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 개정과 많은 판례가 쏟아졌다. 2017년 대비 판은 올해 몇 번 개정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사물관할규칙 등을 모두 반영하고, 2016.11.29. 현재까지의 최신 판례 및 기존판례, 변호사시험, 법전원 모의시험, 변리시험, 사법시험, 행시, 법원행시, 노무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더 추가했다. 또 복잡 다양해지는 판례나 사례를 풀어낼 때 활용할 수 있게 목차를 재구성하고 세부목차를 삽입한 곳도 많다. 이로써 쟁점을 더 정확히 이해함을 물론 창의적인 답안지로 보일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중요쟁점에서는 구판보다도 학설도 충분히 소개하였다. 이러한 작업으로 분량이 약 22쪽 정도 늘어났지만 기존 내용을 더 압축함으로써 지면증가는 12 쪽에 그쳤다.
통합 민사소송법과 로스쿨 민사소송법은 처음 제작 당시부터 실무⋅판례에 가장 근접한 책을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제작되었다. 따라서 요즘의 출제경향에 맞게 그 어느 책보다도 실무⋅판례를 정확하게 많이 소개하고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서술된 최초의 수험서이다. 그리고 본서는 판례사안을 요약해 박스화하여 각종 쟁점 위에 사례형으로 배치하고 있다. 다만 처음 읽을 때는 매우 어렵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나 판례 사안이다 보니 실제 시험에서는 날짜도 똑같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독성을 위해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공부할 때는 항상 판례사안과 연계하여 쟁점을 정리해야 실제 시험에서 논점을 빨리 찾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이 책과 같이 볼 수 있는 [민사법 소송기록과 요건사실(Q&A포함)]도 이미 출간했다(2년 단위로 개정 예정). 이 책 제5편에 수록된 Q&A는 본 저자의 민소법 옆 번호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옆 번호 순에 따라 모아 놓은 것이다. 나아가 민법이나 민소법에서 등장하는 각종 소송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등이 소개되어 있고, 아울러 민법과 민소법 학습시 매우 도움이 되는 요건사실론의 소개를 상세히 해 두었다.
독자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2016.12.1. 이창한
첫댓글 17년판 정오표
L34 (2) 2) 마지막 단락 괄호부분: “따라서 기록에 ==> “따라서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판결정본을 송달했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기록에
C81. 1) ⅰ) 셋째줄 : 제24조 → 제24조 제1항
T36. 해설의 네모1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는 추가적 인수신청을 통해 丁을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다.
->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는 추가적 인수신청을 통해 丁을 소송에 끌어들일 수 없다.
Q15 박스사례 2에서 ㉠은 삭제합니다(다수의 견해에 따라 단순병합도 부진정예비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었으나 17년 판부터는 판례의 표현에 따라서 단순병합은 부진정예비로 보지 않은 입장으로 설명함).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매매가 무효라면 인도한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단순병합할 청구에 순서를 붙인 경우), ==> 삭제
R46 : ⅳ)에서 : B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므로 C의 자백은 효력이 없어서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 B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다. 그리고 C의 자백도 유효하므로 C에 대한 청구도 인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1차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어 2차 피고의 자백은 효력을 잃는다는 설도 있으나, 당사자의 처분권을 존중해 자백효력을 인정하는 설을 따른다. 이중집행을 막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로 해결된다).
I 07-3 (1) 바로 밑에 아래 소제목을 추가:
ⅰ) 전소의 당사자적격과 중복소제기
> O41 판례에서:
고 하여, 민법상 취소는 부정한다 -> 고 한 판시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취소도 부정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V07 (1) 둘째줄: 법관이 관여한 경우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P12. 2.에서
것이므로서 기소력이 -> 것이므로 기속력이
E07-1 박스 제목을 아래처럼 수정
[대표자의 대표권 흠이 보완된 경우 ‘특별대리인의 해임’전 대표자의 소송행위 가부]
Q21-1. 문제박스: 소를 제기하였다. ==> 후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Q21-1. 해설: ⅱ)을 ⅲ)으로 하고, ⅲ)을 ⅱ)로 순서바꿈.
K71 각주에서: [결국 판례에 의하면 ⓐ경우는 취소할 수 있고, ⓑ경우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문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