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진)는 내년 1월 3일부터 전문인력 범주에 속하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및 국내에서의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재외동포(F-4) 비자발급 요건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재외동포(F-4) 체류자격부여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1.주요 시행내용
법무부는 현행법상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는 단순노무업종에서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전문인력 범주에 속하는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중국 및 구소련동포로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전문직업 등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졸업한 자
-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전문직업을 가진 자로서 단기사증으로 불법체류하지 않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위 대상 동포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2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시 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면제되는 등 체류편익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 동포는 아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한편, 이미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 재외동포(F-4) 사증은 체류기간 2년 이내의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임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국내거소신고 절차를 거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하며 국내거소신고는 임의적 사항이다.
2. 시행 절차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절차
재외동포 사증발급 대상자 해당여부 입증방법
- 대상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을 제출할수 없는 경우, 외국국적동포 해당 여부는 호구부 또는 거민증(중국동포), 출생증명서(구소련동포) 등 서류로 입증 가능
사증발급 절차도
□ 재외동포(F-4)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
○ 국내 체류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출입국관리 전산망으로 대상 여부 확인 ※ 단,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필요.
○ 체류자격변경허가 세부절차
3. 기대 효과
□ 최장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는 방문취업제와 연계, 중국 및 구소련지역의 전문인력 동포들에 대해 출입국할 때 마다 매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 우수 전문인력 동포에 대해서는 거주국을 불문하고 모국에의 자유로운 출입국 및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한민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이수(2학기 이상 등록)또는 석사학위이상을 졸업한 자의 신청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첫댓글 전문직 ,아직두 제한된거잖아요................언제면 우리 같은 일반 노무직두 F-4신청할수 있을까요?그런 날이 있을지 ? ㅋㅋㅋㅋㅋㅋㅋㅋ저 불법 되기전에 있어야 겠는데.......
전문직이란 강사, 번역사 등등...일정한 학력이 필요한 업종입니다...물론 제한이 되겠죠?노무직에 종사하더라도 전문자격증을 소지하면 가능하겠죠...
음식업종은 안됩니까? 저도 식당경력 6년의 베테랑 요리사인디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구 직종 차별이구먼 ㅠㅠ음식업종 전문직 종사자 한테도 등등한 대우를 부여 하도록 국가 인권위 에다 진정을 내야겠네요 조리사 자격증은 시험보면 바로 딸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