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12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6400호 유아교육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으로 본다.
제4조 (유치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의 규칙은 이 법에 의한 유치원 규칙으로 본다.
제5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검정·수여하는 유치원교원의 자격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원장·원감 또는 교사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초·중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초·중등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치원·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교감 또는 원감"을 각각 "교감"으로, "교장 또는 원장"을 각각 "교장"으로, "교무 또는 원무"를 "교무"로,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학교 또는 유치원"을 "학교"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제55조 및 제59조중 "유치원·초등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조제1호"를 각각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교장·교감·원장·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을 "교장·교감자격기준(제21조제1항관련)"으로 하고,동표의 자격란중 "교장(원장)"을 "교장"으로 하며, 동표의 교장의 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자격란중 "교감(원감)"을 "교감"으로 하고, 동표의 교감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정교사(2급)의 유치원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준교사의 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1급)·보건교사(2급)·영양교사(1급)·영양교사(2급)란의 학교별란의 "유치원"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②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③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④구강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⑤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의2 가목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다.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학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⑧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본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⑨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⑩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7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아교육진흥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