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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한의 민사법 연구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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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교재 2017 로스쿨 민사소송법
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추천 0 조회 494 16.11.16 18: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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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7년판 정오표

    L34 (2) 2) 마지막 단락 괄호부분: “따라서 기록에 ==> “따라서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 판결정본을 송달했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기록에

    C81. 1) ⅰ) 셋째줄 : 제24조 → 제24조 제1항

    T36. 해설의 네모1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는 추가적 인수신청을 통해 丁을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다.
    ->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는 추가적 인수신청을 통해 丁을 소송에 끌어들일 수 없다.

  • Q15 박스사례 2에서 ㉠은 삭제합니다(다수의 견해에 따라 단순병합도 부진정예비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었으나 17년 판부터는 판례의 표현에 따라서 단순병합은 부진정예비로 보지 않은 입장으로 설명함).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와 매매가 무효라면 인도한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단순병합할 청구에 순서를 붙인 경우), ==> 삭제

  • R46 : ⅳ)에서 : B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므로 C의 자백은 효력이 없어서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 B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다. 그리고 C의 자백도 유효하므로 C에 대한 청구도 인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1차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어 2차 피고의 자백은 효력을 잃는다는 설도 있으나, 당사자의 처분권을 존중해 자백효력을 인정하는 설을 따른다. 이중집행을 막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로 해결된다).

  • I 07-3 (1) 바로 밑에 아래 소제목을 추가:
    ⅰ) 전소의 당사자적격과 중복소제기

    > O41 판례에서:
    고 하여, 민법상 취소는 부정한다 -> 고 한 판시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취소도 부정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V07 (1) 둘째줄: 법관이 관여한 경우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P12. 2.에서
    것이므로서 기소력이 -> 것이므로 기속력이

    E07-1 박스 제목을 아래처럼 수정
    [대표자의 대표권 흠이 보완된 경우 ‘특별대리인의 해임’전 대표자의 소송행위 가부]

    Q21-1. 문제박스: 소를 제기하였다. ==> 후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Q21-1. 해설: ⅱ)을 ⅲ)으로 하고, ⅲ)을 ⅱ)로 순서바꿈.

  • K71 각주에서: [결국 판례에 의하면 ⓐ경우는 취소할 수 있고, ⓑ경우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문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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