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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행 10등급체계 100분율 |
1급1항 1등급 100% |
1급2항 2등급 90% |
1급3항 3등급 80% |
2급 4등급 70% |
3급 5등급 60% |
4급 6등급 50% |
5급 7등급 40% |
6급1항 8등급 30% |
6급2항 9등급 20% |
7급 10등급 10% |
전사상유족급여 유족 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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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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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사망기준현행 |
상이자 급여 60이상보상금 60미만보상금 |
4.546
2.257
2.160 |
4.234
2.134
2.037 |
3.927
2.047
1.950 |
2.445
1.831
1.734 |
1.717
1.620
1.620 |
1.455
1.358
1.358 |
1.400
1.223
1.126 |
1.302
1.125
1.028 |
1.220
1.043
946 |
596 현행
419 현행
322 현행 |
공상군경 |
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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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 제6974호 |
재해부상군경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일시불 | |
전사상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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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여 2급 |
부모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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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안 제8622호 |
전사순직자 |
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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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장안 | ||||||||||
전상공상유족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일시불 |
일시불 |
(정부안 공상군경100% 재해부상군경70% 2011년1월1일부터 발생자 시행/ 기존대상 종전법적용/
이석현의원 안 유족/ 자여 2급70%/ 부모배우자: 3급60%/ 정상법안 상이1급1항 신체적 희생100%/
전사순직 희생100% 보상/ 상이유족: 상이등급별 생전에 소득감안 군80-일반70% 보상 원칙.
※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행 보상체계 상이자 신체적 희생100분율10등급체계 실질적 손실보상 한데 반해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100% 손실무시 희생을 유족보상으로 치부 역차별.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100% 보상법과 유족 군인연금법제23조80% 공무원연금법제22조70%만도 못한 보상을 정당화하려는 구태의연한 자들이 지금도 공직에 존재. 늙고 힘없는 전사순직자 부모유족이 내 것 잃고 이 창피를 당하고 있다. 보상금 역차별 수당 병급불허 현행 보상법이 손실보상법인지? 보상금을 받다 사망한 연금법인지? 국가유공자 대한 보상법인지? 유족에 대한보상법인지? 조차 분별을 못하고 주(主)가되는 보상금보다 부(副)가로 주는 수당이 더 많은 현행보상체계 법 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에 역행. 기둥보다 석 가래가 크면 그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전상수당20천원 특별수당312천원 간호수당1.977천원 고령수당 97천원 수당 2.406천원 기본급 2.160천원 병급 학자금. 취업보호. 기금운영. 정부사업수이계약. 전기. 전화. 가스. TV시청료. 자동차구입. 통행료. 기차. 항공. 버스. 선박 특소세. 지방세 감면. 보철구. 의료보호 국공립관람료 국공채 지방채 면제 특혜를 주는 반면.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자 국가유공자 각종수혜 전무. 현행 보상법 시행령 제3조 무시 국가유공자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의 순서 前者優先의 報償原則에 반한 보상과 예우. 시행령 제22조 별표4-2 위헌 헌법 제75조 위임입법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 결여 대통령령 위임이법 위헌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39조2항 제75조에 위헌. 전사순직자 희생100% 보상금 상이자 희생100% 보상 법적보장 헌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자 순으로 법 규정.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중 사망자 보상금 100%이상 지급 법적보장. 동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규정 준수 보상체계 순위변경.
아래와 같이 헌법 제75조에 의거 위임입법 보훈보상체계 개정 원칙.
※ 전사상군경 보상체계 2011년 법과원칙에 상응한 보상금 안 제시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조정율 월지급액조정율
(2010년 보상금 지급인원 예산서 참조) 전사상유족총계/ 64.374명
*전사순직자1차수권유족 2.160천원 100% 100% / 30.906명
*상이등급별2차수권유족 1.512-151차등 100%-10%씩차등 70% / 33.468명
*1차수권상이자 2.160천원 100분율10%씩차등 100%/ 107.545명
1급1항 수당포함 4.546
보상금 2.160/ 298명) 100% 100%
1급2항 수당포함 4.234
보상금 2.037/ 958명 90% 90%
1급3항 수당포함 3.972 본인보상금수령후사망
보상금 1.950/ 690명 80% 80% 군인연금법제23조
2 급 수당포함 2.445 본인보상금수령후사망
보상금 1.734/ 1.667명 70% 70% 공무원연금법제22조
3급 수당포함 1.717 이석현의원안 반신불수
보상금 1.620/ 7.428명 60% 60% 자여2급 부모3급
4 급 수당포함 1.455
보상금 1.358/ 3.150명 50% 50%
5 급 수당포함 1.400
보상금 1.126/ 12.248명 40% 40%
6급1항 수당포함 1.302
보상금 1.028/ 8.281명 30% 30%
6급2항 수당포함 1.220 정부 안
보상금 946/ 22.568명 20% 20%일시보상안
7 급 수당포함 596 정부 안
보상금 322/ 49.994명 10% 10%일시보상안
2011년 정부안 기준 보훈대상자별 보상금 지급체계 원칙 안 (단위:천원)
구 분/ 현행 10등급체계 100분율 |
1급1항 1등급 100% |
1급2항 2등급 90% |
1급3항 3등급 80% |
2급 4등급 70% |
3급 5등급 60% |
4급 6등급 50% |
5급 7등급 40% |
6급1항 8등급 30% |
6급2항 9등급 20% |
7급 10등급 10% |
전사순직 |
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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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
2.160 |
2.037 |
1.950 |
1.734 |
1.620 |
1.358 |
1.126 |
1.028 |
946 |
322 |
상이군경유족 재해부상군경 |
1.512
1.512 |
1.361
1.361 |
1.210
1.210 |
1.058
1.058 |
907
907 |
756
756 |
605
605 |
454
454 |
일시불
일시불 |
일시불
일시불 |
(정부안 공상군경100% 재해부상군경70% 2011년1월1일부터 발생자 적용/ 기존대상 종전법적용/
이석현의원 안 유족: 자여 2급수준/ 부모배우자: 3급수준/ 부모유족정상법안 상이1급1항 신체적 희생100%/
전사순직 희생100%/ 재해. 상이유족: 상이등급별 생전에 소득감안 80-70%차등지급 원칙/)
* 예우 법 제4조제2항 국가수호 군 희생자 제3호 제5호 사망자 제4호제6호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의학적)자
동법시행령 제3조 1,사망자. 2.상이자. 3질환자. 순으로 법률 규정.
군의 경우(전의경포함) 기본법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에 따라 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8조(예우및지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법 제1조(목적) 제2조(예우의기본이념) 제3조(정부시책)제4조1항(적용대상국가유공자)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가목 및 나목 제5조(유족의범위) 제6조(등록및결정) 제7조(보상원칙)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법 규정을 미루다. 천안함 사건이후 사망일시금 인상 희생과 공헌에 따른 전사순직보상금 상이1급1항 이상 법적보장 주장.
전사순직100%/ 상이1급1항100%/ 상이유족 상이등급별8-70% 수준 법적보장 원칙
기존 전사순직자 공상군경 수준 보상금100% 이상 보상체계 우선순위변경 원칙
현재 국회 상정 심의 법안
정부 안 2009년12월11일 의안번호 제6974호
공상군경: 상이처에 따라 10등급체계100분율 적용 10%씩 차등보상체계
재해부상군경:10등급체계100분율 70% 적용10%씩 차등적용신설 처리
이석현의원안; 유족보상 2010년6월17일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622호
자여 2급70%수준 부모배우자 3급60수준 법안 국회상정.
전사순직유족안: 보훈급여금 중 간호수당. 각종수혜 뺀 보상금만은 상이1급4.546천원 중2.160천원 희생100% 2.160천원 군인 병사보상 국가 징발수용 손실보상 실질적 보상체계 재정립 요구.
국무총리실 전사순직자 신체적 희생100%보상 국무회의 결정 사항. (김종성 유영옥)
2011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양극화 현상 초래(대상별 최고액)
상이1급1항본인/보상금10년 4.093천원 11년 4.546천원 453천원/ 월 11.0% 인상
애국지사본인/보상금 10년 4.054천원 11년 5.216천원1.162천원/ 월 28.6%인상
전몰순직본인/보상금 10년 1.206천원 11년 1.271천원 65천원 / 월 5.3% 인상
독립유공자1-3급 최고액5.216천원가중치100% 대비 전사순직자 1.288천원 24.6%
현행법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에 반한 보상과 대상자 간 양극화 현상 철폐. 경제성장 율에 따라 공통 정액 인상율 적용. 각국 국가예산 대비 보훈예산: 한국1.7% 미국2.7% 독일 3.2% 호주5.4% 대만8.2% 북한19% 한국 2011년예산 309조5천억 대비 미국수준2.7%를 계상시 보훈예산 8조3.565억원 전사순직보상100% 미국 달라 2.673불 지급 내년환률1.150원적용 전사순직자 한화 3.074천원 지급. 한국 현행법에 따라 전사순직자 보상금 2.160천원 희생100% 상이1급 보상금 4.546천원 법적보장 구체적으로 명시 위임입법 보상체계 재정립 청원 2011년도 2월 임시국회 처리 부탁드립니다.
(1)보상금지급 수준의지표 설정(제12조제4항)시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가계통계의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하도록 함.
(3)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구김의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위 1.2.3.항은 2005년도 법 개정 취지문 입니다)
정부가 만들어 국회 여 야합의 만들어 낸 법마저 무시 재량권 남용을 하니까 군에서 병사가 죽으면 개죽음 했다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항식 총리님 허태열 국회정무위원장님 이사철 간사님 우제창 간사님 김승기 전문위원님 국가보훈처가 오 즉 하면 국가재정과 제도적인 문제라며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 하겠습니까? 법이 정해졌으면 법대로 시행해야 하는데 보훈처 예산확충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포괄위임입법 잘못으로 전사순직자들이 내 것 잃고 이 고통을 당 합니다. 법대로 전사순직자 보상체계 국회입법화 희생 공상군경 100% 수준 정당한 보상체계 법률안 청원입법을 요구 합니다.
국가보훈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였습니다. 국가백년대개를 위해 국가보훈보상체계가 되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첫 단추를 잘 끼워 국회의원님들이 만든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 안을 준수 국민통합과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사순직자 보상금 상이1급1항 4.546천원 중 전사순직자 2.160천원 수준 신체적 희생 손실보상 일반상식에 의해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되도록 보상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귀 관님들의 가정의 행복과 건승을 빌면서 귀 부처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辛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 2. .
(우)560-828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14-11 엄 순 상 올림
수신처: 국무총리실, 보훈처장. 국회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 입법조사처장.
첫댓글 님의 그 억울한 사연의 이 글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투웨터에서 소개하여 올렸습니다.
xnbdnpxj1414 약 1분 전 법을 존중 지키도록 하자정부가 만들어 국회 여 야합의 만들어 낸 법마저 무시 재량권 남용을 하니까 군에서 병사가 죽으면 개죽음 했다 하지 않습니까? 전사순직자 상이1급1항이상 보상 법적보장 엄 순 상 올림 http://j.mp/eJIBM7
보훈 가족이신 선생님의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전쟁(6.25)에 참전하여 인민군과 전투 중 우측 후두부와 손등, 발등에 파편이 관통하는
전상(부상)으로 부산 육군 3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후 "명예제대증서" 받고 제대하여 생존 하신
분이 계시는데 60년 동안 국가로 부터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이 분은 현재도 후두부의 파편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지식을 전수 받고자합니다. 011-216-3266.입니다.
이희빈 선생님과 공조하시면 갑절의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좋은정보를 올려놓으셔서 많은사람들이 이정보를보고서 참고하였으면합니다.
정말 수고가많으십니다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은자료 영구보관하기 위해 법률 코너로 이동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