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산재보험 해고자 두번죽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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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운수 해고자 박한용, "사회문제로 끝까지 투쟁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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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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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노동자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건강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로 제대로 된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3일로 1002일째 원직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신길운수 박한용 산재해고자는 지난 2003년 6월 26일 시내버스 운행을 마친 후 요금함을 가지고 버스 승차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고,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이 승인됐다.
그러다 지난 2004년 10월14일자로 산재종료(노동능력에 하등 지장이 없는 장해등급 12급12호)후 30일 이내에는 해고를 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악용한 회사로부터 30일이 지나면서 해고당했다.
제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은 원고 박한용의 청구를 기각(2006.8.18)했다.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을 유추해 볼 때 요양종결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가 버스운전을 하기에 부적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심희수 풀무노동문제상담소 공인노무사는 최근 자료에서 “장해등급만으로 노동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아도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장해진단서는 노동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확대 추론하여 원고 박한용의 노동능력을 부정했다”며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점은 박한용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이 모두 무시되었다”고 주장했다.
▲ 서울고법 앞에서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슈아이 | | 박한용은 산업의학과 전문의에게 요양종결 후 실시한 근전도 검사기록의 판독을 요청했고, 그 결과 요양종결 당시의 허리 상태가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버스운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산업의학적 소견을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듯 노동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소견은 무시하고 노동능력 평가에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장해진단서만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며 오는 8월10일 선고예정이다.
노동안전, 산재 관련 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최근 성명<재판부는 산재보험의 근본취지를 뒤흔든, 신길운수 사측의 도발 행위를 용인할 것인가?>에서 “박한용 동지의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모든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해고가 산재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부당해고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 전문가들은 박한용동지가 산재치료 종결 이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장해가 남았다는 신길운수 자본의 주장은 억측이라는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신길운수 자본과 인척관계에 있는 광주 고검장의 눈치를 보며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릴 시에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앞서 지난6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도 성명<서울고법은 산재노동동자의 불법해고에 대한 공정한 판결로 노동권을 보호하라 >과 논평<산재노동자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한용씨는 13일 <이슈아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10일자로 고법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25일 조정에서 회사 측은 이미 신뢰가 깨져 복직을 거부하고 대신 금전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했고 재판부도 따로 나를 불러 강제선고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으니 돈으로 보상받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7월2일에는 마포경찰서소속 경찰들이 한솔학습지투쟁관련 주도자로 지목됐고 채증도 했다고 하며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 갔더니 사진도 엉뚱한 사람이고, 나를 지목한 사람 대질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cctv자료도 없다고 해 황당했다”며 “그날 고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볼멘소리를 냈다.
또 “산재로 해고되는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닌 모든 노동자와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나하나 희생하더라도 더 이상 산재로 피해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만일 고법에서 자본의 손을 들어주면 대법원에 상고하고 끝까지 사회문제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오는 7월26일에는 신길운수 앞에서 대규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사업주횡포에 의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된 사례
1.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ㅇㅇㅇ씨는 2005년 호이스트로 철재빔을 옮기던 중 H빔에 부딪혀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명백한 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불승인이 나고 회사에서는 손가락이 다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함.
2. 경비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를 하던 경비원 노동자가 아파트 차단기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는데 용역업체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 개인 사비로 치료를 받아오다 치료비 영수증을 갖고 오면 산재처리를 해준다길래 영수증을 갖고 갖더니 용역업체 이사가 이정도는 산재처리가 않된다며 산재처리 거부
3.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가 작업중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추락을 하였는데 회사는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다른사람 명의로 된 의료보험증으로 치료를 하고 500만원에 합의보잔 이야기만 했음. 그 노동자가 산재처리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인력업체 사장이 ‘한국놈도 산재처리를 안해주는데 더군다나 중국놈은 더 못해주겠다.' 라고 답변을 하였음.
4. 송파구청에서 도로과에서 일하던 상용직 노동자가 작업중 허리가 아파 신경외과에서 수술 후 산재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송파구청에서 날인을 거부
5. 버스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2002년 운전중 사고로 인해 산재처리를 받았고 다시 복귀해 근무중 2번째 사고를 당해서 요양을 하던 중 회사의 압력으로 회사를 그만둔 상태임.
6. 모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현장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치료를 받는 도중 휴업급여에 대해서 하청업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을 해 일방적으로 휴업급여를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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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3 [16:04] ⓒ 이슈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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