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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상품 |
품질표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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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전부 또는 일부가 면, 모, 견,마, 비스코스레이온섬유, 동암모 늄레이온섬유, 아세테이트섬유, 폴 리아미드계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계 합성섬유,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합성섬유,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리덴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 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에 한 한다) |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번수 또는 데니어(가공된 실은 제외) 3. 길이 또는 중량 4. 제조년월 5. 제조자명 6.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7.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8. 제조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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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단(위의 실을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 편성물, 부직포 및 레이스원단, 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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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폭 3. 길이 또는 중량 4. 방염가공여부(커텐 전용원단 중 방염가공된 제품에 한함) 5. 취급상 주의(생지원단은 제외) 6. 제조자명 7. 제조년월 8. 수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9.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10. 제조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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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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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중량 3. 제조자명 4. 제조년월 5.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6.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7. 제조국명 |
섬유상품 |
품질표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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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의 실 및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섬유제품(전기 가열식의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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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의류( 남성의류 및 여성의류의 총칭 : 슈우트, 스웨터, 자켓, 오바, 커버롤 등) - 중의류(남성의류 및 여성의류의 총칭 : 베스트, 브라우스, 셔츠, 조끼 등) - 내의류 (남성의류 및 여성의류의 총칭 : 팬티, 내의, 스립, 파운데이션, 란제리, 수영복, 체조복 등 신체에 접촉되는 의류) - 유아용 의류 - 양말류 - 잠옷류 - 다운의류 - 이불 및 요 - 모포 - 침 낭 - 카페트 - 학생복 - 모자 |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치수 3. 방수, 발수 및 방염 등 가공여부 (방수, 발수 및 방염처리 등 특수가공된 제품에 한함) 4. 충전재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 - 섬유소재명(이불 및 요 침낭은 섬 유소재명 및 %표기) - 다운의류, 이불 및 요 중 다운 제품은 솜털, 깃털, 기타로 구분하여 %표기 5. 취급상 주의사항 6. 제조자명 7. 제조년월 8. 수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9.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10. 제조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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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 수의류 - 기타섬유제품(장갑, 손수건, 타올, 머플러, 스카프, 쇼올, 넥타이, 가발류, 모기장, 덮개류, 가방, 기저귀류, 턱받이류, 가발류 등) |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2. 취급상 주의사항 3. 제조자명 4. 제조년월 5. 수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6.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7. 제조국명 |
[별표 2] 조성섬유
1. 실에 있어서는 이를 조성하는 섬유
2. 직물에 있어서는 이를 조직하고 있는 실(변사를 제외한다)을 조성하는 섬유
다만, 파일 직물에 있어서는 파일을 조성하는 섬유
3. 편성물에 있어서는 이를 편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4.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
5. 레이스 원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6.[별표 1]제4호의 섬유제품(이하 “의류품 등”이라 한다)은 그 원단을 구성하는 섬유(다만, 이불제외)
7. 이불 및 요, 다운의류, 침낭에 있어서는 충전재 및 이들 제품들의 원단을구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
8. 솜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섬유
[별표 3] 섬유상품에 있어서 치수표시
품 명 |
치수표시명세 |
제품치수 허용범위 |
남성의류 |
KS K 0050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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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류 |
KS K 0051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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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복 |
KS K 0052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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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류 |
KS K 0088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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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셔츠 |
KS K 0037에 따름 |
목둘레 : +0.7cm -0.3cm 화 장 : ±1cm |
브래지어 |
KS K 0070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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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자 |
KS K 0059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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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포 이불 및 요 침낭 카페트 |
제품치수 가로×세로 |
-3cm |
비 고 1. 치수표시는 cm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의류의 치수표시는 신체치수로 표시한다.
다만, 드레스셔츠(Y셔츠)는 제품치수를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신체치수를 표시할 수 있다. (반소매 제품은 화장을 제외한다)
3. 치수측정은 정밀도를 가진 자로 명확히 재며 제품의 치수는 평평한 대위에 놓고 부자연한 주름이나 장력이 없도록 한 후 잰다.
[별표 4] 취급상 주의표시
(1) 물세탁 방법
번호 |
기 호 |
기 호 의 뜻 |
101 |
물의 온도 95℃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삶을 수 있다.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 |
102 |
물의 온도 6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받지 않는다. | |
103 |
물의 온도 4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 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 |
104 |
물의 온도 4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1)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 |
105 |
물의 온도 30℃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1)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는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 |
106 |
물의 온도 30℃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1) 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 |
107 |
물세탁은 안된다. |
주(1) : 약한 손세탁은 흔들어 빨기, 눌러 빨기 및 주물러 빨기가 있다.
비 고 : 물세탁 방법은 기호 중 온도기호 “℃”는 생략할 수 있다.
(2) 산소 또는 염소표백의 가부
번호 |
기 호 |
기 호 의 뜻 |
201 |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 |
202 |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 |
203 |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 |
204 |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 |
205 |
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 |
206 |
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
(3) 다림질 방법
번호 |
기 호 |
기 호 의 뜻 |
301 |
다리미의 온도 180~21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 |
302 |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180~21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 |
303 |
다리미의 온도 140~16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 |
304 |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140~16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 |
305 |
다리미의 온도 80~12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 |
306 |
다림질은 헝겊을 덮고 온도 80~120℃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 |
307 |
다림질을 할 수 없다. |
비 고 : 1. 다림질 방법 기호 중 온도기호“℃”는 생략할 수 있다.
(4) 드라이클리닝
번호 |
기 호 |
기 호 의 뜻 |
401 |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용제의 종류는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석유계를 사용한다. | |
402 |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용제의 종류는 석유계에 한한다. | |
403 |
드라이클리닝 할 수 없다. | |
404 |
드라이클리닝은 할 수 있으나 셀프서비스는 할 수 없고, 전문점1)에서만 할 수 있다. |
비 고 : 1. 전문점이란 가죽, 모피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
(5) 짜는 방법
번호 |
기 호 |
기 호 의 뜻 |
501 |
손으로 짜는 경우에는 약하게 짜고, 원심 탈수기인 경우는 단시간에 짠다. | |
502 |
짜면 안된다. |
(6) 건조방법
번호 |
기 호 |
기 호 의 뜻 |
601 |
햇빛에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시킬 것. | |
602 |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시킬 것. | |
603 |
햇빛에 뉘어서 건조시킬 것. | |
604 |
그늘에 뉘어서 건조시킬 것. | |
605 |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건조를 할 수 있음. | |
606 |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건조를 할 수 없음. |
[별표 5] 불꽃주의 표시기호
기 호 |
기호의 뜻 |
불꽃 접근시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음 |
[별표 6]혼용율이 큰 것부터 순차로 섬유명칭의 문자를 열거하여 표시하는 방법
1. 방모방식의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2. 넵사, 슬럽사 등 섬유조성이 불균일한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3. 기모된 직물 및 편성물과 이를 사용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4. 조성섬유의 일부가 마인 섬유제품(마 이외의 조성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면․모․견․비스코스섬유 또는 아세테이트섬유인 것에 한한다)
5. 지조직에 무늬가 있는 원단이 무늬부분 또는 연속무늬가 있는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의류품의 무늬부분
6. 오팔가공한 직물이나 편성물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의류품 등
[별표 7] 혼용율이 큰 것부터 2이상의 섬유명칭의 문자를 순차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하는 방법
1. 양말
2. 장갑
3. 케미칼레이스 원단 및 겉감에 케미칼레이스 원단만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 공한 의류품 등
4. 레이스원단(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함. 이하 이호와 같다) 및 겉감에 레이스원 단만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의류품 등의 지조직 이외의 부분
5. 수공레이스 의류제품
6. 레이스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의류품 등(제3호 및 제4호에 적 힌 것을 제외한다)의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
7. 수영복, 체조옷
8. 브래지어, 콜셋, 기타의 파운데이션
9. 이불 및 요의 솜, 침낭의 충전재(다운제품 제외)
10. 이불 및 요의 겉감과 안감의 조성섬유가 다를 때의 이불 및 요의 겉감
[별표 8] 섬유명칭의 통일문자
섬 유 |
통일문자 | ||
면 |
면 | ||
수 모 |
모 | ||
양 모 | |||
견 |
견 | ||
아 마 |
마 | ||
저 마 | |||
대 마 | |||
황 마 | |||
비스코스 레이온섬유 |
평균중합도가 400 이상으로서 결정도가 높고 단면적이 균일한 원형의 것 |
폴 리 노 직 |
레 이 온 |
고강력과 고습강력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셀루로오스 섬유 |
모 달 | ||
습윤상태에 비강력이 22.5g/tex 이상이며 신도는 15% 이하인 섬유 | |||
기타의 것 |
레 이 온 | ||
동암모늄 레이온 섬유 |
큐프라 또는 구리 암모늄레이온 | ||
리 오 셀 |
텐 셀 | ||
아세테이트섬유 |
초화도가 45.0% 이상인 것 |
아 세 테 이 트 |
아세테이트 |
초화도가 59.5% 이상인 것 |
트리아세테이트 | ||
기타의 것 |
아세테이트계 | ||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리덴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계 합성섬유 |
나 일 론 비 닐 론 비 닐 리 덴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테르 |
섬 유 |
통일문자 | ||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합성섬유 |
아크릴로니트릴의 중량비율로 85% 이상을 함유하는 장쇄상 합성고분자를 섬유의 구성물질로 하는 인조섬유 |
아 크 릴 |
아 크 릴 |
중량으로 35% 이상 85% 미만의 아크릴로니트릴 단위를 함유하는 장쇄상 합성고분자를 섬유의 구성물질로 하는 인조섬유 |
모다크릴 | ||
|
기타의 것 |
아크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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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 |
폴리에틸렌 | ||
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 |
폴리프로필렌 | ||
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 |
폴리우레탄 | ||
폴리에틸렌계 및 폴리프로필렌계로 혼합방사 된 합성섬유 |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이상 함유된 것. |
폴리올레핀 | |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미만 함유된 것. |
80%이상 함유된 쪽 섬유명칭을 사용 | ||
전 각항의 섬유 이외의 섬유 |
그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에 “지정외섬유”또는 “저정외”라는 문자를 괄호를 붙여 부기한다. |
[별표 9]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율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
1. 모포의 모우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이외의 조성섬유
2. 이모편직물 또는 이모편직물을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류품 등에 대하여는 이모의 조성섬유(“겉”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속사․첨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스릿트사, 셀로판사의 조성섬유(금속사․첨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스릿트사, 셀로판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넵 또는 스러브의 부분과 넵 또는 스러브 이외의 부분의 조성이 다른 넵사 및 스러브사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의 넵 또는 스러브의 조성섬유(넵 또는 스러브의 조성섬유의 종류 및 넵사나 스러브사를 사용하고 있는 뜻을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5.겉감의 일부에 레이스원단(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의류품 등의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의 지조직 이외의 조성섬유(지조직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류품의 심지․재봉사 등의 부속재료 또는 장식보강재 등으로 사용한 가죽, 인조가죽, 비닐 등의 비섬유재료
[별표 10] 혼용율 오차 허용범위
1. 섬유의 조성이 100%인 뜻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모에 있어서는 -3%, 모 이외의 섬유에 있어서는 -1%, 다만, 방모방식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에 섬유의 조성이 100%인 뜻을 표시하는 경우에 방모방식 실이라는 것 또는 방모방식 실을 사용한 뜻을 부기한 때와 모섬유의 조성이 100%인 뜻을 모포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
2. 혼용율을 나타내는 수치에 “이상”이라 부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0%,“미만”이라 부기하는 경우에는 +0%
3. 혼용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5의 정수배(100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
4.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섬유의 혼용순서를 열기한 경우에 그 열기순서가 2% 이내의 혼용율의 차이로 잘못된 것은 이를 실제의 혼용순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5. 1호 내지 4호에 적힌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4
6. 혼용율 표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함
[별표 11] 실의 번수 또는 데니어를 표시하는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
실의 구분 |
허용범위 |
면사 |
±3% 다만, 콘덴사 면사는 ±4% |
스프사 면방식 합성섬유방적사 |
±3% |
마사 |
±15% |
소모사 |
직사±4.5% 편사±5.5% |
방모사 |
직사±9.5% 편사±7.0% |
소모방식 합성섬유방적사 |
±6% |
생사 |
28데니어 이하 ±3% 28데니어 초과~100데니어 이하±5% 100데니어 초과 ±10% |
견방사 |
±9.5% |
인견 및 합성섬유 필라멘트사 |
40데니어 미만 ±4.0% 40데니어 이상 ±6.0% |
합성섬유 가연사 |
+9%, -6% |
[별표 12] 원단의 폭 오차 허용범위
원단의 구분 |
허용범위 |
면직물(파일직물을 제외한다) 스프직물 면방식 합성섬유 방적사직물 마직물 |
+1.3cm -0.6cm 상동 상동 상동 |
모직물 소모방식 합성섬유 방적사직물 인견직물 합성섬유 필라멘트사직물 교직물 자수직물 |
±2.5cm 상동 +1.5cm -1.0cm 상동 상동 상동 |
파일직물(테리직물을 포함한다) |
±2.5cm |
경편직물 |
+3.0cm -2.0cm |
세폭직물 |
±0.5cm |
기타 특수직물 |
±2.5cm |
※ 원단의 폭 측정은 양변(Selvage)을 제외한다
제 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384호(2001. 7.10) 개 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2- 76호(2002.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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