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서곡인 立春!
재산상의 거래행위가 형법상의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지켜 야할 적극적 소극적인 신의'를 지키지 않을 때 성립된다 KEYWORD 사기, 사기죄 ━━━━ "모름지기 사기당했다 사기꾼은 놈이다" 일상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기 근간에 대량 실업시대가 닥 치고 말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더욱 많이 듣게 되었으니 용어의 정확한 의 미를 알아두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사기와 법률용어로서의 사기가 사실 다 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의미의 사기는 보다 엄밀한 의미 를 요구하는 것이죠 1, 민법상의사기 우선 상대방으로 부터 사기를 당하여 한 행위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고 (민 110①)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 람으로부터 강요에 못이겨서 한 행위나 중요한 착오를 일으켜서 한 행위 도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로 인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 에서 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것이 사기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① 우선 사기를 한 자(기명자)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고의는 이른바 2단의 고의라고 하는 것으로서 첫째로 상대방을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그 다음은 위에서 본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실제적인 기망행위가 있 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거짓을 표현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그 기망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에는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는 기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 면 상인ㅁ 물건의 뭄질을 과다선전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기 망을 인용해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④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 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비로소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가 되어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표시의상 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 110②) 그리고 이러한 취소권의 행위는 의사표시를 한 상대방에 한하여 허용되 고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110③) 2, 형법상의 사기죄 형법상 사기죄로 되기 위한 기망행위가 민법상의 기망행위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법상으로는 기망(사기) 행위'가 되어서 취소할 수 있더라도 형법상으로 반드시 사기좌의 유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 채무관계로 분쟁이 생겼을 때 흔히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을 보 게 됩니다 대개 이럴 때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과연 있었는지의 여부 가 형사법상 사기죄로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사기죄가 되고 말고의 문제는 당사의 사회 실정에 따라서도 영항을 받는데 대형 백화잠 의 사기세일이 허용되는 범위의 상행위 로 인정되어서 무죄가 되기도 하 는 한편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처름 기망하여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것 은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된다" 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여하튼 재산상의 거래관계로 인한 행위가 형법상으로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지켜 야 할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신의 를 다 지키지 않을 때 성립된다는 것이 죠 어쨌든 형법은 제347조에서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이 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 편저 희망찬 새봄 맞이하세요
KEYWORD 사기, 사기죄 ━━━━ "모름지기 사기당했다 사기꾼은 놈이다" 일상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기 근간에 대량 실업시대가 닥 치고 말았기 때문에 이런 말은 더욱 많이 듣게 되었으니 용어의 정확한 의 미를 알아두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사기와 법률용어로서의 사기가 사실 다 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의미의 사기는 보다 엄밀한 의미 를 요구하는 것이죠 1, 민법상의사기 우선 상대방으로 부터 사기를 당하여 한 행위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고 (민 110①)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 람으로부터 강요에 못이겨서 한 행위나 중요한 착오를 일으켜서 한 행위 도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로 인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 에서 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것이 사기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① 우선 사기를 한 자(기명자)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고의는 이른바 2단의 고의라고 하는 것으로서 첫째로 상대방을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그 다음은 위에서 본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실제적인 기망행위가 있 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거짓을 표현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그 기망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에는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는 기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 면 상인ㅁ 물건의 뭄질을 과다선전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기 망을 인용해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④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 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비로소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가 되어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표시의상 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 110②) 그리고 이러한 취소권의 행위는 의사표시를 한 상대방에 한하여 허용되 고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110③) 2, 형법상의 사기죄 형법상 사기죄로 되기 위한 기망행위가 민법상의 기망행위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법상으로는 기망(사기) 행위'가 되어서 취소할 수 있더라도 형법상으로 반드시 사기좌의 유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 채무관계로 분쟁이 생겼을 때 흔히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을 보 게 됩니다 대개 이럴 때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과연 있었는지의 여부 가 형사법상 사기죄로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사기죄가 되고 말고의 문제는 당사의 사회 실정에 따라서도 영항을 받는데 대형 백화잠 의 사기세일이 허용되는 범위의 상행위 로 인정되어서 무죄가 되기도 하 는 한편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처름 기망하여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것 은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된다" 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여하튼 재산상의 거래관계로 인한 행위가 형법상으로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지켜 야 할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신의 를 다 지키지 않을 때 성립된다는 것이 죠 어쨌든 형법은 제347조에서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이 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 편저 희망찬 새봄 맞이하세요
이수환 편저 희망찬 새봄 맞이하세요
희망찬 새봄 맞이하세요
출처: 행복한마을 아름다운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덕행
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