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48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38% 늘었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개인 10명 중 6명 정도가 다주택 소유자였고 주택분 개인 과세 인원 10명 중 9명이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신고 대상 전체 세액은 2조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 늘어났고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1조2천억원으로 172% 증가했다. 세액 65% 늘고 개인 주택분은 172% 증가 국세청은 29일부터 올해 종부세 대상자 모두에게 자진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원래 종부세는 12월 1~15일이 신고.납부 기간이지만 올해는 12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기간이 17일(월요일)로 자동 연장된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개인은 47만1천명으로 39.8%, 법인은 1만5천개로 7.1% 각각 증가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공시지가 기준 6억원이상)는 38만3천명으로 59.6% 늘어났다. 주택에 대해 개인 납세 대상자는 37만9천명으로 59.9%, 법인은 4천개로 33.3% 증가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는 12만9천명으로 2.3% 감소했다. 토지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는 11만5천명으로 3.4% 줄었고 법인은 1만4천개로 7.7% 늘어났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늘어났고 나대지(맨땅) 등의 택지개발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줄어 토지분 납세자는 감소했다. 주택에 대한 개인 납세 대상자 중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천명으로 61.3%를 차지했고 1주택 보유자는 14만7천명으로 38.7%였다. 다주택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1주택자 비중은 늘어났다.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서울(23만9천명), 경기(11만2천명), 인천(4천명) 등 수도권이 93.8%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63.1%)의 비중은 2.1%포인트 줄었고 경기(29.5%)는 2.5%포인트 늘었다.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주요 신.군.구별 비중을 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성남이 45.3%로 지난해보다 7.0%포인트 감소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거주 세대의 26.4%와 26.2%가 종부세 대상이었고 송파구의 거주 세대 대비 종부세 대상 비율은 14.7%였으며 성남 9.7%, 용산 10.3% 등이었다.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2조8천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 주택분은 1조2천855억원으로 181.2%, 토지분은 1조5천705억원으로 23.7% 각각 늘어났다. 개인 주택분은 1조2천4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2.8% 증가했다. 국세청은 주택분의 경우 신규 과세대상 증가, 공시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으로 세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00만원이하 14만2천명,1천만원초과 2만7천명 개인 주택분 대상자 중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14만2천명)의 비중은 37.4%이고 300만원 이하(26만1천명)의 비중은 68.7%이며 1천만원 초과 납부자(2만7천명)의 비중은 7.3%다. 국세청은 종부세를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분납할 수 있지만 기간을 넘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산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 <표> 종부세 세액계급별 현황 (단위: 천 세대, 억원, %) ┌─────────────────┬─────────┬─────────┐ │ 구 분 │ 인 원 │ 세액 │ │ 종부세액 ├────┬────┼────┬────┤ │ │ 세대수 │ 점유비 │ 금액 │ 점유비 │ ├─────────────────┼────┼────┼────┼────┤ │ 합 계 │ 379 │ 100.0 │ 12,416 │ 100 │ ├─────────────────┼────┼────┼────┼────┤ │ 100만원 이하 │ 142 │ 37.4 │ 606 │ 4.9 │ ├────────┬──┬─────┼────┼────┼────┼────┤ │ 100만원 │ ~ │ 300만원 │ 119 │ 31.3 │ 2,051 │ 16.5 │ ├────────┼──┼─────┼────┼────┼────┼────┤ │ 300만원 │ ~ │ 500만원 │ 44 │ 11.6 │ 1,704 │ 13.7 │ ├────────┼──┼─────┼────┼────┼────┼────┤ │ 500만원 │ ~ │1,000만원 │ 47 │ 12.4 │ 3,279 │ 26.4 │ ├────────┴──┴─────┼────┼────┼────┼────┤ │ 1,000만원 초과 │ 27 │ 7.3 │ 4,776 │ 38.5 │ └─────────────────┴────┴────┴────┴────┘ <표> 주택분종부세 개인대상자 주택소유 분포 (단위: 천 세대, %) ┌─────────┬───┬───┬───┬───┬───┬───┬───┐ │ 구 분 │ 합계 │ 1채 │2채이 │ 2채 │ 3채 │ 4채 │5채 │ │ │ │ │ 상 │ │ │ │ 상 │ │ │ │ │ 소계 │ │ │ │ │ ├─────────┼───┼───┼───┼───┼───┼───┼───┤ │ 인 원 │ 379 │ 147 │ 232 │ 112 │ 40 │ 19 │ 61 │ ├─────────┼───┼───┼───┼───┼───┼───┼───┤ │ 점유비 │ 100 │ 38.7 │ 61.3 │ 29.5 │ 10.5 │ 5.2 │ 16.1 │ └─────────┴───┴───┴───┴───┴───┴───┴───┘ <표> 주택분종부세 개인대상자 지역별 분포 ◇시.도별 분포 (단위: 천 세대, %) ┌─────┬───┬───┬───┬───┬───┬───┬───┬───┐ │ 구 분 │총인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대구 │ 광주 │ 부산 │ ├──┬──┼───┼───┼───┼───┼───┼───┼───┼───┤ │ 인 │ 07 │ 379 │ 239 │ 112 │ 4 │ 3 │ 3 │ 1 │ 3 │ │ 원 │ 년 │ │ │ │ │ │ │ │ │ │ ├──┼───┼───┼───┼───┼───┼───┼───┼───┤ │ │ 06 │ 237 │154.3 │ 64 │ 2.1 │ 2.7 │ 2.1 │ 0.8 │ 2.3 │ │ │ 년 │ │ │ │ │ │ │ │ │ ├──┼──┼───┼───┼───┼───┼───┼───┼───┼───┤ │점유│ 07 │100.0 │ 63.1 │ 29.5 │ 1.2 │ 0.9 │ 0.8 │ 0.3 │ 0.8 │ │ 비 │ 년 │ │ │ │ │ │ │ │ │ │ ├──┼───┼───┼───┼───┼───┼───┼───┼───┤ │ │ 06 │100.0 │ 65.2 │ 27 │ 0.9 │ 1.2 │ 0.9 │ 0.3 │ 1.0 │ │ │ 년 │ │ │ │ │ │ │ │ │ ├──┴──┴───┴───┴───┴───┴───┴───┴───┴───┤ │ │ ├──┬──┬───┬───┬───┬───┬───┬───┬───┬───┤ │구 │울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인* │ 1 │ 2 │ 1 │ 3 │ 1 │ 1 │ 2 │ 2 │ 1 │ │원* ├──┼───┼───┼───┼───┼───┼───┼───┼───┤ │ │0.5 │ 1.3 │ 1.0 │ 1.6 │ 0.7 │ 0.5 │ 1.0 │ 1.3 │ 0.6 │ ├──┼──┼───┼───┼───┼───┼───┼───┼───┼───┤ │점* │0.2 │ 0.5 │ 0.4 │ 0.7 │ 0.3 │ 0.2 │ 0.4 │ 0.5 │ 0.2 │ │유* ├──┼───┼───┼───┼───┼───┼───┼───┼───┤ │비* │0.2 │ 0.5 │ 0.4 │ 0.7 │ 0.3 │ 0.2 │ 0.4 │ 0.5 │ 0.3 │ └──┴──┴───┴───┴───┴───┴───┴───┴───┴───┘ ※상단은 ’07년, 하단은 ’06년 수치임 ◇주요 시.군.구별 분포 (단위:천 세대, %) ┌──────────┬──┬──┬──┬──┬──┬──┬──┬──┬──┐ │ 구 분 │총인│강남│서초│성남│송파│용인│양천│용산│고양│ │ │ 원 │ │ │ │ │ │ │ │ │ ├───────┬──┼──┼──┼──┼──┼──┼──┼──┼──┼──┤ │ 인 원 │ 07 │379 │ 59 │ 42 │ 36 │ 34 │ 20 │ 17 │ 11 │ 15 │ │ │ 년 │ │ │ │ │ │ │ │ │ │ │ ├──┼──┼──┼──┼──┼──┼──┼──┼──┼──┤ │ │ 06 │237 │ 45 │ 28 │ 27 │ 24 │ 12 │ 8 │ 7 │ 6 │ │ │ 년 │ │ │ │ │ │ │ │ │ │ ├───────┼──┼──┼──┼──┼──┼──┼──┼──┼──┼──┤ │ 점 │ 07 │100.│15.7│ 11 │9.5 │9.1 │5.2 │4.4 │2.8 │4.0 │ │ 유 │ 년 │ 0 │ │ │ │ │ │ │ │ │ │ 비 ├──┼──┼──┼──┼──┼──┼──┼──┼──┼──┤ │ │ 06 │100.│19.0│11.8│11.4│10.1│5.1 │3.4 │3.0 │2.5 │ │ │ 년 │ 0 │ │ │ │ │ │ │ │ │ ├───────┼──┼──┼──┼──┼──┼──┼──┼──┼──┼──┤ │거주* 세대* │ 07 │2.0 │26. │26. │9.7 │14.7│6.7 │9.3 │10.3│4.5 │ │ 비*비율* │ 년 │ │ │ │ │ │ │ │ │ │ │ ├──┼──┼──┼──┼──┼──┼──┼──┼──┼──┤ │ │ 06 │1.3 │20.3│18.0│7.3 │10.5│4.4 │4.4 │7.4 │1.8 │ │ │ 년 │ │ │ │ │ │ │ │ │ │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의「인구 및 세대 현황」(’07년 6월말) <표> 종부세 신고대상 인원 (단위 : 개인(천 세대.명), 법인 (천 개) ) ┌───────┬────────┬────────┬───────────┐ │ 구분 │ 07년(①) │ 06년(②) │ 증감(①-②) │ │ ├──┬──┬──┼──┬──┬──┼───┬───┬───┤ │ │ 계 │개인│법인│ 계 │개인│법인│ 계 │ 개인 │법인 │ ├───────┼──┼──┼──┼──┼──┼──┼───┼───┼───┤ │ 계* │486 │471 │ 15 │351 │337 │ 14 │ 135 │ 134 │ 1 │ ├───────┼──┼──┼──┼──┼──┼──┼───┼───┼───┤ │ 주택 │383 │379 │ 4 │240 │237 │ 3 │ 143 │ 142 │ 1 │ ├───────┼──┼──┼──┼──┼──┼──┼───┼───┼───┤ │ 토지 │129 │115 │ 14 │132 │119 │ 13 │ △3 │ △4 │ 1 │ └───────┴──┴──┴──┴──┴──┴──┴───┴───┴───┘ ※주택.토지 인원의 단순합계가 “계” 수치와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중복해서 보유한 인 원이 있기 때문임 ('07년 2만6천명) <표> 주택가격대별 보유세 조견표 (단위:천원) ┌────────┬───────────┬─────────┬──┬───┐ │ 공시가격 │ 지 방 세 │ 국 세 │보유│총세액│ │ ├──┬──┬──┬──┼──┬───┬──┤세계│ │ │ │ 계 │재산│지방│도시│ 계 │종부세│농특│(①+│ │ │ │ │ 세 │교육│계획│ │ (②) │ 세 │②) │ │ │ │ │(①)│ 세 │ 세 │ │ │ │ │ │ ├────────┼──┼──┼──┼──┼──┼───┼──┼──┼───┤ │ 600,000 │1,93│1,24│248 │450 │ │ │ │1,24│1,938 │ │ │ 8 │ 0 │ │ │ │ │ │ 0 │ │ ├────────┼──┼──┼──┼──┼──┼───┼──┼──┼───┤ │ 700,000 │2,31│1,49│298 │525 │660 │ 550 │110 │2,04│2,973 │ │ │ 3 │ 0 │ │ │ │ │ │ 0 │ │ ├────────┼──┼──┼──┼──┼──┼───┼──┼──┼───┤ │ 800,000 │2,68│1,74│348 │600 │1,32│1,100 │220 │2,84│4,008 │ │ │ 8 │ 0 │ │ │ 0 │ │ │ 0 │ │ ├────────┼──┼──┼──┼──┼──┼───┼──┼──┼───┤ │ 900,000 │3,06│1,99│398 │675 │1,9 │1,650 │330 │3,64│5,043 │ │ │ 3 │ 0 │ │ │ 0 │ │ │ 0 │ │ ├────────┼──┼──┼──┼──┼──┼───┼──┼──┼───┤ │ 1,000,000 │3,43│2,24│448 │750 │3,12│2,600 │520 │4,84│6,558 │ │ │ 8 │ 0 │ │ │ 0 │ │ │ 0 │ │ ├────────┼──┼──┼──┼──┼──┼───┼──┼──┼───┤ │ 1,100,000 │3,81│2,49│498 │825 │4,26│3,550 │710 │6,04│8,073 │ │ │ 3 │ 0 │ │ │ 0 │ │ │ 0 │ │ ├────────┼──┼──┼──┼──┼──┼───┼──┼──┼───┤ │ 1,200,000 │4,18│2,74│548 │900 │5,40│4,500 │900 │7,24│9,588 │ │ │ 8 │ 0 │ │ │ 0 │ │ │ 0 │ │ ├────────┼──┼──┼──┼──┼──┼───┼──┼──┼───┤ │ 1,300,000 │4,56│2,99│598 │975 │6,54│5,450 │1,09│8,44│11,103│ │ │ 3 │ 0 │ │ │ 0 │ │ 0 │ 0 │ │ ├────────┼──┼──┼──┼──┼──┼───┼──┼──┼───┤ │ 1,400,000 │4,93│3,24│648 │1,05│7,68│6,400 │1,28│9,64│12,618│ │ │ 8 │ 0 │ │ 0 │ 0 │ │ 0 │ 0 │ │ ├────────┼──┼──┼──┼──┼──┼───┼──┼──┼───┤ │ 1,500,000 │5,31│3,49│698 │1,12│8,82│7,350 │1,47│10,8│14,133│ │ │ 3 │ 0 │ │ 5 │ 0 │ │ 0 │ 40 │ │ ├────────┼──┼──┼──┼──┼──┼───┼──┼──┼───┤ │ 1,600,000 │5,68│3,74│748 │1,20│9,96│8,300 │1,66│12,0│15,648│ │ │ 8 │ 0 │ │ 0 │ 0 │ │ 0 │ 40 │ │ ├────────┼──┼──┼──┼──┼──┼───┼──┼──┼───┤ │ 1,700,000 │6,06│3,99│798 │1,27│11,1│9,250 │1,85│13,2│17,163│ │ │ 3 │ 0 │ │ 5 │ 00 │ │ 0 │ 40 │ │ ├────────┼──┼──┼──┼──┼──┼───┼──┼──┼───┤ │ 1,800,000 │6,43│4,24│848 │1,35│12,2│10,200│2,04│14,4│18,678│ │ │ 8 │ 0 │ │ 0 │ 40 │ │ 0 │ 40 │ │ ├────────┼──┼──┼──┼──┼──┼───┼──┼──┼───┤ │ 1,900,000 │6,81│4,49│898 │1,42│13,3│11,150│2,23│15,6│20,193│ │ │ 3 │ 0 │ │ 5 │ 80 │ │ 0 │ 40 │ │ ├────────┼──┼──┼──┼──┼──┼───┼──┼──┼───┤ │ 2,000,000 │7,18│4,74│948 │1,50│14,5│12,100│2,42│16,8│21,708│ │ │ 8 │ 0 │ │ 0 │ 20 │ │ 0 │ 40 │ │ ├────────┼──┼──┼──┼──┼──┼───┼──┼──┼───┤ │ 2,100,000 │7,56│4,99│998 │1,57│16,1│13,450│2,69│18,4│23,703│ │ │ 3 │ 0 │ │ 5 │ 40 │ │ 0 │ 40 │ │ ├────────┼──┼──┼──┼──┼──┼───┼──┼──┼───┤ │ 2,200,000 │7,93│5,24│1,04│1,65│17,7│14,800│2,96│20,0│25,698│ │ │ 8 │ 0 │ 8 │ 0 │ 60 │ │ 0 │ 40 │ │ ├────────┼──┼──┼──┼──┼──┼───┼──┼──┼───┤ │ 2,300,000 │8,31│5,49│1,09│1,72│19,3│16,150│3,23│21,6│27,693│ │ │ 3 │ 0 │ 8 │ 5 │ 80 │ │ 0 │ 40 │ │ ├────────┼──┼──┼──┼──┼──┼───┼──┼──┼───┤ │ 2,400,000 │8,68│5,74│1,14│1,80│21,0│17,500│3,50│23,2│29,688│ │ │ 8 │ 0 │ 8 │ 0 │ 00 │ │ 0 │ 40 │ │ ├────────┼──┼──┼──┼──┼──┼───┼──┼──┼───┤ │ 2,500,000 │9,06│5,99│1,19│1,87│22,6│18,850│3,77│24,8│31,683│ │ │ 3 │ 0 │ 8 │ 5 │ 20 │ │ 0 │ 40 │ │ ├────────┼──┼──┼──┼──┼──┼───┼──┼──┼───┤ │ 2,600,000 │9,43│6,24│1,24│1,95│24,2│20,200│4,04│26,4│33,678│ │ │ 8 │ 0 │ 8 │ 0 │ 40 │ │ 0 │ 40 │ │ ├────────┼──┼──┼──┼──┼──┼───┼──┼──┼───┤ │ 2,700,000 │9,81│6,49│1,29│2,02│25,8│21,550│4,31│28,0│35,673│ │ │ 3 │ 0 │ 8 │ 5 │ 60 │ │ 0 │ 40 │ │ ├────────┼──┼──┼──┼──┼──┼───┼──┼──┼───┤ │ 2,800,000 │10,1│6,74│1,34│2,10│27,4│22,900│4,58│29,6│37,668│ │ │ 88 │ 0 │ 8 │ 0 │ 80 │ │ 0 │ 40 │ │ ├────────┼──┼──┼──┼──┼──┼───┼──┼──┼───┤ │ 2,900,000 │10,5│6,99│1,39│2,17│29,1│24,250│4,85│31,2│39,663│ │ │ 63 │ 0 │ 8 │ 5 │ 00 │ │ 0 │ 40 │ │ ├────────┼──┼──┼──┼──┼──┼───┼──┼──┼───┤ │ 3,000,000 │10,9│7,24│1,44│2,25│30,7│25,600│5,12│32,8│41,658│ │ │ 38 │ 0 │ 8 │ 0 │ 20 │ │ 0 │ 40 │ │ └────────┴──┴──┴──┴──┴──┴───┴──┴──┴───┘ 1)재산세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으로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2)실제납부할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코너의 「세액 간편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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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금융자료
올해 종부세 대상자 48만명 증가
경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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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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