출차제한) 주차된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2. 다른 차량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여 합의 또는 사고처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지시 또는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제15조(손해배상) ①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해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시장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2.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3.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 4. 주차장 운영시간이외의 무료개방시간에 발생된 사고 및 차량의 훼손, 도난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첫댓글 그거 참 잘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