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Q:65세 이상 장애인일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치매나 인지문제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기존에 장애등급을 판정 받으신 분들이 장기요양보험 판정을 받는다면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 장애3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
A:
65세이상 장애인이라고 무조간 노인장기요양등급 나오는건 아닙니다. 장애여부와 무관합니다. 장애인 이더라도 또 비장애인이더라도 등급조건에 부합해야 장기요양등급 나와요. 치매나 인지장애 정도로는 최하등급 장기요양5등급에 불과할뿐입니다. 치매나 인지장애 아니어도 1,2등급 나오죠. 즉 치매여부가 등급에 큰영향 주는건 아닙니다. 거동불편 정도로 등급을 나누니까요.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 모두 갖고 갖고 계시면 둘중에 본인이 선택해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보니 장애등급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장애등급 있고 없고 무관하게 장기요양등급은 따로 심사해 나오는겁니다.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부여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하여 두 사업이 서로 무관하니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펌글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제도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근거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
○ 주관부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tel.1577-1000
○ 신청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가진자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 신청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터넷 신청 공단사이트
→ http://bit.ly/rankingfix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보호자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http://bit.ly/caresheet
○ 처리기한 : 신청후 7일내 공단조사원 어르신댁 방문조사, 이후 2~3주 지나 등급판정 나옴
출처 : https://m.blog.naver.com/noincenter/221468668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