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조선의 후손들인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한반도에 약 7,000만 명(남한 4600만 명, 북한 2300만 명)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5대양 6대주에 걸쳐 적 도(赤道)에서 동토(凍土)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수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은 외무부의 통계로도 대체로 약 560 여만 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으나, 실제 해외에 거주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민족(韓民族)을 모두 합치면 적어도 700만 내지 1,000만 명을 넘을는지 모른 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인구 규모는 중국계(화교) 2,200만, 유 대계 1,500만, 일본계 174만, 이탈리아계 550만, 인도계 480만 명임에 비추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며, 지역 분포 면에서도 동남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지역 중심으로 거주하는 중국계 화교나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 분포한 일본계와 달리 중국-일본-러시아-미국은 물론 5대양 6대주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약 140여 개국에 살고 있다
특히 본국의 인구대비 면에서 보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대인(전 체 유대인의 약 33%만 이스라엘 거주)을 제외할 경우 한민족(韓民族)이 단 연 세계상위권에 속한다. 한편 한민족(韓民族)의 해외 진출은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가들에 비 해 늦게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반이후 국내외의 복잡한 정세에 따라 고국 을 떠나 타국에서 삶의 터전을 꾸린 대부분의 한민족들은 온갖 설움과 외로움을 몸으로 싸워 잘 살아 보겠다는 일념, 그리고 부강하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간도와 연해주, 만주 등지로 옮아간 망국의 유랑민이거나 강제이주민들이었다. 물론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이민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이민도 일부 있었다. 그리고 한일 합병이후에도 만주와 러시아, 일본으로의 대량 이주 현상이 지속되어 1945년 해방 직전에는 한반도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되는 약 400만 명의 한민족(韓民族)이 정치·경제적 동기로 해외로 진출하였을 정도였다. 전쟁 복구에 힘을 쏟은 1950년대와 5.16 군사 쿠데타 등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당시 국제 입양 혹은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과 유학 및 연고자를 찾아 해외로 나서는 행렬이 간간이 이어졌을 따름이다.
그리고 1962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이민법이 제정되면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띤 이전의 이민 형태와 달리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향해 자 의적으로 선택하여 떠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1960년대부터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 등 유럽으로의 취업 이민을 비롯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로의 농업 이민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한민족(韓民族)의 해외 진출은 1970년대부터 취업과 이민과 국제 결혼이 러시를 이루었고 유학생까지 이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 이민 절차가 용이하면서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 등으로 진출하는 한민족(韓民族)이 늘어나기 시작 하였다.
< 표 1. 1990년대 해외 이민 현황 >
이와 같이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1945년 해방 직후 만주, 일본 등 해외로 진출하였던 대부 분의 한인들이 독립된 조국으로 귀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해외로 진출하였다.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해외 이민 진출과정을 되돌아보면 온통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맨 자 국들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들은 모 국에 대한 강인한 귀속의식과 애정,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을 여러 방법을 통해 표출하였다. 특히 조국 광복을 위해 고심했던 동포들로부터 지난날 한국의 보릿고개를 퇴치하기 위해 눈물겨운 헌신을 하였던 동포에 이르기까지 이들 한민족(韓民族)은 오늘날 우리 나라의 발전에 숨은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듯 해외교포들은 한국의 근대사와 그리고 현재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조국에 기여할 바를 조심스럽게 모색해 왔으며, 21C 이 후 세계화 과정에서도 그들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2 - 중국으로의 이주
현재 중국에는 2,043,578명(외교통상부, `98. 7 기준)의 한(韓)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조선족’이라 불린다.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내의 55 개 소수 민족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으로, 중국의 소수 민족정책으로 길림성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장백 조선족 자치현이 있으며 그 밖에 많은 자치향을 갖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구소련으로 이주한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념의 장벽으로 인해 한국과의 교류가 불가능했었지만 오늘날 중국과 한국과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이주의 역사
오늘날 중국 조선족의 분포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한(韓)인의 중국으로 이주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조선족의 형성과 발전 과정 측면에서, 조선족의 이동은 대체적으로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19세기 중엽부터 《한일 합병》에 이르는 제1단계에서는 주로 생계를 위협받던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중국 동북 지방으로 이주하였던 시기였다. 《한일 합병》부터 《만주 사변》에 해당되는 제2단계에서는 나라 잃은 슬픔을 벗고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하여 애국지사 중심의 망명 이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시기였다. 제3단계는 《만주 사변》부터 《일본 항 복》에 해당되는 시기로, 일본과 만주국이 만주로의 한(韓)인 이주 정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생활이 빈곤한 한(韓)인들이 만주로 이주되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화》이후에 귀국하지 못한 한(韓)인을 중심으로 동북 3성에 조선족 자치주가 형성되면서 오늘날 중국 조선족 분포가 거의 형성되었다.
이처럼 한(韓)민족의 중국으로 이주는 농업 이민에서 망명 이민, 반강제 이민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중국 조선족에 이르게 되었다.
1)제 1 기 : 생계 목적의 농민 이주 (19세기 중엽∼한일 합병)
청나라는 청 태조의 발상지인 백두산 이북 일천리 지역을 성스러운 지역으로 지정하는 이른바 봉금령(封禁令,1628∼1875년)을 선포함으로써, 어떠한 사람도 이 지역으로의 이주와 개간을 금지하여 왔었다.
19세기 중엽이후 청나라에서 혼강(渾江) 유역 벌목사업에 한(韓)인을 고 용하면서부터 한(韓)인들은 만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한(韓)인 들은 벌목을 하는 한편 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형성하였다.
1860년대 한반도 지역에서의 연속된 흉년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곤란하였으며, 특히 토지가 척박한 함경도·평안도에서는 그 피해가 엄청났었다. 그리하여 많은 한(韓)인들이 청나라 관리 몰래 잠입하여 봄에 씨를 뿌리고 돌아왔다가 가을에 가서 수확하거나, 아침에 들어가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만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에서의 기사년(1869) 대흉년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과 압록강 을 건너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때를 전후해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의 만 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韓) 인들의 거주가 본격화되었으며, 189 7년에는 약 87,000여 명(8,722호)의 한(韓)인들이 통화, 환인, 곤전, 흥경 등지에 28개의 마을을 형성하였다.
1860년 베이징(北京)조약에 의해,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준 중국은 러시아의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봉금령을 해제하고 두만강 이북 길이 350 km, 너비 25km의 화룡욕 지구를 한인 개간구역으로 지정하여 한(韓)인의 이주 및 황무지의 개간을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한(韓)인이 북간도, 즉 현 재의 연변(延邊)으로의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이 때부터 한(韓)인들은 만주에서 토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시작하였으며, 특히 연길현 청평 일대와 해 란강 세전벌을 중심으로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중국인 또는 만주족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한 (韓)인들은 아무리 황무지를 개간하여 논과 밭을 만들어도 개간한 땅을 이 들에게 빼앗기고 3∼4할의 소작료를 지불하는 이외에 지주의 집에 가서 나 무를 하고, 집 수리하는 일이며 짚을 썰어주는 일 등 머슴과 같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관청에 민회세, 수리세, 소세, 소금세, 문턱세, 굴뚝 세 등 각종 세금을 감당해야했으며, 심지어 청국식 머리를 하고 청국식 옷 을 입으라고 강요 당할 만큼 초기 이주자들의 생활은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범윤(李範允)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 포병대 및 지방 자치 행정 단위를 조직하여 간도의 한(韓) 인들을 박해하던 청나라에 대항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9년 일본과 중국 은 한(韓)인들이 두만강 북안을 개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들 한(韓)인 에 대하여 중국인과 같이 취급할 것과 한(韓)인의 국경 왕래를 자유 로이 할 것 등을 명시한 간도협약(間島協約)을 일방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간도 지방에 대한 조선 정부의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간도에 거주하는 한(韓)인들의 의병활동을 저지하던 일본은 조선통감부 간도출장소에 재판권까지 부여함으로써 한(韓)인들을 수시로 검문하고 처형하였다. 이에 대항해 만주에 거주하는 한(韓)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 다 집단적인 저항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韓)인들의 이주는 매년 증가하여 1894년까지만 해도 78,000명이던 한(韓)인 인구가 한일 합방을 당한 1910년에 109,000명을 돌파하면서 1904년에는 50,000명을 돌파하였고 1910년에는 100,000명(당시 간도 인구 약 130,0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2)제 2 기 : 항일 목적의 애국 지사 이주(한일 합병∼만주 사변)
농민들 사이에 끼어 간혹 이루어지던 항일 애국지사의 만주로의 이주는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조선이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할 때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합병 당하자, 많은 한(韓)인들 은 만주로 본격적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러한 행렬은 일본의 무단 통치가 실시되었던 1919년 3·1운동직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초창기에 만주로 이주한 항일 애국지사들은 즉각적인 항일 투쟁보다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양하는 방법 을 택하였다. 그리하여 1906년 이상설, 이동녕, 여준 등이 용정에 세운 서 전의숙(瑞甸義塾)을 비롯하여 창동학교, 광성학교, 명동학교, 중동학교, 길신여학교, 봉명학교 등이 건립되었으며, 종교단체에서 세운 학교들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학교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의 얼을 심어 주고 애국심 을 고양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며, 특히 신흥무관학교는 군인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였다.
그러나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을 계기로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반일 감정을 지닌 수많은 한(韓)인들이 대거 만주로 이주해 의병 부대를 조직하고 1920년대 초반에 대대적인 무력 항일 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대한 독립군, 북로 군정서군 등의 독립군 부대들이 봉오동·청산 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당시 항일 독립군은 목숨 건 투쟁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한(韓)인들 또한 이들 독립군의 뒷바라지를 하다 일본의 학살 과 방화로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예를 들면 청산리 전투에서 의 패전 소식을 접한 일본군은 교회뿐만 아니라 민가에 방화하고 파괴하며 독립운동가 만이 아니라 한(韓)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는 등 만주에 거주하는 한(韓)인들에게 큰 피해(사망자 약 3만여 명, 가옥 소실 6천여 채)를 주었다. 이것을 '경신년(庚申年) 대토벌' 또는‘간도 대토벌’이라 한다.
한편 일본은 만주에 거주하는 한(韓)인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통제하고 의병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미쓰야 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에 의해 만주 거주 한(韓)인들은 무기 휴대가 금지되었 으며, 중국인에 의해 한(韓)인들의 활동이 감시 받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한국교민관리규약 을 발표하고 한(韓) 인들에게 교민증서를 발행, 신원을 파악함으로써 한(韓)인들의 반일활동 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북 지방으로 이주하는 한(韓)인은 매년 증가하여 1920년에 459,400명, 1930년에는 630,982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한 (韓)인의 64.9%인 409,402명은 연변의 4개 현(화룡, 연길, 왕청, 훈춘)에 집중되었고 연변 이외의 지역으로는 안동·통화 지역에 50,545명, 봉천·철령 지역에 97,169명, 길림·장춘 지역에 24,157명, 북만 지역(흑룡강에 속함)에 44,463명, 여순·대련 지역에 1,747명, 그리고 기타 지역에 약 1,000명 내외 의 한(韓)인들이 거주하였다.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길림성 연변지 역은 이미 한(韓)인의 주요 거주지가 되었으며, 요녕성 및 흑룡강 지역에서 도 한(韓)인들이 서서히 집중되고 있었다.
3)제 3 기 : 일본에 의한 강제 이주(만주 사변∼일본 항복)
《만주 사변》이후, 만주의 대부분을 점령한 일본이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만주국'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으로 만주를 통치하게 되자, 이 곳에 거주하는 한(韓)인들은 지하활동을 통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만주의 황무지 개간 및 한(韓)인 공산당 중심의 지하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서 파산된 농민을 만주로 이주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사업을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이 '재만조선인지도요강'을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만족조선족개척주식회사(滿鮮拓植會社)》를 설립하였다. 또한 동북지역의 39개 현을 조선족의 《이민구》로 확정하고 1939년부터 매년 조선으로부터 파산된 농민을 본격적으로 이주시키기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일본과 만주국은 1938년 7월 이민사무 처리위원회을 설치하고 총 독부가 발행하는 이주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 만주 정부는 알선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지원을 하는 등 한(韓)인의 만주 이민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주 계획에 의거하여 한(韓)인들은 1938∼1939년 간도와 랴오닝(遼寧)성 일대에 처음 이주했으며, 1940년에 이르러 눈강, 룡진 등지에 이주해간 한 (韓)인만도 2,810호나 되었다. 더우기 1941년 이후 일본 식민당국은 《이민개척단》을 만들어 북만주와 내몽골 지역으로 이주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 의해 강제 이주된 한(韓)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민들로 약 14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에 일본의 강제이주이외에도 자발적으로 중국에 온 사람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1937년 《중일 전쟁》이후, 탈출한 일본 군인(한인 출신 )들과 각종 단체의 책임자, 그리고 상인을 포함하여 약 3만여 명의 한(韓) 인들이 자의적 선택에 의해 중국의 화북, 화중, 화남 등 여러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 의한 한(韓)인의 강제 이주를 포함한 만주 지역으로의 한(韓)인 이주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1945년 해방 직전(1945. 6. 1.)에는 약 2,163,115명의 한(韓)인이 만주를 비롯한 중국에 거주하였다. 이 규모는 당 시 한반도에 거주하던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는 것이며, 실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韓)인이 중국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제 4 기 : 안착기(중국 공산 정권 수립 이후)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당시, 중국에는 약 200여만 명 정도의 한(韓)인들 이 거주하였지만, 이중 약 70여만 명만 독립된 조국으로 귀국했다.
한편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하고 일본의 괴뢰정부였던 만주국이 소멸되자, 중국 국민당 정부군과 공산군간의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면서 만주지 방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당시 대부분 가난했던 한(韓)인들은 중국 공산당을 지지, 국민당 정부에 맞서 싸워 중국 공산국가 건설에 기여했다. 공산 정권이 수립되면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한(韓)인들의 공헌을 인정하여 연변에 조선족 자치주와 대학의 설립을 허용해 주었다.
(2) 중국 한인(조선족)의 분포와 그 특징
중국에서 공식적으로‘조선족’이라 불리는 한(韓)인들은 중국 55개 소수 민족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으로, 중국 26개 성과 3개 시 어느 한 곳에도 한인이 거주 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리고 중국의 소수 민족정책으로 길림성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장백 조선족 자치현이 있으며 그 밖에 수많은 자치향을 갖고 있다.
중국 조선족이 거주하는 곳을 크게 '집거 지구(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산재지구(연변이 외의 지역)’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 중국 조선족의 절반이상(약 58%)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이외의 지역, 즉 산재지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산재지구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보면 흑룡강성에 452,633명이고, 길림성에 361,235명, 요령성에 231,462명, 내몽고자치주에 22,641명, 북경시에 11,848명, 하북성에 6,250명, 산동성에 5,953명, 상해시에 1,334명이고 기타 다른 지역에 25,563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하여 알 수 있듯 이 길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요령성 등 이른바 동북 3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동북 3성 한(韓)인들의 거주와 분포에는 마치 한반도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함경북도 대안인 연변 지역에는 함경도 사람이 다수 거주하며 평안북도 대안인 요녕성에는 평안도 출신이 대부분이며, 지리적으로 먼 흑룡강성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지리적인 조건과 조선족의 이주의 역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즉 연변에 함경도 사람이 많고 요녕성에 평안도 사람이 많은 것은 초기에 이주한 한(韓)인들이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흑룡강성에 남한 사람이 많은 것은 만주국 시대 일본의 강제이주에 의하여 개척 농장으로 이주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의 거주상의 또 다른 특성은 연변자치주 집거 지구와 같이 한 곳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중국 조선족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조선족의 벼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인들은 이주하여 정착할 때, 논 관개와 개발에 유리한 하천 유역과 평원 지역을 찾아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특히 동북 3성 지역의 조선족들은 옥수수와 야채를 재배하는 중국인과 달리 벼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물이 풍족한 평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은 벼농사 지역이외의 지역에서도 집거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요령성 수도인 심양에서는 서탑지구에 집결해 한인타운 을 형성하고 있고, 길림성에서도 장춘시의 상해로 부근과 천진로 부근에 집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조선족들이 대도시에서도 특히 역 가까운 곳에 집단 거주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1940년대 후반 중국이 해 방 전쟁을 하던 혼란한 시기에 중국 조선족들이 만약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단결하여 빨리 도망갈 수 있은 곳, 즉 철도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3) 중국 조선족의 공헌
중국 조선족은 1998년 현재 약 200여만 명으로 이것은 해외로 진출한 전 체 한민족(韓民族) 약 560여만 명의 36%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들 중국 조선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한(韓)인들과 다른 이주 역사와 생활 환경을 갖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중국에 많은 공헌을 하였기에 오늘날 '자랑스러운 한인(韓人)' 으로 인정받으면서 거주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만주·몽골 족과 같이 알타이어족에 속하지만 유목이 아닌 농경 특히 벼농사를 비롯한 수도작 농업을 경영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양자강 이남에나 벼농사가 가능하고 양자강 이북은 밭농사 지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은 벼농사가 불가능한 지대라 생각되어 왔던 동 북 3성으로 생활의 터전을 확대해 가면서 중국인이나 만주인이 밭농사에 불리하여 버린 늪지를 논으로 개간하고 벼농사를 전파하여 중국에 큰 공헌을 한 민족이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韓)인들이 중국에 끼친 공로의 하나는 일본과의 전쟁이었다. 당시 조선족은 나라 전체를 일본에게 빼앗긴 상태였기에 일본에 대하여 중국인의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적개심 및 저항 정신을 가졌으며, 따라서 한(韓)인들이 중국에서 전개한 항일 전쟁은 일본과 전쟁을 치루고 있던 중국인의 몇 배 되는 강한 항전이었다. 이와 같이 중국 동포들의 항 일 전쟁은 중국내의 어느 소수민족도 수행하지 못한 한인들만의 공헌이었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이 중국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공헌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 국민당 정부군과 공산당 군대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공산당을 지원한 점이다. 당시 중국 조선족이 공산당의 해방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은 살아 남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보다는 항일 전쟁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고 항일 전쟁의 동지를 돕는다는 생각이 더 강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기야 어떠하든 결과적으로 중국 조선족은 중국 공산당의 해방 전쟁에 어느 소수민족 못지 않은 크나 큰 공헌을 하였다.
(4)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국 조선족이 세계에 흩어진 우리의 어느 한민족(韓民族)보다 뚜렷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변 자치주' 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만강과 접하고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길림성의 1/4(면적 42,700 ㎡)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1952년 자치주로 성립될 당시 2시 6현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후 행정구역이 바뀌어 현재는 6시 2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2년 자치주가 성립될 당시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다른 20여 개의 소수 민족을 포함하여 총 926,207명이 거주하였으며, 그 가운데 조선족이 557,2 79명으로 전체 인구의 60.2%를 점하였다. 그러나 조선족의 연평균 인구성장률(1,5%)이 중국 연평균 인구성장률(1.8%)보다 휠씬 낮기 때문에 연변조 선족 자치주에서 차지하는 조선족의 인구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1990년 현재 조선족은 전체 인구의 약 39.5 %(한족 약 57%)에 해당되는 821,479명이 거주하고 있을 따름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조선족의 가장 큰 집거 지구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조선족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용정시 183,994명, 연길시 177,547명, 화룡시 136,8 94명, 훈춘시 92,100명, 왕청현 85,049명, 도문시 69,166명, 안도시 24,745명 등이다.
비록 조선족이 연변조선족 자치주 전체 인구의 약 40%에 불과하지만 이 곳은 조선족 자치주이기 때문에 조선족이 주된 민족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조선어(한국어와 동일한 개념)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지리적으로 백두산 북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지표면이 낮아지며 백두산 산맥의 수없이 많은 구릉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곳이므로
결코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은 아니다.
중국 조선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하여 민족 결속력과 응집력이 매우 강하 여 아직까지 우리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살펴 볼 때, 중국 조선족의 마음의 고향이고 문화의 원천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 바로 '연변자치주' 이다. 즉 연변자치주에서 조성된 민족의식은 중 국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부여하여 한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중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살 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분단된 남북한과 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중국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연변은 중국 전체로 말하자면 동북의 산간지대 구석진 곳에 위치한 하나의 행정조직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 엔개발계획(UNDP)’에서 추진하는 두만강 개발이 완료돼 두만강 하류가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면, 연변은 동북아시아와 중국의 또 하나 의 상해가 될 것이며 이때 연변은 오지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동해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3 - 러시아로의 이주
현재 구소련 영역인 독립국가연합(CIS)에는 486,857명(외교통상부, '98.7 기 준)의 한(韓)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한(韓)인은 우즈벡 공화국과 카자흐 공화국이 있는 중앙아시아에 약 35만 명이 거주하며, 연해주 중심의 러시아 공화국에도 약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의 연해주로 처음 이주하였던 한(韓)인들은 러시아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중앙아시아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었으며, 이들 이외에도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한(韓) 인들이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다.
구소련에 이주한 한(韓)인들은 힘겹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의연하게 살아오고 있으나,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1)이주의 역사
1)생계 목적의 농민 이주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중국은 17세기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의 만주 지역을 청나라 태조의 발상지라 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봉금령'을 내렸다. 따라서 한반도를 떠날 입장에 처한 대부분의 한(韓)인 들은 만주 지방이 아닌 연해주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홍경래의 난(1812년)이후 조선 조정에 불만을 가지거나 곤란한 입장에 처한 양반,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농민을 주축으로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860년 북경 조약에 의해 연해주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면서, 러시아 정부 는 변방 개척을 위해 한(韓)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이주하는 한(韓)인들이 늘어났다. 러시아의 기록에 의하면 1857년부터 러시아 국경 지대에 출현하던 한(韓) 인들이 1863년부터 두만강에서 가까운 포시에트 지방에 한인마을을 형성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것은 학계에서 인정한 최초의 한(韓)인 해외 이주가 된다.
1860년대 초창기 이주 사례는 주로 함경도 출신의 가난한 농민들이 국경 을 넘어 연해주로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즉 민란과 병란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정부와 타락한 벼슬아치로부터 푸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자구책의 수단으로 연해주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초창기에는 이렇듯 빈곤한 농민들이 생계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가 는 이른바 '농민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러시아로의 이주가 늘어나자, 조선 정부는 한(韓)인의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 유민방지책(1867)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어려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연해주로의 이주는 계속 늘어만 갔다. 특히 1869년 기사흉년(己巳凶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 게 되었으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연해주로 이주한 한(韓)인들은 허허벌판 으로 남겨져 있던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중심으로)의 황무지를 개간,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꿔 나가면서 한인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869년 이후 한(韓)인의 대량 연해주 이주는 이전의 한(韓)인에 대한 러시아의 우호적인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러시아 정부는 한(韓)인의 이주를 억제하는 동시에 기존이주 자를 국경에서 멀리 그리고 러시아인 촌락에 분산시켜 놓음으로써 한인 이민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처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한(韓)인들은 수이푼, 슈판, 레푸 강가 그 리고 수찬 계곡 등 내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극동 지방의 한(韓)인 이민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러시아가 극동 지방을 유럽계의 이민으로 채우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한(韓)인의 이민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이 다. 따라서 1884년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조로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은 러시아에 제물포, 원산, 부산, 그리고 양화진(서울) 등 여러 지역을 개방하여 통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인 의 이민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韓)인들을 3종류, 즉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자,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귀국할 자, 그리고 잠 시 체류하는 자로 분류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즉 국적이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한(韓)인을 추방하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당시 제정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韓)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로의 귀화였다. 가난했던 농민들은 귀화 조건, 즉 모든 벌금을 완납했다는 증명 서, 은화 20루블(당시 거액), 러시아 정교(러시아어로 된 성경 교리) 세례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기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 (韓)인들은 가난하여 등록비용을 내지 못했으며, 결국 거주허가증을 발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하였다. 실제 러시아 혁명 이전까지 러시아 국적 들 취득한 한(韓)인은 연해주에 거주한 전체 한(韓)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러시아로 이주한 한(韓)인을 원호(元戶)와 여호(余戶)로 구분하는데, 러시아에 귀화를 한 원호는 러시아인과 같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세금도 내고 러시아인으로서 누리는 각종 혜택을 받았으나, 귀화하지 않은 여호는 소작인 신분이면서도 원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으며 특히 귀화하지 않은 세금, 러시아 정교의 세례를 받지 않은 세금,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세금 등 각종 세금에 시달렸다. 또한 러시아 지주들은 귀화하지 못한 한(韓)인들이 본인의 권리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싼값으로 한인들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한(韓)인들은 사소한 과실이나 과오에 대하여 법적·행정적 보호 혜택도 없이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다.
한편 한(韓)인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든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 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황무지를 개간하여 비옥한 옥토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논농사를 하여 이 지역의 식량(쌀) 공급을 원활하게 한 것은 한(韓) 인들의 크나큰 공헌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혁명위원회가 한 (韓)인 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그리고 한 (韓)인들은 농업이외에도 어업(약 3,000여 명 종사-1904년 기준), 금광을 포함한 광업(약 5,000여 명 종사-1906년 기준), 목재업 등에 종사함으로써 연해주의 경제 활동에 크게기여 하였다.
러시아로 진출한 한(韓)인들은 두만강 하구에서 가장 가까운 포시에트, 수이푼강 유역의 수이푼, 바라바셰프, 든크로브 등 연해주를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한(韓)인들이 연해주에 많이 이주한 이유는 첫째 지리적으로 한 반도와 인접하여 이동 거리에 대한 부담이 적었으며, 둘째 개간할 황무지 가 많아 농토 사용에 대한 어려움 없이 농사를 쉽게 할 수 있었으며, 셋째 일본의 군사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았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의병운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00년대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면서 연해주로의 망명이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한 이후엔 그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연해주에서의 의병운동은 1905년 간도의 관리사였던 이범윤이 연해주의 노우오키예프시크에 창의회를 조직, 청년을 모아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군 지휘관과 교관 등을 양성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1910년 6월 한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워지자 러시아 여러 곳에서 활동하던 의병 대장들이 모여 ‘13도 의군’을 조직하고 '13도 재소동포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반포하 였으나 아쉽게도 러시아에 의해 13도 의군은 해산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 한(韓)인 대표들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 모여 한일합방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한국독립 선언서를 작성하여 미국 국무장관 에게 발송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러시아의 방해로 무산되고 말았다.
1911년 5월 한인 대표들은 대한 독립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 기 위하여 블라디 보스토크 신한촌에 다시 모여 권업회를 조직한다. 권업회 는 말 그대로 회원들간의 상부상 조를 통하여 회원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실제 회원들과 일반인에게 애국심을 고취 하여 독립운동의 기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1914년 이상설을 통령으로 그리고 이동휘를 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광복군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이는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보다 5년 앞서 발기된 해외 최초의 망명정부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던 한(韓)인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1917 년에 발생된 러시아 혁명이다. 1917년 2월 제1차 세계 대전 도중 러시아에 서 공산 혁명이 발생하여, 전 러시아는 혼란의 와중에 몰입되고 특히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연해주지역에서는 그 혼란이 더욱 심하였다. 당시 연해주를 포함한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혁명군과 반혁명군이 뒤섞이고 외국 군 대(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마저 주둔해 러시아 극동지역은 혼돈과 전쟁의 와 중에 놓이게 되었다. 한(韓)인들은 '전러한족회중앙총회'와 '한인사회당' 등 을 조직하여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맞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만주 청산리 대첩이후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일본의 신한촌 습격 등으로 항일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의용군을 비롯하여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여 러시아 적군과 힘을 합 쳐 피나는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14년까지 약 60,000여 명의 한인이 연해주로 이주했으며, 이 시기 이주민의 상당수는 의병이었다. 러시아 혁명이후 러시아의 한(韓)인 입국 불허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해주로 이주하는 한(韓) 인들은 계속 늘어났다. 특히 한반도를 떠나 만주에서 무장 항일 투쟁을 하였던 독립투사들이 1920년 만주 청산리 대첩이후 대거 연해주로 이동함으로써, 1915년까지 단지 63,000명에 불과하였던 한(韓)인의 수가 매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23년 약 107,000명, 1925년 약 120,000명이 연해주 에 거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해주는 명실상부한 항일 무장 투쟁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1919년 이후의 러시아 이주는 생계 목적의 '농민 이주' 성격보다는 항일 무장 투쟁을 목적으로 연해주로 이주하는, 즉 '망명 이주' 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2)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한(韓)인들
러시아의 한(韓)인에 대한 정책 변화는 1922년 10월 25일 러시아 극동 지방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러시아 적군은 선언적인 차원이기는 하지만 내전과정에서 당면한 백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한(韓)인들의 협력을 구하였으며 한(韓)인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일본군이 극동에서 철수하고 소비에트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점차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소련 정부는 이미 1922년 말부터 극동지방으로부터 한(韓)인을 타지방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비록 적·백간 내전에서 소비에트 에 혁혁한 기여를 하기는 하였지만 복잡한 토지 문제를 비롯하여 안보 문제를 놓고 생각하더라도 이민족인 한(韓)인은 여전히 미덥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2년에 진행되었던 이주 계획은 한인 사회의 강력한 반발, 그리 고 대규모 이주 계획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까닭에 실제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31년 일본군이 남만주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하여 1932년에는 만 주국을 세웠으며,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본토를 넘보기 시작하면 서 한(韓)인 이주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37년 후반에 들어서는 일본군이 연해주 침략을 위해 한(韓)인들을 첩자로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았으며, 아시아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소련은 극동지역에서 일본과 전쟁을 할 경우, 이 곳의 한(韓)인들은 일 본을 지원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韓)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의 필요성을 느낀 소련은 1937년 8월 21일 중국과 소중 불가침조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소련인민위원회와 소 연방 공산당은 스탈린과 모로토프의 명의로 ‘극동지방 국경부근 구역에서 한(韓)인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문제에 관하여’라는 결의문(No.1428-326)을 발표하였다. 12개항으로 된 이 명령서는 공산당 극동지방 위원회와 내무 인민위원회 극동지방 관리국이 주체가 돼 연해주 지방 특
히 국경지방에 거주하는 한(韓)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킬 것을 명한 것이다. 이 명령서는 강제이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가능한 재산과 가재도구 등 을 가져갈 것, 이주자의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경작지를 보상하여 줄 것, 외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자는 보내줄 것, 소요에 대비할 것, 적시에 차량 을 제공할 것, 퇴거지에서 3일 내로 보고할 것, 출발과 도착 그리고 외국 에 나간 자들을 10일 마다 보고할 것, 한(韓)인 이주 시작한 곳에 수비군 3,000명을 배정할 것, 그리고 한(韓)인이 살던 곳에 수비병을 거주케 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었다.
이 명령서에 의거하여 1937년 9월 1일 연해주의 한(韓)인들은 단지 먼 곳으로 이주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통지만 받은 채 화물열차를 타고 약 6,000 ㎞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포시에트를 위시한 국경지역에 서 출발한 제1진은 41열차에 12,144세대 59,723명이 출발하였으며, 제2진은 9월 29일 하바로프스크, 유태인 자치주,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떠났다. 10월 3∼4일에 출발한 제3진은 연해주 지역에 남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싣고 떠났다. 1937년 10월 25일 운송책임자 에조프가 몰로토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24개 열차에 36,442가구 171,781명이 이주를 했고 극동지역 캄차카 오호츠크 등에 남은 700여 명을 추가 이주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가축이나 곡물, 석탄 등을 운반하던 화물 기차를 개조하여 만든 열차에 한(韓)인들을 승차시켰는데, 이 차량에는 화장실, 수도시설을 포함하여 어떠한 위생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매 차량에 4세 대씩 나누어 타고 이주하게 된 한(韓)인들은 열차 속에서 밥을 짓고 용변 을 보는 등 각종 악취와 굶주림 그리고 추위에 시달리며 목적지도 모른 채 한 달 이상을 열차에서 시달렸다. 특히 한(韓)인들은 열차의 짧은 정차 시간을 이용하여 물과 식수를 얻을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였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동 도중에 아이들 사이에 홍역이 발생하여 유아 사망률이 약 60%를 상회할 정도였다. 또한 이동 중에 가족이 여러 열차로 흩어져 이산 가족도 다수 발생하였으며, 열차 충돌 사고도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강압에 의해 중앙 아시아로 이주된 한(韓)인들은 대부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많이 이주했다. 공식적인 보고에 의하면 우즈벡 공화국에 16,272가구 76,525명, 카자흐 공화국에 21,070가구 95,256명이 이주했으며, 그 밖에 레닌그라드 등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한 한(韓)인들에게 새로운 정착지의 상황은 더욱 더 막막하였다. 1938년도의 인구표본조사를 보면 1,000명당 42명이 사망했으며 유아사망률도 20%나 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어려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한(韓)인들은 굶주림, 궁핍, 그리 고 죽음과 싸워야 하는 힘든 생활을 하였다. 특히 고통스러웠던 기간은 이주 첫해 겨울부터 이듬해 농사를 짓기까지의 기간이었는데, 당시 한(韓) 인 일부만 임시 주택과 가건물에서 생활하였을 뿐, 대부분의 한(韓)인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토굴이나 창고, 마굿간 등을 개조하거나 갈대로 움막집을 짓고 겨울을 나야 했었다.
한(韓)인들이 도착한 중앙아시아는 여름에는 40℃를 오르내리고 겨울에는 영하 40℃까지 떨어질 정도로 연교차가 매우 심한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며, 강우량도 비교적 적어 전통적으로 유목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러한 기 후 조건을 갖춘 중앙아시아는 비록 여름에 강수량이 적고 일사량이 많은 건조 지역이지만 농업 용수만 풍부할 경우 벼농사에 더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더욱이 한(韓)인 촌락은 시르다리야강, 아무다리야강, 일리강, 카다말강 등 관개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선조로부터 체험을 통하여 벼농사 재배 방법을 익혀 알고 있었던 한(韓)인들은 농업 용수를 찾아 연해주에서 가져간 삽·괭이·호미는 물론 심지어 수저 막대기까지 동원하여 운하를 만들고 논을 일궜다. 그리고 토양의 염분을 제거한 이후, 연해주 지방에서 가져간 쌀을 심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초기 농업은 논의 높은 수온(35∼40℃), 파종 방법의 차이, 농기구 및 가축 이용 부족 등으로 대체로 순조롭지 않았으나, 한(韓) 인 특유의 근면과 성실로 마침내 중앙아시아에서의 벼농사에 성공했다. 중앙아시아에 버려진 한(韓)인이 벼농사에 성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에서는 '한(韓) 인'하면 '쌀'을 연상하고 '쌀' 하면 '한(韓)인'을 지칭하는 것이 되었다.
한편 일본에 반항하기 위하여 일본과 싸운 한(韓)인들의 의병활동은 소련인의 눈에는 일본을 위한 스파이 행위로 해석돼, 결국 한(韓)인들은 이른바 소련의 적성민족이 되었다. 적성민족으로 낙인찍힌 한(韓)인들은 특별주민 에 해당되어 지정된 구역 이외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며, 국가 안전기관·내무 기관원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 한 이후 많은 한(韓)인들은 소련군에 지원하였으나 소련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에 탄광이나 금속 공업, 기타 중요한 전략사업에 투입하면서 추방자 혹은 죄수 취급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한(韓)인 차별정책은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인들은 오로지 소련의 대 전통인 러시아어를 빨리 익히고 러시아 문화를 습득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성의를 표시함으로써, 소련이 말하는 이른바‘신소련인’ 이 되는 것만이 오직 살길이었다. 그리고 농촌에 배치된 대부분의 한(韓) 인들은 집단 농장(콜호즈)에서 특유의 개척 정신과 영농법으로 다른 민족 이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수확을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김병화, 김만삼, 황만금 등 수 많은 '노동영웅'을 많이 배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연해주에서 이주한 한(韓)인들이 중앙아시아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문제 중 하나는 역사와 전통이 다른 우즈벡인, 러시아인, 카자흐인 등의 이 질적인 문화와 생활 관습에 적응, 융합하기 어려웠던 점이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은 게으르고 보잘것없는 유목 문화와 유목 민족 특유의 불결한 주거 환경, 그리고 일부다처제 등 당시 한(韓)인으로써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민족들보다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한(韓)인들은 이들과 이웃하여 살면서도 이들과 혼인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문화를 모방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한(韓)인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언어 장애 문제였다. 대부분의 한(韓)인들은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임금 노동을 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죽음에까지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 고 1938년 한국어를 소련의 소수민족 언어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연해주에 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한인학교 모두가 폐쇄되어 결과적으로 후세들에게 정상적으로 한글 교육을 시킬 수 없었다.
3)사할린으로 이주한 한(韓)인들
사할린은 러시아의 연해주 동쪽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겨울이 길고 몹시 추워 단지 유배지로 여길 만큼 사람이 살기 어려 운 섬이다. 1875년 러시아와 일본과의 조약에 의해 러시아의 영토로 확정되었던 사할린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사할린 남쪽을 일본이 점령하게 되었다.
1897년 사할린에는 불과 60여 명(당시 사할린 인구 28,000명)의 한(韓)인 이 거주하였으나, 일제시대부터 석탄 광산의 광부 혹은 단순 육체 노동자로 이주하면서 사할린 거주 한(韓)인들의 수가 증가하여 1934년에 5,813명 에 달했다.
한(韓)인들의 사할린 이주는 일본이 중·일 전쟁,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면서 모집 동원(1939), 관주 조직 동원(1942), 국민 징용·징병령 동원(1944)으로 일본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사할린에 강제 동원 된 한(韓)인들은 주로 탄광에서 근무했는데, 마치 노예와 같은 생활을 연상 할 만큼 작업 환경이 비참했다. 1945년 해방되던 당시 사할린에 한(韓)인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대략 43,000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미국은 소련 과 협상하여 사할린에 있는 일본인(일본인 368,000명, 일본군 20,000명)을 일본으로 귀환시켰으나 한인은 귀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후 일본인 처를 둔 한(韓)인들은 민족적 수모를 당하면서 일본인 부인의 귀환에 편승해 사할린을 떠났다. 1957년∼1960년 사이에 일본 부인(592명)을 따라 일본으로 귀환된 한(韓)인은 단 442명(자녀 1,260명 포함)에 불과했다.
한편 1946∼1949년에 사할린에는 북한에서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5,174세 대, 20,891명)이 계약 이주하였는데, 대부분 수산업, 벌목, 제지공장 등에서 노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2,274세대, 약 8,500명)는 계약 기간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할린에서 살고 있다.
또한 사할린에는 한(韓)인의 교육과 지도를 위해 중앙아시아에서 약 2,0 00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사할린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공산주의를 모르는 한(韓)인들을 교육하고 소련인과의 통역을 담당하는 등 한(韓) 인과 소련인 사이에서 주로 활동했다.
사할린에 거주하던 한(韓)인들은 대부분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 적이 없을 경우 공산당에 가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은 물론 직업학교, 소년훈련소에도 입학할 수 없고 연금법, 장애자 혜택, 생명보험들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했었다. 이에 따라 소련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매년 200∼300명씩 증가했다. 1958년 7월 국적취득 희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련 국적을 원하는 사람이 1,008명, 북한 국적 을 희망하는 사람이 6,346명, 그리고 무국적을 희망하는 사람이 15,909명이었다. 무국적으로 있기를 원하는 한인은 대부분 남한 출신으로 언젠가는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일본인 처를 따라 일본으로 귀환된 한(韓)인들은 박노학을 중심으로 1966년 ‘화태억류귀환한국인회’를 조직하고 귀국을 희망하는 한(韓)인 7,000명의 명단을 입수해 일본, 한국, 그리고 소련 정부에 발송하고 귀국 조치를 호소했다. (한인들은 크게 3종류로 나눈다. 사할린 출신을 ‘화태(樺太)캄, 중앙 아시아 출신을 ‘큰땅캄, 그리고 북한 출신을 ‘북선캄'이라 부른다)
1980년대 이후, 사할린 한(韓)인을 일본으로 초청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그의 가족을 일본으로 초청해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 후 1989년 6월 한국 국회의 통일외교위원들이 한국 최초로 사할린을 공식 방문했으며, 같은 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민족체전에 사할린에서 189명의 노인이 서울에 왔다. 이들 사할린 노인들은 조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지 45년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의 땅을 밟은 것이다.
(2)중앙 아시아의 변화와 한(韓)인들의 선택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연해주 한(韓)인들이 강제로 이주되었던 중앙아시아에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즉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은 다투어 독립을 선언하고 민족과 국가 재건에 전념하고 있었다. 한 (韓)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우즈벡 공화국과 카자흐 공화국도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처음 착수한 것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역사에서 반역자로 취급되던 자기 민족의 영웅이 이 제 국가의 영웅으로 추대됨과 아울러 도시의 광장이나 거리에 붙였던 레닌 거리, 스탈린 광장 등을 자기 민족의 영웅 이름으로 대체하였다.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정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교의 부활을 서두르고 있다. 실제로 '회교민족주의의 부활'이 라는 일반적인 현상 속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행위가 산발적이나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언어 문제와 관련된 구조적 불평등 요인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구조적 불평등 요인으로서 언어 문제를 살펴보면, 각 민족 공화국들 이 주요 민족의 언어(우즈벡 어, 카자흐 어 등)를 러시아어 대신 공화국내 공식 언어로 채택함에 따라 여러 소수 민족들은 민족간 교제언어로서 러시아어와 공화국내의 공식언어로서 주요 민족어, 그리고 자기 민족어를 습득해야 하는 3중 언어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거주국의 민족어를 모르는 소 수 민족들은 단순히 언어의 차원을 넘어 모든 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즉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한(韓)인 2·3세들은 높은 교육열로 고등교육을 받아 대부분 변호사, 의사, 대학교수, 기술자, 공산당 간부 등 주로 화이트칼라 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업은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한(韓)인들이 거주국의 민족어를 배우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장애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대학입학, 취직, 승급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한 (韓)인들이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계속 직업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반드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그런데 중년이 넘은 사람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특히 자존심이 강한 한(韓)인들이 심리적으로 그 동안 무시하였던 민족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 요인에 더해 중앙아시아 한(韓)인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회교근본주의에 입각한 자기민족중심주의의 확산과 노골적인 적대감의 표시가 그것인데, 이는 때때로 폭력의 형태를 띠고 있어 위기감 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韓)인들은 러시아인, 독일인, 유태인 등 여러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수가 이 지역을 떠났으며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韓)인의 이동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이주자 다수가 러시아로 향하고 있으며, 그 중 일 부가 연해주로 재이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라별로는 타지키스탄 한(韓)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며, 급진파가 상대적으로 강한 우즈베키스탄 한(韓)인이 카자흐스탄 한(韓)인보다 더 많이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연해주 재이주자 중에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갖추고 생활을 하던 우리 동포들 은 독립 공화국들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매우 딱한 입장에 처해 있다.
참고 자료 4 - 일본으로의 이주
해방 당시 일본에는 약 200여만 명의 한(韓)인이 있었으나, 한반도의 정 치적·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귀환자의 재산 지참 제한, 귀국 교통편 미흡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약 60여만 명의 한(韓)인들이 귀국을 포기했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韓)인들 (660,214 명, 외교통상부, '98.7 기 준)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들로, 오늘날 일본의 민족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한(韓)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1)이주의 역사
1) 지식인 위주의 자유 이주기(19세기 중엽 ∼ 관동대지진)
1868년 메이지유신을 거친 일본은 서양 문물을 빨리 수용한 아시아의 선진 공업국으로 조선에 알려졌다. 갑오경쟁에서 실패한 개화당이 일본으로 망명해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배우려 하였듯이 뜻 있는 조선의 젊은이들은 조선보다 앞선, 그리고 조선에 동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것이다. 1910년 한일합병 당시 일본에는 총 790명의 조선인이 있었는데, 그 중 유학생이 500여 명이고 나머지는 공관원, 시찰인 또는 정치적 망명 인 그리고 소수의 노동자가 있었을 정도였다.
조선 유학생들은 민족의 계몽과 독립에 관한 활동을 포함하여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 동경에 집결해 있었던 조선 유학생들은 여러 단체를 통해 학생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1910 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 당하자 학생들은 보다 많은 단체를 조직, 활동했고 그 대표적인 조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동경 조선유학생 학우회이며. 1912년에 발족한 동경 조선유학생 학우회는 동경 유학생 전원이 자동 입회하는 단체로서,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신년회와 운동회, 그리 고 졸업생 축하회나 신입생 환영회 등을 주관하며, 때때로 웅변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대회를 개최,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국권회복 을 위한 애국심도 고취했었다.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 14원칙'을 발표하자, 이에 고무된 동경 유학생들은 1919년 1월 6일 동경 간다구(神田區)에 있는 조선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조선의 독립 을 만방에 호소하는 유학생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광수에 의해 작성된 독립선언서 초안 1부는 한반도에 전해 졌을 뿐만 아니라 국문 이외에 일문 과 영문으로 번역된 독립선언서가 각국 대사관, 공사관 그리고 일본의 장관, 귀족원, 중의원, 조선총독 등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각 신문사에도 배포됐다.
1919년 2월 8일 유학생 전원(약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경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역사적인 2·8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는데, 이것을 일 명 '2·8 선언'이라 한다. 2·8 독립선언서는 한반도에서 3·1운동이 일어나기 20일 전에 낭독돼 서울의 3·1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절반이상의 조선인 유학생들이 국난의 순국을 결의, 일본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한반도로 귀국하였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에 대하여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정책의 전환이 있는 것과 같이 일본 정부는 일본에 유학하는 조선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반일 활동을 저지하면서 한편으로 일본에 대하여 경모의 정을 갖도록 온갖 회유책을 썼다.
2)노동자 중심의 자유 이주기(19세기 중엽 ∼ 관동대지진)
1899년 일본은 조선과 중국으로부터의 노동자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 인 노동자 입국 제한법’을 발표함으로써, 조선의 노동자들은 일본으로 진출할 수 없었다.
한편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경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적인 과제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1912년부터 한반도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토지 조사의 목적을 지세 부담의 공평, 소유권의 보호, 생산력의 증진 등이라고 선전하였으나, 실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를 모두 국유화(1918년 총독부 소유 국유지 총 137,224.6정보)하는 신고주 의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예속화시켜 나갔다.
또한 일본은 과거 소작인에게 인정되어 왔었던 도지권(賭地權)을 말살했을 뿐 아니라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할 때도 지주에게 유리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소작인화 혹은 영세화하도록 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 이 끝난 1918년의 통계를 보면, 논 64.6%와 밭 42.6%가 소작지가 되었고 자작 겸 소작과 소작농을 합친 것이 전체 농민의 77.2%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영세화 과정에서 토지를 갖지 못한 농민들은 빈곤과 궁핍으로 벗어나지 못하여 결국 임금노동자가 되어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은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부족한 노동자를 한반도에서 보충하기 위해, 일본 노동자가 한반도에 와 양복과 시계를 자랑하며 일본 에 가서 일을 하면 이와 같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사람들을 감동, 일본으로의 취업을 권장하는 이른바 '출장모집'을 하게 된다. 1911년 오사카(大阪)에 있는 방직 공장에서 추진한 최초의 조선인 출장모집은 그 후 계속되어 1917년까지 11회에 걸쳐 조선인 208명이 취업했다.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일본의 대전 참가로 일본은 호경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여러 회사들은 노동력 부족을 한반도에서 보충하기 위해 모집사무 소를 설치하고 노동자를 경쟁적으로 모집하였다. 그 결과 일본으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은 1916년에 2,000명이 되더니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17년에는 14,000여 명, 1918년 17,000여 명, 1919년 20,0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9년 4월 조선인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할 때 관할 경찰서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반도를 떠나는 출발지의 경찰서에 이것을 제출하게 하는 이른바 '조선인의 여행취체(旅行取締)에 관한 건'을 발표함으로써, 조선인들이 대책 없이 일본으로의 이주를 사전에 억제하였다.
이러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1920년 27,000여 명 , 1921년 38,000여 명, 1922년 70,000여 명, 1923년 97,000여 명 등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1920년부터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으로 조선 농민을 더욱 궁핍하게 하였으며, 국외적으로 염가의 조선 노동자를 일본 기업들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들은 농민이 아닌 단순 노동자, 육체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이들은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단지 1∼2년, 길어야 3∼4년간 일본에서 돈을 벌고 귀국할 예정이었고 도중에도 명절이나 집안 대사에 잠시 귀국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에 따라 귀환하는 사람들도 많아 1917년 4,000여 명, 1918년 9,000여 명, 1919년 13,000여 명, 1920년 21,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주한 한(韓)인들과 근본적으로 처지가 달랐다.
일본에서 조선인들이 종사한 직종은 초기에 주로 방직·제사·염색·유 리 공장 등에서 단순 노동자로 일을 했고 인원이 증가하면서 토목공사 노동자, 도로공사 노무자, 운송잡부, 탄소인부, 벌목공 그리고 탄광 광부로 직종이 확대되었다. 나중에는 오물 치우기, 수중작업 등 더럽고 힘들어 일본인이 기피하는 영역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 직종에서도 조선인들이 많이 종사한 영역의 하나가 토목공사였다. 1924년의 통계에 의하면, 조선인 전체 노동자 88,000여 명 가운데 약 85% 에 해당되는 77,000여 명이 단순 육체노동자였으며, 단순 육체노동자의 약 80%에 해당되는 61,000여 명이 토목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였다. 흔히 ‘노가다’라고 알려진 토목공사 인부들은 조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량의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어를 몰라도 괜찮았다. 조선인들은 공업의 중심지인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긴키 지방(近畿地方)과 한반도에서 가까운 규슈 지방(九州地方)을 중심으로 거주하였으나 일본으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이 늘어나면서 거주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돼 갔다.
3) 이주 저지기(관동 대지진 ∼ 중일 전쟁)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44초 동경에서 남쪽으로 약 80㎞ 떨어진 곳을 진원지로 하는 규모 7.9의 대지진이 발생, 약 7∼8분간 계속됐다. 당 시 일본 가옥은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진으로 쓰러진 집에 화재가 발생하고 삽시간에 동경 시내에 퍼져 나갔으며 지진의 여진과 불이 동경을 중심으로 요코하마시, 가나가와현 등 관동지방에 3일간 지속됐다. 이 지진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진으로, 일명 ‘관 동 대지진’이라 한다.
동경에 있는 진재시방재조사회(震災市防災調査會)가 밝힌 인적 피해사항 은 사망자 99,331명, 부상자 103,733명, 행방불명 43,376명에 달하였고, 물적 피해사항은 가옥 소실 447,128호를 비롯하여 물적 손실이 200억 엔에 달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관동대지진으로 47억7천만엔 (1922년도 일반 예산액 14억7천만 엔의 3배 규모)에 육박하는 엄청난 피해를 본 것이다.
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때, 동경을 위시하여 피해지역에 『“부정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이 방화를 했다.”, “2만 명 의 조선인이 쳐들어온다”, “조선인이 방화를 했으며 우물에 독약을 뿌리고 일본인을 살해하며 일본 여인을 강간한다” “경찰서, 국립극장, 아사히신문사, 미쓰비시 백화점 등을 조선인이 폭파시켰다”』 등 조선인에 관한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됐다. 이에 더하여 경찰이 발표하는 경고문이나 신문 기사에 유언비어를 뒷받침하는 문구들이 있었으며, 특히 지진이 일어나던 날 동경 시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위 사단과 제1사단 이 파견된 것 이외에 조선인의 침공을 막기 위해 군인을 출동시켰다. (당시 한반도는 조선총독부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까지 쳐들어갈 군인도, 무기도 없었으며 더욱이 대한해협을 넘을 군함도 없었음)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유언비어를 믿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조선인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과 증오심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자위대를 결성하여 지역의 복구와 구제를 위해 일하는 한편 부정한 조선인 과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수상한 자를 발견하면 경찰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인을 잡으면 사항에 따라서 살해해도 무방하다는 일본 관리의 지시가 있었던 관계로, 일부 일본인들은 조선인에 대하 여 폭행하거나 살해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경찰서에 쳐들어가 그 곳에 보호되어 있는 조선인들까지도 손을 묶어 불에 던져 타 죽게 했으며, 심지어 어린이까지 조선인이라면 모두 살해했을 정도로 잔인했다.
관동대지진시 일본인이 조선인을 공포의 대상으로 지목한 원인 중의 하 나는 바로 일본의 경제적 불황에 있었다. 1920년에는 일본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마하는 방법으로 조선인 을 매도한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건너온 조선인 노동자로 인하여 일본인 실업자가 증가하였다고 믿고 있었던 일본 노동자들은 조선인 노동자에 대 하여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었다. 또한 해고당해 실업자가 된 조선인들이 떼를 지어 거리를 방황하는 것을 보고 일본인들은 조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됐으며 이들이 폭도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일부에서는 방위 대를 조직하기도 했던 것이다.
관동 대지진 사태는 9월 16일이 지나서야 수습되었으며, 이 때 일본인에 게 살해된 조선인이 동경에서 3,000명, 관동지방에서 6,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당시 관동지방에 조선인이 약 30,000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약 20,000명은 살해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관동대지진이 있은 후, 많은 조선인이 귀환하게 되는데, 관동대지진이 있은 해인 1923년에는 1922년의 약 2배 정도인(1922년 46,000여 명 귀환) 89 ,000여 명이 귀환한다. 그러나 일본은 지진복구사업에 다시 조선인을 동원, 조선인의 이주를 장려하여 1924년에는 120,000명, 그리고 1925년에는 130, 000여 명이 일본으로 다시 건너왔다. 이후에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하려는 조선인이 지나치게 많아, 1925년 10월 일본으로의 이주를 저지하는 '도항 저지제'라는 법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한편 일본의 쌀 수탈을 위한 산미 증산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조선인 농민의 몰락과 빈궁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1920년에 소작 농가는 전체 농가 의 39.8%였으나, 1932년에는 53.8%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소작 농민의 증가는 곧 지주의 수탈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결과로 연결되어, 1930년대 초반에는 70%의 농가가 해마다 보릿고개를 당하여 초근 목피로 연명하였다. 결국 식민지 농업 정책의 결과 몰락한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만주로 이주하거나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 빈민층이 되었다.
국내의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비록 일본의 '도항 저지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물론 이들의 상당수가 밀항의 방법을 택했다. 경상남도 경찰부의 조사에 따르면, 1925년 10월에서 1927년 말까지 83,477명이 일본으로 밀항하다 적발되었다고 한다.
한편 일본은 일본에 온 조선인을 무마하기 위하여 조선인 친목회를 통하여 조선인들의 울분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달랠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동화하도록 하고 나아가 일본에 정착할 것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4) 강제연행기(중일 전쟁 ∼ 일본 항복)
1932년 3월 중국 동북부에 만주국을 건립한 일본은 1937년 중국을 침략하였으며, 1941년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1937년 중일 전쟁의 발발로부터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8년 동안, 일본은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인원을 동원하고 물자를 소비하였다. 비록 그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일본에 의해 강제 동원 된 조선인 수는 그 이전의 몇 배나 되었으며, 이 때 감수한 고생은 이전의 몇 배나 되었다. 이 시기에 동원된 유형에 따라 3기로 세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1939년 9월부터 1942년 1월까지 이른바 ‘모집 동원기’이고, 둘째는 1942년 2월부터 1944년 8월까지 ‘관주조직 동원기’이며, 셋째는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까지의 ‘국민 징용령 동원기’이다.
① 모집 동원기
1929년 세계의 경제공황이 일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일본은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등 중국침략을 통하여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확대되어 가는 중일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38년 4월 물자와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국가총동원령'을 발표했으며 이어 1939년 7월 '국민징병령'을 발표했다. 이 징병령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면 심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한반도에서는 이른바 '모집'이란 형식을 취했 다.
일본의 국민 징병령에 따라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도항취급 요강’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요강에 따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본의 석탄 광산·토건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나 업주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모집 할당을 받고 다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조선 총독부에서는 노동자 모집 장소를 알선하는 등 노동자 모집을 적극 도와주었다. 이들은 조선 총독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할당받은 인원을 모집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명부를 작성한 후, 모집된 노동자들을 인솔하여 일본으로 갔다.
당시 한반도에서의 모집 대상지역은 경기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등 7개도 였으며, 1939년 12월 말 까지 모집에 의하여 동원된 조선인이 85,000명에 이르렀다. 이들 모집에 동원된 사람들도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해 1940년 97,000여 명, 1941년에는 100,000명을 초과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인 모집 및 동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선직업소개령’을 발표하고 서울, 대구, 부산, 평양, 신의주, 그리고 함흥에 직업소개소를 설치했으며, 내무부와 경찰서에서도 모집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1940년을 전후한 시기에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는 주로 석탄광산, 금속광 산, 토건업 그리고 각종 공장으로 배정되었다. 이들은 일본인이 군인으로 징발된 빈자리를 보충하는 것이지만 일본인보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 건에서 힘든 일을 담당해야 했었다. 석탄광산의 경우 조선인들의 90%가 갱 내 작업을 했으며 작업 여건이 위험하고 장비가 미비 돼 사상자가 많았다. 예컨대 1939년 10월에서 1942년 10월 사이에 전체 조선인 근로자의 약 1% 가 사망했고 약 4.3%가 중상으로 송환되었다.
② 관주 조직 동원기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인 동원을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 1942년 2월 ‘조선인 노동자 활용에 관한 방안’이라는 법령을 발포하고,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는 ‘선인내지이입간선 요강’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누구나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관이 주동했다고 해서 ‘관주선’이라 불렀다.
일본의 석탄 통제회, 광산 통제회, 철강 통제회, 그리고 토목공업협회 등 4개의 단체가 일본의 내무성, 상공성, 철도성, 후생성, 기획성 등의 후원을 받고 한반도에서는 조선 총독부의 감시 하에 행정력을 동원, 각 도·군· 면에 인원을 할당해 조선인들을 모집하였다. 할당된 인원을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 길에 가는 사람까지 마구잡이로 끌어갔으며, 이것을 ‘선인(鮮人) 사냥’이라 한다. 이와 같이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1,519,142명이었다.
< 표 2. 재일 한국인 현황(1938~1944) >
이들 강제 연행자는 약 6개월 동안 신사참배를 비롯하여 황국신민이 되 는 특수 훈련을 받고 수신교육, 국어교육, 군사훈련, 직업훈련 등 총 9종의 훈련 과정을 거친 후 근무지에 배정됐다. 일본에서 배정된 주요 작업장과 인원을 보면, 석탄 광산 342,620명, 금속 광산 67,350명, 그리고 토목 공사 108,644명 등이었다. 특히 석탄 광산에 배정된 조선인 광부는 일본의 전체 석탄 노동 인구의 31%에 해당될 정도의 엄청난 인원이었으며, 대부분 큐슈 및 홋카이도의 광산에 배치되었다.
강제 연행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례는 ‘일본군 강제 위안부 (여자 정신대)’이다. 이들은 일본군이 만주로 침입하면서부터 있었던 군인 전속 매춘부로, 처음에는 일본 방직공장의 여직공으로 모집한다고 하더니 후에는 공공연히 ‘여자 애국봉사대’의 이름으로 모집 연행하였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는 90% 이상이 17세∼20세의 처녀로 일본 군인이 있는 만주, 중국,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에까지 배치되었고 심지어 사할린의 광산에까지 배치되었다. 이들은 몇 년 사이에 성병 혹은 폐결핵 환자가 돼 죽거나 혹은 일선 군인과 같이 전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비참한 생애를 맞이한 조선의 젊은 여인들의 규모는 군사 기밀이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대략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③ 국민 징용령 동원
1943년 2월 일본군이 가다르가날 섬에서의 전투에서 패하자 전세는 일본 에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다급해진 일본은 각의를 통하여 '근로한국협력령' 을 내렸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1944년 2월 일본각의는 '조선인노동자활용에 관한 방책'을 공포하면서 그 동안 미루어 오던 조선인에 대한 징용령을 내렸다.
국민 징용령이 공포된 것은 1944년이지만, 실질적으로 1941년부터 조선인들은 군수공장·조병창·군사시설 등 군과 관련된 곳에 징용 당하고 있었으며, 특히 1942년 이후에는 일본 내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를 군속으로 징발하였고, 1943년에는 학도징용이 있었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공포된 이 후, 군속만 아니라 군인으로도 징발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군속으로 징발 할 때 '백지응소(白紙應召)'와 같이 징용장 없이 언제든지 강제연행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강제 징용된 조선인은 265,867명에 이르렀다.
또한 국민 징용령과 같이 공포된 징병령은 육군특별지원병령, 해군특별 지원병령 등 지원병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조선인들을 군인으로 강제 징발한 것이었다. 이 법령에 의해 조선인들은 일본 육군 204,644명, 일본 해군 25,290명으로 전체 229,934명이 군인으로 징발되었으며, 종전 당시 조선인으로 일본군의 육군 중장 2명, 소장 1명, 대좌 2명, 좌관 25명, 위관과 견습생이 도합 200여 명에 달했다.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중일전쟁이 터지던 1937년 70여만 명에 불과 하던 조선인은 국가총동원법(38년), 징용령(42년) 등을 거치면서 1944년 193 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해방 직전 24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일 합병이래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조선이 치른 물적 손 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적 손실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과 현재까지 규명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탄광의 노무자로 연행돼 사망한 사람이 약 64,000명, 군인과 군속으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약 150,000명, 일본군 강제 위안부로 연행된 사 망한 사람이 약 200,000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외에도 1919년 3·1운동 당시 학살된 사망자 75,009명과 부상자 15,901명, 1923년 관동대지진시 학살된 사망자 6,000명, 일제 식민 통치기간동안 검거되어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일본이 조선에 끼친 인적 피해는 상당한 인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귀환기
해방이 되던 1945년 8월 15일 일본에는 200여 만 명의 한(韓)인이 있었다. 이들은 해방된 기쁨에 친척이나 연고자를 찾아 도시에 집결하고, 다시 집단으로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기 위해 항구에 모여드는 등 귀국을 서둘렀다.
당시 일본은 한반도에서 있던 일본인을 일본으로 먼저 귀환시킨 후 일본 에 있던 한(韓)인을 한반도로 귀국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5년 9월 이후 미군이 임시열차와 해군함정을 동원하여 한(韓)인의 한반도 귀환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많은 한(韓)인들이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1945년 12월부터 귀환자 1인당 현금 1,000圓(담배 20갑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내 지참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재산이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한국으로의 귀국을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한(韓)인들의 귀국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연합군 사령부의 명령에 의거하여 1946년 3월 귀환을 희망하는 한(韓)인 들은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한(韓)인 등록자 646,943명 가운데 약 80 %에 해당되는 514,0 35명(남한으로의 귀국희망자 504,334명, 북한으로의 귀 국 희망자 9.701명)이 귀국을 희망하였다. 이런 조사가 있은 후 1946년 4월 1일부터 수송이 재개되어 동년 12월15일 귀환업무가 끝날 때까지 82,900명 이 추가 귀국하였다.
해방이후,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환된 1,414,258명 중에는 일본정부나 연합 군사령부의 수송계획으로 편안히 온 사람도 있지만 구사일생으로 귀국한 사람도 많이 있다.
(2)재일 동포의 북송
1952년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해상 60 마일 이내를 역내로 하는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한다. 이러한 조 치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어부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으므로, 당시 일본의 요시다 수상(吉田 首相)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韓)인을 괴롭히는 등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있었다.
한국과 일본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1954년 8월 30일 당시 북한의 외무상 남 일은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재외공민(在外公民)이기에 북한이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일본 정부는 조선 민족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호소문을 일 본 동포들에게 보냈다. 이 호소문을 이른바 남일 선언(南日宣言)을 하며, 이 선언에 따라 일본에서는 조총련이 결성되었다.
1955년 5월 동경에서 결성된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朝總聯)’은 일본 공산당과 무관하며 북한의 재외공민이 결속된 것이기에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조총련은 산하 조직을 정비해 49개의 지방본부, 419개의 구부(區部), 2,700개의 지부, 그리고 246개의 단(團)을 두었는데, 1974년의 통계에 의하면 당시 조총련 단원 250,000명, 전속 사무 직원 5,600명이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조직을 가진 조총련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은 재일 동포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은 전후 복구사업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으며 특히 일본에 서 기술을 가진 한(韓)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인도주의를 표방하면서 북한은 세금이 없는 지상천국이며 북한에 오면 의식주를 해결하고 직장을 주며 특히 공부하려는 사람에게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 후 원하는 곳에 직장을 구하여 준다고 선전하였다. 조총련에서 는 ‘재일조선인귀국협회’를 조직, 일본 언론을 동원해 북한을 찬양하는 동시에 북한에 가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펼 수 있다고 선전했다.
한편 북한 적십자사와 일본 적십자사가 제네바와 인도 캘커타에서 회합 을 갖고 1959년 8월
이른바 ‘캘커타 선언’을 발표한다. 이에 대하여 민단은 재일 동포 북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1959년 2월 민단은 ‘북한송환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민단의 조직력을 총동원해 북송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북한에는 일상생활 용품이 부족하고 경제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 공산주의 사회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행동의 자유마저 없이 직장도 강제로 배치된다는 것 등 북한은 결코 지상낙원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자동차 항의투쟁, 단식투쟁, 궐기대회, 열차저지 투쟁 등을 전개했으며, 최후로는 북한으로 떠나는 부두에 나가 북송되는 사람들을 붙잡기도 했었다. 이러한 북송 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1959년 10월 14일 북한으로의 귀국을 희망하는 총 2,942명은 만경봉호를 타고 일본 니이가타항을 떠났다. 그 후 1960년 49,036명, 1961년 22, 001명, 1962년 3,497명, 1963년 2,567명이 북한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1960년과 1961년을 정점으로 재일 동포의 북송은 급격히 감소했다. 이것은 북한에 도착한 사람들이 북한의 사정을 알려 왔고 북한이 결코 지상낙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에 있던 한(韓)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송된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북한을 한 발짝도 나오 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韓)인 남편을 따라 북한에 갔었던 일본인 처가 일 본을 방문하였는데, 이들의 천편일률적인 답변과 그들의 표정에서 북한의 생활이 어떤 것인 줄 읽을 수 있었다. 북한에 간 사람들의 생활도 생활이려니와 이들은 계속 일본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의류, 약품 등의 보급을 받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일본 조총련의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등 말하자면 이들은 볼모가 돼 있는 것이다.
(3)재일 동포의 분포
해방 이후 한반도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혼란과 한국 전쟁 등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놓친 60여만 명의 동포들은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심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약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에는 약 699,847명(1997년 1월 1일 현재) 의 재일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오사카 237,755명, 고베 79610명, 나고야 75,074명, 요코하마 45,736명, 후쿠오카 32,825명, 히로시마 35.024명, 니가타 12,125명, 센다이 11,421명, 삿포르 3,989명, 기타 지역 166,288명 등 일본 전국 각지에 분포한다.
재일 동포의 출신 지역을 보면, 전라 남·북도(63,000여 명)보다 제주(14, 000여명), 경남(217,000여 명), 경북(144,000여 명) 등 생활 공간 측면에서 일본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재일 동포의 1/3이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大阪)부, 그 중에도 이쿠노(生野)구는 대표적 재일 동포 밀집지역으로 40,000여 명(전체 주민의 1/4에 해당)이 살고 있다.
(4)재일 동포의 민족 차별 -지문 날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방 직후 한반도의 극심한 혼란과 불안, 그리고 한국 전쟁 등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놓친 60여만 명의 재일 한국인들은 법적 차별, 행정상 차별, 교육상 차별, 취업상의 차별 등 각양각색의 민족 차별을 받으면서 살 아 오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문 날인 문제와 관련된 '외국인 등록법'이다.
1947년 5월 일본 정부가 선포한 외국인 등록법은 오사카 지역의 한인 암 시장 및 밀항자를 단속하고 통제한다는 명분 하에 연합군 사령부의 양해를 얻어 만들어진 법령이다. 이 법령에 의해 일본은 외국인 등록시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는 등 재일 한국인의 행동을 구속하였다. 오직 범죄자에게만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던 일본 사회의 관례에 비취어 보면, 재일 한국인은 사실 부당하게 죄인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 은 『외국인 등록법은 국제법에 위반되고 한국인을 전승국 국민으로 대우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의 항의문을 일본정부에 발송하는 등 외 국인 등록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인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합군 사령부를 앞세워 한인들을 설득하고 외국인 등록 시기를 2·3차로 지연하면서 결국 모두 외국인 등록을 하게 했다. 이것은 1965년 한일회담을 거처 1991년에 일부 수정, 지문을 찍는 것만을 철회하였
을 뿐 끝내 한인을 구속하는 제도로 남게 되었다. < 항의하는 재일동포>
참고 자료 5 - 미국으로의 이주
1998년 현재 미국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 중 가장 많은 약 200여만 명 (2,057,546, 외교통상부, '98.7 기준)의 한(韓)인이 거주하고 있다. 해외 동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거주 한(韓) 인들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쌓아 올린 노력의 결과로서 미국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소수 민족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한편 미국으로의 한(韓)인 이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903년부터 1905년까지 계속된 하와이로의 이주와 한국 전쟁 전후의 특수 한 상황에서 발생된 미국 이주, 그리고 1965년 미국의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된 이후 미국 본토로의 이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이주는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되었으며 이주 성격 측면에도 큰 차이가 있다.
(1)이주의 역사
1)하와이로의 노동 이민
19세기 후반 우리 나라는 국내·외의 혼란스런 정세로 몹시 힘든 상황이었는데, 국외로는 한반도 주변에 서구 열강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고, 국내로는 조선 정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국력이 쇠약했다.
우리 나라와 미국은 1882년 5월 22일 인천(제물포)에서 조·미 수호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에는 조·미 양국 국민이 상호 상대국을 자유로이 여행하며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상대국에 거주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약을 근거로 1903년 미국 하와이로의 이민이 추진될 수 있었다.
1830년 이후 하와이의 여러 섬에 거주하던 미국인들은 설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당시 야생으로 자라던 사탕수수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하와이 사탕 농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사탕수수 재배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장 고용주들 은 1850년대부터 중국 노동이민을 초청했으나 일이 너무 힘들어 3년 노동 계약이 끝난 후에는 사탕수수 농장을 떠났고, 1885년부터는 일본으로부터 노동자를 초청하였으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동맹파업까지 단행하는 경우 가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 농장주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때마침 본국을 방문하고 대한제국으로 귀임 하던 미국 공사 앨런이 하와 이에 들러 농장주에게 근면하고 착실한 한(韓)인의 고용을 추천하였으며, 이에 하와이 사탕 재배자 협회 비숍이 내한해 대한제국 정부와 이민 계약 을 체결했다. 그 이전의 중국이나 러시아로의 이주와 달리 하와이 이민은 우리 나라 정부에 의해 공인된 최초의 합법적 해외진출로, 처음으로 우리 나라 사회의 대중 계층이 서구 사회와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고종 황제는 중국인이 가기 힘든 미국에 한(韓)인이 갈 수 있다는 데에 상당히 고무되어 궁내부 내에
이민 사무를 담당할 수민원(綬民院)의 설립 을 허가했다. 수민원은 인천에 동서개발회사 본부를, 그리고 원산, 진남포, 부산, 목포 등지에 지부를 두고 하와이 이민 선발을 위한 공고를 했다. 이때 공고된 이민의 선전 및 광고의 내용은 『기후가 온화하고, 학교에서 영문을 가르치며, 농부가 아무 때나 직업 얻기가 편리하고, 월급은 미국 돈으로 15달러(일본 금화 30원, 대한제국 화폐 57원 가량)이며, 집과 식수 ·치료는 주인이 부담한다』라는 것이었다.
한편 인천 교회의 존스 목사를 비롯한 미국 선교사들은 신자들에게 하와이를 소개하면서 대한제국에서 고생하지 말고 살기 좋은 하와이에 이민을 가서 보다 행복한 기독교인이 되라고 권고를 하였으며, 또한 당시 1901년 에 심한 한재와 기근까지 겹쳐 농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져 많은 사람이 응모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하와이 이민 모집에 신청, 선발된 사람은 50여 명의 기독교 신자와 20여 명의 부두 노동자, 그리고 농민들이었다.
드디어 1902년 12월 22일 우리 나라 최초의 미국 이민 희망자 121명은 제물포(인천)를 출발하여 일본 고베항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남자 55 명, 여자 21명 아동 25명 합계 101명만 통과되었다. 1903년 1월 13일 이들은 상선 겔럭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였으며, 이들 중 일부 는 질병으로 입국이 허락되지 않아 결국 하와이 땅을 밟은 한(韓)인은 97 명이었다.
1차 이민이 있은 후 매월 이민선이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1903년 1,133명, 1904년 3,434명, 그리고 1905년 2,650명 등 대한제국이 일본에 외교권을 박 탈당하여 합법적 이민이 완전 폐지될 때까지 총65회 7,226명의 한(韓)인이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하와이에 도착한 한(韓)인들은 오아후, 마우이 등 하와이의 여러 섬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모집 광고와는 달리 작업
환경이 너무 가혹해서 이민자들은 실망과 불안이 대단하였다.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는 한 건물에 수십 명이 같이 숙식을 할 수 있는 농막에서 생활했으며, 다만 가족이 있을 경우 칸막이가 있는 조그만 독채방을 받았다. 그리고 식사는 농막 거주자 전원이 함께 하거나 한 농장 있는 여러 농막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하와이 수수밭에 는 한(韓)인만이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 사람, 푸에르토리코 사람, 포르투갈 사람 등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는 감독관으로는 주로 독일인이었다.
화씨 100도나 되는 무더운 태양 아래, 모든 노동자들은 아침 6시부터 매 일 10∼12시간씩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억센 수수대를 칼로 잘라내는 힘 든 작업을 하였으며, 억센 수수대에 찔려서 손과 팔에 피가 맺힐 때도 자 주 있었다. 또한 사탕수수대가 사람 키의 2배인 3∼4m로 자라 통풍도 잘 되지 않는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이민자들은 마치 노예처럼 작업복 가슴에 번호판을 달고 감독의 가죽 채찍을 맞아 가면서 일했다.
이와 같이 노예와 같이 힘들게 일하고 받는 임금은 한 달(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남자 약 18달러, 여자 약 16달러(당시 한인 노동자의 수입은 백인의 1/10정도) 정도였으며, 이 월급에서 식비 및 세탁비를 지불하고 남 은 순수한 수입은 월 9달러∼11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들은 고국에 돌아갈 날만 고대하고 힘든 노동자 생활을 참고 견디어 냈다. 이러한 사실이 고국에 알려지면서 국내의 이민 희망자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하와이에 도착한 한(韓)인들은 앞서 온 중국 또는 일본 이주자와 다른 특성이 있었다. 중국과 일본 이주자들은 대부분 농민으로 중국 또는 일본의 몇 개 현에서 집중적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한(韓)인들은 이민자의 약 15% 만 농민이었으며 대부분은 도시 노동자, 하급 공무원, 군인, 학생, 광부, 머슴 그리고 정치 망명객들이었다.
이들 한(韓)인들 중 약 65%가 한글을 쓸 수 없는 문맹이었으며 특히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또한 하와이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성씨별로 종친회를 조직했고 일본인은 현민회를 만들어 집단 생활을 영위했으나 한(韓)인들은 교회중심으로 사회 생활을 했다. 그것은 하와이 이민을 처음 주선한 사람이 대부분 미국 목사 였던 관계로 이민자들 사이에는 기독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 신자들이 1903년 7월 4일 오하우 섬의 모쿨리아에 있는 농장에서 예배를 본 것이 효시가 돼 매주 예배를 보았다. 당시 기독교 선교에 목적을 둔 서양 선교사와 달리 한인교회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일반 한(韓)인들에게도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는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고달픈 농장 생활에 지친 대다수의 한(韓)인들을 위로하는 일종의 안식처 역할을 하였다.
1905년에 완전 중단된 하와이 이민은 지상 낙원에서 황금을 한 손에 쥐 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떠났던 한(韓)인들에게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물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성실히 저축을 하고 사는 한(韓)인들도 많았으나 일부 이민자들은 외로움과 고통을 술과 도박으로 달래기도 하였다. 당시 한(韓)인들 사회에서는 이민자의 약 90%(남자 약 7,000명, 여자 약 700명) 가 독신 남성인 관계로 심각한 성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었다. 당시 독신 한(韓)인들은 백인이나 원주민 여자는 물론 심지어 중국인 또는 일본인 여 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 도 위안 받을 가족이 없었던 일부 노동자들은 문란한 생활을 하거나 혹은 탈출하는 등 노동자들의 유동 현상이 심해졌다.
이에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작업 능률도 오르고 과외 일손이 늘 것을 기대하면서 이른바 '사진 결혼' 방법을 채택, 미국 이민국의 입국허가를 받아 주었다. 사진 결혼은 하와이에 이민간 남자가 본국의 처녀에게 자기의 사 진을 보내어 선을 보았으며, 시집가기를 원하는 처녀들은 신랑감의 사진을 보고 사진 결혼식을 올린 다음 신랑 배우자의 자격으로 이민 수속을 마치 고 태평양을 건너 호놀룰루에 들어왔다. 이와 같이 사진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고 하와이에 온 여자들을 일명 '사진 신부'라고 하며, 1910년부터 노동법이 개정되어 동양인을 배척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새로운 이민이 완전 중지된 1924년까지 15년간 약 1,000명의 신부가 하와이에 들어와서 가정을 이루었다. 하와이에서 보낸 남자의 사진은 대부분 이민 올 때 찍은 것이어 서 한국으로 보낸 사진과 실물에 차이가 많아 부두에서 신랑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여자들은 나이 차이가 있어도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고 살았다.
사진 신부가 도착하기 전 미국의 철도 회사에서 사람들을 모집해 갔고 1차 세계대전의 호경기로 사탕수수밭을 떠난 사람도 있었으나 특히 사진 신부가 도착한 후 여자들의 권유로 사탕수수밭을 떠나 도시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젊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도 높아 도시생활에 빨리 적응했다. 도시로 진출한 한(韓)인들은 부두노동, 정원사 등 단순 노동에서 시작하여 점차 잡화상, 양복점, 자동차업, 가구점, 구둣방, 여관, 약방 등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영역으로 확대 진출하였다. 한(韓)인들은 사탕수수밭에서 호놀룰루 등의 도시로 진출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몬태나주, 애리조나주, 유타주 등으로 확대돼 갔다. 이런 곳에서는 농장을 경영하거나 철도 등에서 일을 했고 도시에서는 수위, 집 관리, 식당 등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1903년에서 1905년 사이에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이주한 한(韓)인 들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우는 나라를 걱정하고 독립 운동을 도모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큰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908년에 있었던 '스티븐스 사건'이다.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인 스티븐스가 워싱턴으로 가는 도중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면서“한(韓)인은 무지하고 몽매해 자치능력이 없으며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기자 회견을 하였는데, 이 기사를 본 한(韓)인들은 격분하였다. 이후 스티븐스는 일본 영사 고이케 쇼지와 같이 호텔을 나와 승용차에 오르는 순간 전명운(田明雲)이 그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으나 실패했으며, 옆에 있던 장인환(張仁煥)이 권총 3발을 스티븐스에게 명중시켰다. 스티븐스 사건은 재미 한(韓)인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민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국민회는 미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에 분산된 한(韓)인들을 규합한다는 의미에서 샌프란시스코 본부 이외에 하와이, 시베리아, 그리고 만주 등지에 지방본부를 두고 130개의 지 부를 두었다. 국민회는 기관지로 국민보를 발행했고 미국 내에서만 20,351 명의 회원을 두었다.
당시 미국에는 개화파의 주동자였던 서재필 박사를 위시해 대한제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할 3명의 지도자, 즉 박용만(朴容萬), 안창호(安昌浩) 그리 고 이승만(李承晩)이 있었다. 박용만은 강한 군대를 양성하는 길이 곧 대한 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청년들에게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던 안창호는 대한제국이 독립국이 되려면 한(韓)인의 민족 의식을 높이고 정신적인 개혁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 1913년 흥사단을 조직한다. 흥사단은 지식과 덕과 건강을 갖춘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처음 8명으로 시작한 흥사단은 나날이 발전해 6년 후에는 150명의 회원을 두었고 해방 후 본부가 서울로 옮겨져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와이에 근거를 둔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군사나 교육이 아니라 외교라고 생각하고 외교에 주력하였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
대하였으며, 이에 이승만은 워싱턴D. C .에 임정 대표부를 설치해 외교활동을 벌이는 한편 임정을 돕기 위한 공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약 200명에 달하는 한(韓)인 유학생들은 한국 어 만이 아니라 일본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 통역이나 번역사로 지원했으며 일부에서는 군인으로 지원해 비밀침투훈련을 받았다. 당시 미국 거주 한(韓)인들은 미국을 도와주는 일이 곧 우리 나라의 독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일제시대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만주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 다 미국으로 유입된 사람이거나 일본의 국적으로 미국에 유학한 사람이었으며, 이들의 수는 극히 적었다.
2)한국 전쟁 이후
미국은 1965년 이민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서양인 이민과 달리 용모와 언 어, 문화 및 생활 관습이 완전히 다른 동양계 이민은 연 100명씩밖에 받지 않을 정도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해방이후 이승만 박사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였을 뿐,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 은 거의 없었다.
1950년 한국 전쟁을 통해 미국이 한국전에 참가하면서 미국 군인이 한국 여자와 국제 결혼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다. 국제 결혼한 한국 여자들 은 대부분 학력이 낮고 가정 환경이 어려운 여인들로 대부분 미군 부대 부근의 술집에서 일하거나 미군을 상대로 매춘하던 여인이 많았다. 물론 일 부는 간혹 고등교육을 받아 미군부대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미군과 국제 결혼을 한 여인도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전쟁신부법'을 적용, 보완해 '병사애인법'을 제정했다. 미국 군인과 결혼한 한국 부인들은 1950년 10월부터 미국 시민권을 받아 미국으로 이주를 시작한 이래 해마다 증가해 1956년에는 500명에 달했고 1958년에는 1,000여 명 등 약 50,000명에 이르렀다. 속칭 '양공주'라고 일컫는 한국 여자들은 미국에서 장보기, 자동차 운 전 등을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괄세가 심했으며, 일부는 이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지거나 부모를 잃는 고아들이 자선 단 체를 통해 미국 가정에 입양되어 이주된 경우가 있었다. 처음에는 미국 군인과 한국 여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혼혈고아'가 미국 가정에 입양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한국인 전쟁고아도 이러한 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국제 결혼한 여자나 입양아와는 달리 유학생들은 일정 기간 공부한 다음 귀국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다. 그러나 전체 유학생 중 단 6%만이 귀국했고 대부분의 유학생은 미국에 남아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 교포가 되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1950년까지 이민가족을 중심으로 1만 명 미만 에 불과하였으나, 1960년 후반기에는 전쟁신부와 전쟁고아를 포함하여 약 1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1964년 집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에 의해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6,423명 그리고 고아로 입양된 어린이가 5,348명,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건너간 사람이 3,278명 도합 15,049명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와 같이 해방 후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국제 결혼한 한국 여인, 전쟁 고아 그리고 유학생 등 크게 3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3)새로운 이민법 발효이후
1965년 발표된 '하트-셀러법'이라는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미국으로의 이민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이민법은 종전의 이민법과 달리 태평양 연안국의 동양계 국가에서 연간 17만 명 그리고 유럽의 서양계 국가에서 연간 12만 명을 이민으로 수용하며 한 국가에 2만 명의 이민을 할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최대 연간 2만 명 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서명을 할 정도로, 우리 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이민법에도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
이 법에 따르면, 1순위는 미국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전체의 20%)를, 2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전체의 20%)를, 3순위는 전문직 종사자나 예술과 과학분야의 특기를 가진 자(전체의 10%)를, 4순위 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전체의 10%)를, 5 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전체의 24%)를, 6순위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일반 취업 이민자(전체의 10 %)를, 7순위는 공산국가로부터의 피난민(전체의 6%)를 대상으로 이민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위의 이민법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면, 1순위, 2순위, 4순위, 5순위를 포함하는 ‘초청 이민’과 3순위와 6순위를 포함하는 전문 기술자의 ‘취 업(계약) 이민’, 그리고 7순위에 해당되는 ‘특별 이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사례를 '초청 이민'이라 하는데, 대부분 국제 결혼한 여자와 유학생으로 입국했다가 미국에 영주하게 된 사람이 가족을 초청을 하는 경우이다. 특히 국제 결혼한 한국의 여인들은 한국에 있는 친인척을 초청함으로써 미국 교민사회 형성에 큰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취업이민에는 의사, 간호원, 약사 등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자동차 수리공, 차체 수리 공, 텔레비전 수리공, 전화 수리공, 용접공, 전기공, 구두수선공, 시계수리 공, 상수도 하수도 연관공, 페인트공, 정원사, 목수, 병아리 감정사 등 기술직 의 사람이나 단순 노동자들이었다. 이러한 기술을 한국에서 배워 간 사람 도 있었으나 대부분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기술교육을 받는 사람이거나 이민정착 훈련과정의 일환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이었다.
미국 이민의 초기에는 한국이 받은 할당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마침 서독에서의 계약 기간이 완료된 서독 광산근로자와 간호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3각 이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역경에서 다진 강한 의지와 특히 군인들보다 더 강한 동지애로 연결돼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한인촌을 건설하는 핵심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민자의 수가 증가, 한국의 할당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주하면서 위장 이민이 생겼다. 도피이민에서부터 불법 체류 자까지 증가해 1975년 이후에는 한국에 할당 인원을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증가했다.
1980년대 중반 한국으로의 역이민이 시작될 때까지 ‘American Drea m’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한국인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관광비자로 장기 체류를 하거나 명목상 어학 연수이지만 취업하는 것, 그 리고 서류상으로 부부가 됐다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으면 이혼하는 위장 결혼,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의 도피 이민, 한국을 떠날 때 받은 사증과는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등 여러 지 수단을 강구해 많은 사람들 미국으로의 이민을 원했다.
이들 이민자들은 경제적으로 잘 살아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약 65%), 혹 은 북한의 도발 위험, 인권 무시 등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약 22%), 그리고 새로운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약 13%) 미국으로 떠났던 것이다.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 이민은 의사·간호사·사업가·엔지니어 등 고급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엘리트 이 민'이라 불리우고 있다. 반면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 을 이룩하면서 엘리트에게는 미국 이민의 열의가 식어 갔으며, 따라서 고 학력 이민에서 먼저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이 한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이민으로 변해갔다.
(2)한(韓)인들이 활동하는 단체들
미국에 거주하는 한(韓)인들은 자유세계에 사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 서 대부분 한인회와 같은 공적인 단체와 동창회와 같은 사적 집단에서 활동을 하였다.
재미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회 단체 중에서 가장 대 표적인 것이 '한인회'이다. 미국 전역에는 125개의 한인회가 있는데, 한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마다 그리고 주마다 한인회가 있으며, 같은 한인회라고 하더라도 한인이 적은 도시의 작은 한인회와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도시의 큰 한인회에는 차이가 있다. 작은 한인회는 마치 화목한 가족과 같이 회원 전원이 개개인의 사정을 서로 잘 알고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도 상호 협력하고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큰 한인회의 경우 사무실과 상근 종업원이 있고 회장 이하의 방대한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다. 미국 한인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등은 봉사 직인 동시에 명예직이지만 회장에 출마하려는 한인들이 많은 편이다.
대부분의 한인회는 한국의 공휴일인 광복절, 3·1절 등에 공적인 행사로 서 의식을 거행하고 설날 그리고 추석에 민속 행사를 개최하며 봄과 가을 에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야유회를 가기도 한다.
한인회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한(韓)인을 도와주는 봉사활동 기능을 담당합니다. 특히 방금 이민을 온 사람들은 미국 사 회에 적응하기 위한 많은 문제들, 재산 소유에 관한 문제, 자동차에 관한 문제, 혹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하는 문제, 자녀의 학교 문제 등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단체가 바로 '한인회'이다.
한인회에서도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같은 큰 한인회에서는 '한국의 날' 행사 또는 '코리안 퍼레이드'를 주관한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코리안 퍼레이드가 있는 날에는 한인은 물론 다른 시민들도 많이 참가하고 시가 행진만이 아니라 공원에서 갖가지 놀이와 경기 등을 겸해 그 날 하루는 완전히 ‘한국의 날’이 되는 것이다.
(3)한인 교회의 역할
미국 사회집단에서 가장 중요한 한인 단체는 바로 한인 교회이다. 종친회 중심의 중국인과 현민회 중심의 일본인과 달리 한국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다. 그것은 한국에서 하와이 이민을 처음 모집할 때 인천에 있는 교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며, 1965년 이후 새로운 이민법에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교회를 중요한 사회활동 공간으로 생각하였다. 따라 서 한인들의 교회를 이른바‘이민 교회’라 불리울 만큼 미국 이민의 역사에서 교회를 떼 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좀 오래된 통계이지만 1985년 현재 미국 내에는 한인 교회가 1,570개 있었는데, 이는 당시 한인의 수가 70만 명이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한인 450명당 교회 1개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기독교를 주요 종교로 여 기고 있는 미국에서 평균 730명당 1개의 교회를 가진 것과 비교하면 미국 에 얼마나 많은 한인 교회가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어느 교회의 사람이 마중을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선 교회가 비행장에 마중을 나와 주고 이민 초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대행해 준다. 이민 갔을 때 언어도 문제이지만 집을 구하는 일, 직장을 구하는 일, 자동차를 구하고 등록하는 일 , 보험에 드는 일, 자녀를 취학시키는 일 등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 이 산재해 있다. 이것을 친형제도 귀찮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교회에 서 나온 사람은 아무 불평없이 돌보아 준다. 이러한 일에 신세를 진 사람 이 그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심지어 한국에서 불교신자였던 사람도 미국에서는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뉴욕의 경우 교민의 40%,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교민의 70%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기독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하다는 것과 대조해 보면 미국에서의 한인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한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 신자 중 82%가 매주 한번은 교회에 나간다 고 하며 26%는 두 번 이상 교회에 나간다고 한다. 미국인의 경우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전체의 40%라 하니 이것에 비하면 한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가를 알 수 있다.
재미 동포들이 교회에 많이 나가는 이유는 무엇보다 신자들의 심리적인 기능 때문이다. 교회에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1주일간 미국 사회에서 시달렸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과 같으며 영어로만 힘들여 사용하던 언어의 장벽에서 해방감을 맛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고달픈 이민생활에서 위안을 받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예배시간 만큼 중요한 것은 친교시간이다. 교회에 가야 사람들을 만나고 교민사회의 소식과 한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주일 동안 영어로 신경을 쓰다가 신경 쓰지 않고 마음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기에 교회에서 한인들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해방감을 맛보며 한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 서 교회에서는 예배시간 이외에 점심을 같이 먹거나 다른 활동과 대화 등으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게 한다. 친교시간은 교회의 활동으로 연결 돼 교회에는 많은 집단들의 활동이 있다. 어린이는 주일학교에 모이고, 학생들은 중·고교별로 학생회에 모이며, 청년들은 성가대, 지도자회, 성경독 회 등에 참석하며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회의에 참석한다. 이러한 소집단들 의 활동을 통해 한인들은 더욱 친밀한 소속감을 느끼며 대가족적 분위기에 서 심리적인 위로를 받는다.
이러한 한인 교회가 한인들에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의 하나가 사회적 지위이다.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으기도 했으나 한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사회적 지위가 없다. 따라서 교회에서 갖는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칭호가 한인들에게는 단순한 교회의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 표상으로 사용돼 한인들에게 보상적 기능 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교회는 한인사회에 중요한 상담 기능도 수행한다. 교민사회에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민 가족의 부부문제, 부모와 자녀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가족문제를 상담소에 문의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목사가 상담소 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교회에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목사와 교회 상담 전문가는 언제나 신자들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는 신자 자녀들에게 한글학교(주말학교 형태)를 통하여 한국어 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달하며, 설날, 추석 등의 한국의 명절과 광복절, 3·1절에도 행사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며 발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6 -중남미로의 이주
1995년 통일원에서 집계한 중남미의 교민 수를 보면 교포 94,963명 체류 자 5,071명 도합 100,03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한(韓)인들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10,000명 이상의 한(韓)인이 거주하는 것을 비롯하여 페루, 파라과이, 칠레, 그리고 과테말라 등에 1,000명 이상의 교민들이 있는 등 남미의 여러 나라에 분산 돼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한(韓)인들은 브라질의 상파울루,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등 대도시에 많이 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한(韓)인들과 달리, 오직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중남미로 이주한 한(韓)인들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라틴문화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역경을 딛고 성공 한 '자랑스런 한(韓)인'으로 성장하였다.
(1)멕시코·쿠바 이주
한반도에서 하와이로의 이주가 한창이던 1904년 12월, 하와이보다 멀리 떨어진 멕시코로 갈 한(韓)인을 모집하였다. 당시 하와이로의 한(韓)인 이주 소식을 전해들은 멕시코 농장주들은 선박에 쓰이는 각종 로프의 주원료인 ‘애니깽’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절실했던 관계로 한(韓)인 노동력에 ‘눈독’을 들였다.
영국인 마이어스는 멕시코 농장 주인들과 동양인 이민 계약을 맺고 중국 과 일본에 가서 이민을 모집하려다 실패하자 한반도에 와서 서양 사정에 어두운 한(韓)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예 이민 형식으로 모집에 나선 것이 다. 현지 사정을 모르는 한(韓)인들은 대부분 하와이보다 더 멀지만 좋은 환경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모여든 계약노동자들이며, 일부는 구한말 일제의 폭압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삼은 정부 관리들도 섞여 있었다. 1904년 10월부터 4개월간 1,033명(남자 702명, 여자 135명, 어린이 196명, 총 275가구)을 모집했다.
1905년 3월 제물포항(지금의 인천)을 떠난 한(韓)인들은 약 2개월간의 기나긴 항해 끝에 1905년 5월 멕시코의 서남부 살리나 쿠르스 항구에 도착했다. 이들은 멕시코 동부 메리다 지역(유카탄 반도)의 헤네켄 농장으로 이 동한 후, 이 곳에 있는 25개의 아시엔다(일종의 농장)에 마치 노예처럼 10~ 50명 규모로 분산돼 팔려 갔었다. 농장에 배치된 한(韓)인은 공식적으로 계 약 노동자에 해당되지만, 실제 4년간이라는 기간 제한이외에는 이들은 자기 도 모르게 돈에 팔려 온 노예와 다름없었다. 즉 한(韓)인의 멕시코 이민은 하와이 이주와 달리 존 마이어스라는 영국인과 대한식민합자회사를 경영하던 대정관일(大庭貫一)이라는 일본인의 합작으로서 이루어진 일종의 사기 극이었다.
멕시코 한(韓)인 1세대들 일부는 사탕수수 농장이나 광산, 시멘트공장에도 진출했지만 주로 ‘애니깽’농장에 배치됐다. ‘애니깽’은 높이 1∼1.5m, 너비 30∼40㎝의 잎사귀를 가진 선인장의 일종으로, 한 나무에 보통 50∼100개 정도의 잎이 뭉쳐져 있다. 애니깽 잎을 잘라서 으깨면 흰 실타래가 되는데 이것을 묶으면 튼튼한 로프가 되는 것이다.
애니깽 농장일을 마치 가을걷이 정도로 생각한 한(韓)인들은 수많은 애니깽 가시에 찔리며 열대폭염이 내리쬐는 가시밭에 들어가 하루 12시간씩 애니깽 잎을 잘라서 다발로 묶은 뒤 가공 공장에 옮기는 힘든 작업을 하였다. 감독들은 일을 느리게 한다거나 잘 못한다고 하여 채찍으로 때리기 일쑤였다. 이와 같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심각한 언어 장애(당시 이민자는 스페인 어를 전혀 몰랐음)와 이질적인 문화로 상당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멕시코 이민자들이 생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참상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내에 알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고종도 이민 회사와 교섭하여 동포를 빨리 송환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외무대신 이하영은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 "비록 양 국가는 일찍이 수교를 맺은 바 없으나 대한제국 정부가 관리를 파견해서 실상을 파악할 때까지 멕시코 정부가 이들을 보호해 달라."는 전문을 보냈고 멕시코 정부는 "한(韓)인을 노예 취급하는 것은 와전되었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대한제국 관리는 멕시코 현지의 한(韓)인 실태조사를 위해 출발하였으나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결국 멕시코에 입국조차 하지 못했다.
멕시코 이민은 본국이나 미국 한인 사회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1909년 5월 계약 기간이 완료되었다. 이들은 비록 노예 생활에서 해방 은 되었지만 한반도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일하던 곳에 그대로 남아 작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원주민 노동자와 충돌이 잦아지면서 불리한 계약조건을 감수해야만 했다.
1910년 멕시코에서 혁명이 발생한 이후, 멕시코 혁명 정부가 한(韓)인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를 증오하면서부터 한(韓)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韓)인 노동자들은 멕시코 원주민들과 결혼하면서 뿌리를 잊은 채 점차 동화되어 갔었다.
그러나 일부는 멕시코를 떠나 남미의 다른 나라, 즉 파나마, 페루, 아르헨티나 등지로 이주 했는데, 특히 쿠바로 많이 이주하였다.
1920년 8월 5일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로 이주하였던 한(韓)인들의 일부 (약 300명)가 지긋 지긋한 멕시코 ‘애니깽’ 농장의 애환을 풀기 위해 일 명 ‘카리브 해의 진주’라 불리우는 쿠바로 향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이후 쿠바의 사탕수수 재배는 번창했었으며, 당시의 쿠바 정부에서도 한(韓)인 들의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했었다.
그러나 멕시코의 힘들었던 4년간의 계약 노동을 마친 뒤 새로운 인생 설계를 꿈꾸던 이들에게 불행하게도 계속 시련이 이어졌다. 즉 한(韓)인이 이민하기 전에는 설탕 가격이 폭등, 소위 ‘황금세계’라고 일컫었지만, 동포 가 이민한 해부터는 가격이 폭락한 것이었다. ‘애니깽 '이 싫어 멕시코를 떠났던 동포들은 배운 기술이라고는 ‘애니깽’농장일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시 칼을 잡고 ‘애니깽’을 잘랐다.
1933년 한(韓)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쿠바에서도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곳의 혁명 정부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노골적인 박해를 가했다. 외국인 숙소를 밤에 습격을 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으며 정부는 노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했다. 이러한 연유로 대부분의 한(韓)인 들은 귀화 수속을 해 국적상 쿠바인이 되었다. 물론 쿠바인이 됐다고 갑자 기 달라진 것은 없지만 마음놓고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50년 약 400여 명으로 늘어난 한(韓)인들은 마탄사스 농장, 칼메나스 농장 등지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으나 일부는 수도 아바나로 이주하여 공장 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 소규모 상점, 잡화상, 그리고 음식점을 열기도 했다
현재 쿠바 한(韓)인 1세대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쿠바 현지인들과 인연을 맺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약 550여 명 정도의 한(韓)인 2,3세들이 명맥을 잇고 있다. 신천지를 향해 한반도를 떠났던 1,033명은 지금까지 귀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고국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오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원주민들과 결혼하면서 뿌리를 잊은 채 멕시코와 쿠바에 동화되었다.
(2) 남미 이주
1) 일제 시대
멕시코에서의 힘들었던 4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멕시코 한(韓)인들 은 '낭만의 신천지'를 향하여 멕시코를 떠나 남미의 다른 나라, 즉 파나마, 페루, 아르헨티나 등지로 이주했었다. 또한 1920년대 일본인이 남미로 진출 할 때, 일본의 이른바 ‘모범 이민’에 끼어 브라질(4명), 아르헨티나(3명)로 이주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은 당시 일본인 행세를 했었지만, 후일 한국에서 이민이 오자 한(韓)인을 도와주고 한(韓)인 동포를 위해 일을 했었다.
2) 한국 전쟁 종료 직후
1953년 한국 전쟁이 종료된 이후, 남한과 북한 사이의 포로 교환 과정에 서 중립국 포로의 일부가 남미의 여러 나라로 이주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북한 포로의 일부가 북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하고 중립국으로 보내달라고 청원,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인도를 경유 남미로 보내진 것이다.
1956년 2월 6일 북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한 1진 55명(북한 출신 인민군 50명, 중공군 출신 5명)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한 이래, 1956년 10월 21일 2진 9명(북한 출신 인민군 7명, 중공군 출신 2명)이 아르헨티나 에, 1957년 5월 11일 3진(북한 출신 인민군)도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었다.
이들 중립국 포로들은 현지어를 배우고 기술을 배워 현지에 정착했었는데, 모두 현지 여인들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다. 이들은 농장의 노동자로 들어간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도시에서 예컨대 자동차 정비공, 재봉공, 인쇄소 직공, 선반공장 직공, 백화점 점원, 세탁소, 사진관, 운수회사, 식당 그 리고 약국 등의 종업원으로 생계를 유지해 갔다.
1960년대 한국으로부터의 대대적인 이민이 있기까지 이들 중립국 포로들 은 거의 완전히 현지화 돼 생활하고 있었다. 1963년 이후 한국에서 이민 온 한국인을 도와주면서 한인 사회를 선도해 갔으나 후에는 '반공포로'라는 배경으로 한인 사회에서 밀려나게 된다.
3) 본격적인 농업 이민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한국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 해외로의 진출을 꿈꾸게 된다. 당시 한국 정부는 우리 나라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첫 번째 해외 진출 대상 지역으로 선택하였다.
1960년 10월에 조직된 한백협회를 비롯하여 이민교섭 단체 7개가 생겨났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이민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1961년 한국 이민협회를 결성한다. 이에 호응해 제3공화국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산하 에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보좌관을 두는 한편 1961년 12월 브라질에 '문화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민을 위한 시찰단이 파견된다. .
남미로의 이민을 추진할 의지를 가진 한국 정부는 1962년 2월 해외이민 법을 공포했고 이와 때를 같이 해 브라질 정부에서는 한국에 116호의 쿼터를 주었다. 이에 따라 한국이민협회가 브라질 이민을 모집했으며 1차 모집 에 33가구가 신청하였지만 17가구만이 비자를 발급 받았다. 1962년 12월 18일 1차 이민단 17가구 92명은 대대적인 환송을 받으면서 부산항을 출발, 홍콩과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을 경유해 대서양을 횡단하였다. 1963년 2월 12일 부산을 출발한 지 약 2개월간의 기나긴 항로 끝에 리우데자네이루를 거쳐 목적지인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했다.
상파울루시에서 113㎞ 떨어져 있는 미라자투 농장을 최종 목적지로 출발하였던 1차 이민단은 입주 합숙소와 시설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장의 입주를 거부당했다. 이 곳 농장에는 입주 합숙소뿐 아니라 토지계 약 문서도 미비됐으며,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장이었다. 이에 한국 이민단은 상파울루에 있는 이민 수용소에 자리를 정하고 제각기 자기의 갈 길을 서둘러야 했다. 결국 희망에 부풀었던 1차 브라질 이민은 사상 처음 있었던 남미로의 계획이민으로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브라질에 이주했을 뿐 준비 미비로 인하여 목표로 했던 농업이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계획이민이 있을 때마다 비록 소수이지만 개인 초청에 의한 개별 이민이 뒤따르곤 했다. 다음에 있을 2차 계획이민과 1차 이민 사이에 개별 적인 초청이민이 있었는데, 1차 이민에 모집된 17가구 92명 이외에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소지한 사람 11명이 동승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구입한 7명의 단신 이민자가 브라질에 도착해 영주권을 획득한 뒤 가족을 초청해 갔다. 이들 18명이 초청한 가족과 유사하게 개별적으로 초청을 받은 16가구 64명이 1963년 11월 브라질에 도착했다. 이러한 개별이민이 도 합 150명이나 됐다.
1964년초 빅토리아 시의 폰테림파 농장을 목표로 떠난 2차 이민단 68세 대 약 300명은 비록 농장의 판잣집 수용소가 마련돼 있으나 이 곳도 예비 답사와 조사가 부족했던 관계로 이 곳 농장에의 입주를 거부하고 리우데자네이루를 경유하여 상파울루로 이동하였다. 결국 2차 이민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3차 이민단은 브라질에 있는 박종식이 카우사(서독계 이민 브로커가 만든 농지식민개발 회사)와 연계해 메리노 농장을 알선하고 한인 이민단을 모집하였는데, 이에 46세대가 응하였다. 메리노 농장이 농사에 불리하다는 사 실을 알게 된 브라질 영사가 비자 발급을 보류했으나 워낙 한(韓)인의 요 구가 강력해 결국 비자를 발급하였고 브라질에 도착하자 한(韓)인들은 농장에 별 관심 없이 모두 도시로 유입하고 만다.
2차 이민과 3차 이민이 진행되는 동안 문화사절단으로 브라질에 간 이철희가 아쿠아패시 근교에 농지를 마련하고 한국에서 4차 이민 희망자를 모집했으나 토지권 문제가 생겨 이민 계획이 취소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민자들에게 브라질 경유, 볼리비아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개인 초청장을 발급함으로써, 브라질에 도착한 한인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명‘초청장 장사’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기게 된다.
일명 ‘카톡릭 건’이라 불리우는 5차 이민은 이민을 희망한 카톨릭 신자들이 국제카톨릭 이민협회와 연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한국 지부장을 맡은 신부가 파라나 주의 농장을 구입 하는 방식으로 이민을 추진한 것이다. 1964년 4월 1차 53세대 313명이 브라질 파라자 주의 산타마리아 농장에 도 착했으며, 1966년 6월 2차 13세대와 1차에 누락한 가족 도합 104명이 파라 나 주의 폰타그로사 지역에 도착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영농이민에서 카톨릭 건만이 성공한 경우가 된다.
브라질로의 이민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정부는 파라과이로의 이민에도 관심을 갖고 1963년 파라과이 유엔 수석대표를 초청, 한국 이민의 가능성 을 타진하는 한편 이민협회 직원 2명을 파라과이에 파견해 이민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65년 4월 파라과이 1차 이민 95명이 수도 인 아순시온에 도착했으며 그 뒤 이민이 계속됐다.
파라과이 이민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농업이민으로 시작했으 나 성공하지 못하고 만다. 그러나 파라과이에는 1차 이민에 속한 구완서가 특히 양계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도시로 진출, 모은 돈으로 양계업에 다시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1972년 다시 세 번째 도전으로 크게 성공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남미에서 가장 경제 수준이 높은 아르헨티나로의 이민 을 희망하였으나 '백인우선주의'를 고수하는 아르헨티나의 이민 정책으로 실제 이민 교섭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 끈질긴 교섭 끝에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이민 허가를 얻어 1965년 10월 1차로 한국 이민 13세대 78명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리오네그로 주의 라마르켄 농장에 입주할 예정으로 한국을 출발했 던 아르헨티나 1차 이민은 농사와 축산, 양계뿐 아니라 심지어 농한기를 대비한 각종 공예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어렵게 도착한 라마르켄 농장에 는 흙벽돌집을 지어야 할만큼 강풍이 불었으며, 영농자금이 부족했고 < 아르헨티나의 한인농장 >
또 한국에서 가져간 장비가 현지에 맞지 않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1~2세대씩 농장을 떠나 결국 1966년 10 월에는 단 4세대만 남게 됐었다. 다행히 파라과이로 향하던 이민 8세대가 이 곳에 입주했고 이들이 미8군에서 사용하던 낡은 농기계를 구입하고 수로와 철조망으로 농지 경계를 확실히 한 후 방풍림 을 조성하였다. 황무지를 괭이와 삽으로 농경지를 만들어 감자, 참외, 토마토, 호박 등을 심기 시작하였다.
1971년 칠레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하여 한국 정부가 갑자기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루한 농장을 마련하면서 아르헨티나 이민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10세대가 출발하였던 이민자들도 하나 하나 떠나더니 나중에 모 두 농장을 떠났다.
이러한 식으로 리오네그로 주 헤네랄 코사 지역의 산로렌소 농장, 부에노 스 아이레스 서북방의 얏다마우카 농장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북쪽에 위치한 이스카야쿠 농장 등이 실패했고 단지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방 640㎞ 에 위치한 산하비에르 농장에 1981년에 입주한 3세대가 벼농사에 성공한 다.
4) 경제 활동을 위한 브라질 이주
카톨릭 이민을 제외한 브라질 이주 한(韓)인들은 대부분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여 옷행상(벤더), 담배가게(살루타리아), 구멍가게(폰토), 그리 고 식당 종업원 등 최악의 조건에서 삶을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에서 이민 떠나는 사람들에게 미화 $1,000이내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가져갈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남미 이민자는 평생 입을 옷이나 장만해 간다고 많은 옷을 가져갔던 것이었다. 그런데 농장이 아닌 도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한(韓)인들은 언어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 이 있었고 또한 살 길이 막막해 할 수 없이 가져간 옷을 팔기 시작한 것이 다. 이들은 가방에 옷을 가득 넣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옷을 팔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종이에다 옷값의 가격을 써 보이고 흥정도 하면 서 옷을 팔았다. 가져간 옷을 다 팔고 난 이후에도 브라질 사람들이 한(韓) 인만 보면 옷이 없느냐고 물어 볼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따라서 한(韓)인 들은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현지 도 매상에서 옷을 받아다 팔기도 해 '한(韓)인 = 옷장사'로 대변됐다.
1971∼1972년 한국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봉제기술을 가진 제품업자 약 2,000여 명이 브라질로 이주하면서 브라질 한인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말하자면 어설프게 행상을 하던 브라질 한인들에게 진짜 의류계 기술자가 대량 이주한 것이 된다. 이들은 약 2~3달 정도 언어를 익히고 관망하다 의류생산에 본격적으로 투신한 것이다. 한(韓)인 행상들이 자동차를 구입해 기동력이 생긴 것도 바로 이때이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한(韓)인들은 가내공업 단계에서 한 차원 높은 제품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의류 상인은 소매상에서 도매상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제품업자는 공장을 소유하고 바느질과 단추 다는 일 등은 하 청을 주기도 했다. 따라서 한(韓)인들이 제품공장, 제품 하청, 의류 도매상, 의류 소매상 그리고 행상까지 의류계의 수직적 체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1985년 한인의 82%가 의류업에 종사)
브라질에서 한(韓)인이 독점한 의류는 여성의류이며 특히 중하층의 서민 을 상대로 하는 의류업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 곳에 종사하는 한(韓)인 이 외에도 원주민 고용자 수가 1985년 현재 54,910명이었으며 가정에서 생산 내지 하청을 받은 원주민이 48,000여 명에 달했다. 즉 한(韓)인 이외에 100, 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한 것이 된다.
상파울루에 진출한 한(韓)인들은 처음에 봉헤치로 구역에서 의류상가를 시작하였으며, 곧 이어 유명한 유태인 상가인 호세 파울리노 거리와 아랍 상인들의 지역인 브라스 구역의 오리엔치 거리로 진출한 것이다. 당시 유태인과 아랍인들이 두 거리에서 의류상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 곳에 다른 민족이 도전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곳에 진출한 한(韓)인들은 가게를 임대하고 소매업을 시작하다 이제는 도매업까지 진출한 것이다. 두 지역을 합해 한(韓)인들의 가게가 약 2,000개에 달하며 가게마다 7~8명의 원주민을 고용하고 있어 한(韓)인들은 브라질에서 확 고한 의류업계의 한 민족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마침내 브라질에서 한 (韓)인하면 의류업을 연상될 정도까지 되었다.
5) 상공업 활동을 위한 아르헨티나 이주
아르헨티나로 직접 이주한 한(韓)인뿐만 아니라 파라과이·우루과이에서 월경한 한(韓)인 들은 대개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 거주하던 빈민촌(레티로촌, 비자솟다티촌, 109촌, 76번 종점)에서 생활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집 값이 저렴한 레티로촌에 거주하게 된 한(韓)인들은(약 30세대) 브라질에서와 같이 한국에서 가져온 옷을 팔러 다니는 행상으로부터 시작했다. 1966년 7월부터 한(韓)인들이 살기 시작한 판자촌 비자솟다티촌(약 30세대)에는 레티로촌과 유사하게 편물 요코를 시작했으며 한(韓)인들의 성장 과정도 유사했다. 그리고 1968년 109촌에서 편물과 요코 등을 시작한 한(韓)인들은 1970년에 들면서 봉제를 시작, 전성기에는 한(韓)인 280여 세 대가 봉제, 요코, 편물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109촌 판잣집에 봉제, 요코, 편물 등의 소리가 요란해 다른 거주자들과 마찰도 일어나고 정전사태도 발생하고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아르헨티나 한(韓)인들의 편물 봉제 작업 도 수월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한(韓)인들이‘109 자치회’를 조직해 행정 당국과 교섭도 하고 1973년에는 ‘109 편물자치회’를 만들어 원주민들과 타협도 하고 사회에 봉사도 하며 권익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 시 한(韓)인들은 모자라는 일손을 원주민에게 구해 각 집에 보통 5∼6명의 원주민을 고용했다. 한편 한(韓)인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한 (韓)인들을 위한 음식점, 식품점, 떡방앗간 등 한(韓)인 상대 상점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73년부터 아르헨티나 정부가 빈민촌 판자촌을 철거하고 그 곳에 아파트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아르헨티나 한(韓)인들에 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부터 109촌 주민은 옆에 세운 사우다델 라 아파트단지로 이주했고 비자솟다티촌 철거민은 비제가스 지역으로 옮겨야 했다. 이러한 지역의 이동으로 비제가스와 사우다델라가 다시 한인 의류의 중심지가 됐다. 비제가스촌보다 사우다델라 지역이 한(韓)인 봉제의 중심지가 된다.
아르헨티나 한(韓)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빈민촌에서 시작해 역경 과 싸우면서 경제력을 키운 한(韓)인들이 1977년부터 온세 지역의 의류 도 매상가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韓)인들이 의류 도매상가로 진출하는 배경에는 한(韓)인들의 부(富)를 축적한 결과도 되지만 한편 아르헨티나 정 부가 1979년 가내공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을 수립해 가내 수공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이 의류 도매와 소매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을 때 새롭게 생산업계 에 진출한 한(韓)인들이 있었다.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판매에 주력하고 새롭게 생산업계에 진출한 사람들은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결국 생산과 판매의 분업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1984년에는 원단만 파는 원단 도매상이 생겨나면서, 아르헨티나에서도 한 (韓)인들이 원단생산에서 의류생산 판매까지 독점하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아르헨티나에서도 한(韓)인들은 원단 생산에서 원단 도매, 의류 생산, 의류 도매 그리고 의류 소매까지의 수직적 분업체계를 형성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빈민촌에 맨주먹으로 입주한지 20년 편물과 요코 그리고 봉제를 시작하여 밤을 낮으로 삶고 이웃의 눈총을 받으면서 일을 한 결과 한 (韓)인들은 하나의 의류업종을 독점하는 놀라운 기적을 남긴 민족이 되었다.
한편 1985년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이민협정을 체결하면서 남미 이민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중앙은행에 미화 $30,000 를 예치하면 조건없이 이민을 허가하고 만 2년이 지나면 예치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즉 투자이민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전후해 산타페 주에 자전거 제조사인 나나사가 자체자금 2억원과 해외개발공사 융자금 2억원으로 공장을 건립하고 이에 따른 이민 25세대가 이주 허가를 받았다. 또한 산타페에 건립한 쇠고기 분말공장은 9세대, 란초 면세공업단지에 입주한 플라스틱 사출공장은 5세대, 메르세데스 면세공업 단지에 입주한 염색공장 및 파이프 공장은 17세대의 투자이민 허가를 받았으며, 광산회사에 투자하는 이민 400세대, 어업에 투자하는 어업이민 122세 대가 추가되는 등 각종 투자이민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8년 남미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삼각이민 또는 한국으로 역이민이 생기 게 되기면서 이러한 투자 행렬은 주춤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7- 해외동포의 중요성
오늘날 '그 나라 사람이 해외에 얼마나 진출해 있느냐'는 한 나라의 국력 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뚜렷한 기준이 될 수 도 있다는 말이 있다. 영국,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19세 기 초반부터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패전국 가였던 일본, 이탈리아도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국가의 활로를 찾았다.
특히 부존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인구에 비하여 국토 면적이 좁은 우 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말할 수 있다. 사실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진출한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본국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표 3. 해외 한민족 분포 현황 >
먼저 해외로 진출한 한민족(韓民族)은 이민 후세대를 위한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전 준비가 소홀하였던 이민 후세대들이 낯선 이국 땅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도록 지리를 가르쳐 주는 일부터 수지 맞는 사업과 비옥한 땅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경제 정보를 주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미 자리잡은 사람들의 고귀한 경험을 전해 줄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해외 동포들이 한 역할 중에는 바로 한국의 정치 발전과 민주화에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군사 독재에 항거할 뿐 아니라 한국의 인권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 여 한국민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 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재외동포와 남북한간의 교류는 통일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실정을 고려할 때 재외동 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중립적인 입 장에서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남북한을 중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외 동포들은 지금 어려운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하여 대북 식량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 한 재외동포의 남북한 화해 중개는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어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 이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해외 동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해외 동포들과의 상품·자본교류는 무역수지와 자 본 수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선 해외 동포는 국적만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엄연히 외국인이므로 이들의 경제활동은 모국의 국민총생산(GNP)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 활동은 소비 생활 면에서나 생산 활동 면에서 모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마련이 다.
먼저 무역수지 면을 살펴보면, 해외 동포들은 모국 상품의 바이어역할을 해낸다. 해외동포 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향토식은 아무래도 조국에서 가져온 것이 제격이었고 옷과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히 발생되는 해당 국가 사람들의 호기심은 생필품 외에도 여타 다양한 상품들을 들여오게 하였고 이는 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하나의 손쉬운 방법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동포들이야말로 조국 상품을 진출시키는 확실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지의 최신 소비경향이나 유통체계에 대한 각종 생생하고 밀착된 정보를 모국 기업 에 제공함으로써 모국 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엔 더할 수 없는 지원자 노릇 을 해낸다. 해외에서 습득한 기술을 모국에 이전하는 효과도 있으며 해외 상품을 모국에 수출하는 등 모국의 수입선을 다변화시키는 데도 한몫을 한 다. 다시 말해 해외 동포는 모국상품의 대외교역확대에 첨병역할을 해낼 수 있다.
해외 동포들은 무역외수지나 이전수지에도 영향을 끼친다. 대외거래활동 에 수반되는 운송이나 보험 등 대외서비스에 있어서 모국 기업 상품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또한 빈번한 모국 방문은 모국의 여행수지를 변화시키기 도 하며, 개인 송금도 국가 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사실 해외 동포가 무역외수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로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힘들지만 본국 송금이나 여행수입 등을 근거로 그와 같은 연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해외 동포의 모국 방문 수는 올림픽 이후인 1989년부터 급증하여 연간 30만 명(전체 외국인 방문자 수의 1/9)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들이 지출하는 돈만 해도 연간 10억 달러(전체 외국인 관광 수입의 1/3)에 달한다. 한편 국제수지에서 이전수지에 해당하는 개인송금 액은 1982년 3억4천만달러, 1984년 4억7천만 달러, 1985년 5억 4천만 달러 에 불과하였으나 아시아 경기 및 올림픽 경기 개최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86년 9억 80만 달러, 1987년 10억 9,460만 달러, 1988년 13억 3,580만 달러, 1989년 9억 7,430만 달러, 1990년 12억 840만 달러, 1991년 13억 1,830만 달러, 1992년 15억
7,050만 달러, 1995년에는 22억1천만달러, 1996년에는 27억 1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해외 동포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외화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매우 크다.
해외 동포들의 모국 직접투자는 자본수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자본시장이 충분하게 개방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해외 동포들의 모국 투자는 지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1996년 5월 현재 주로 전기·전자·호텔·화공·금속 위주로 총 380여건을 투자되었으나 그나 마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은 정착한 나라의 소수 민족 정책과 그들이 정착한 도시의 국제적 성격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도 크게 공헌한다. 예를 들면 뉴욕에 진출한 한민족 (韓民族)은 한국 문화를 뉴욕의 여러 소수 민족 및 외국인들에게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뉴욕 지역의 한인수가 몇 천명이 되지 않았던 1970년대 초에는 김치를 맛보았거나 부채춤이나 사물놀이를 본 미국인은 거의 없었으나 25년이 지난 지금 김치나 부채춤은 미국인들에게 익숙하다. 특히 뉴욕지역의 여러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한국어를 일본어, 중국어와 함께 동양 의 주요 외국어로 택해 강좌를 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韓民族)들도 고난의 가시밭길 속에서 모국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모국에서 는 이미 사라져 버린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까지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약 560여만 명의 한민족(韓 民族)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일된 한국과 세계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