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권상장법인이거나 다음해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외감대상입니다.
또한
비상장법인일지라도 직전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감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120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직전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감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전사업연도 말의 상용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감대상입니다.
외부감사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해야합니다. 대개 회사가 1월1일부터 사업개시일을 사용하니, 4월말까지는 선임해야겠죠?
첫댓글 외감이라...............
여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