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상단은 6평형 소형 주말주택, 아래는 3평형 황토 농막(6평형 정착식, 3평형 이동식)
- 소형 주말주택과 황토 농막은 조합으로부터 표준자재를 구매하여 메뉴얼에 따라 본인이 직접 지을 경우 아주 저렴하게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농막에 관한 모든 것!!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막에 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허되어오던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복잡한 인허가절차 없이도 간이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문의사항의 핵심은 황토흙으로 농막을 지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흔히 보아오던 컨테이너구조물이나 샌드위치판넬로 짜깁기한 조잡한 형태의 농막이 아니라 튼튼하고 실용적이며 건강에 좋기까지 한 황토농막이 마음에 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막에 관한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토로 짓는 농막!!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농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꼼꼼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 관련법규
○ 농막의 정의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에 의한 규정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다. 농막ㆍ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소
<관련 업무규정>
농림수산식품부 발행 - 2012년 농지업무편람
3.농막 :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1)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연면적 합계가 20평방미터 이내일 것.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이부분이 살짝 꺼림칙하지요? 하지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농막의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 또는 신고
농막은 농지에 부속된 시설로 그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순수 농지(주말농장 포함)일 경우 농막은 별도의 설치신고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설치를 위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담당자로부터 대체로 두가지 종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1) 6평 미만인 농막은 별도의 설치신고도 필요 없으니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이거나
2)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하세요.
아직까지 이 두가지 답변 중 어느게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지법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1)번 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농지법이 아닌 건축법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사전에 설치신고가 되어야 하고 존속기간도 2년에 불과해 2년이 지난 후에는 철거나 이동 후에 다시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를 하여야 하는 번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농막을 설치할 땅이 현재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지로 정해지지 않은 일반 농지는 별도의 설치신고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3. 농막을 설치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
농막설치시 구조와 디자인 그리고 이에 따른 주요설비 등에 관한 것 입니다.
1) 농막의 구조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개정 이전시점에서 흔히 사용된 구조물은 설치와 이동, 가격 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나 경량철골(샌드위치판넬)구조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경관이나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견고한 주택구조를 갖추어 가는 추세입니다.
2) 농막의 구성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농업용창고 또는 휴식공간의 개념이므로 창고가 부착된 주택으로 방과 샤워실, 화장실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3) 특별히 설치공법이나 외관, 마감재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컨테이너하우스처럼 단순하게 짓거나 미관과 성능을 고려하여 예쁘고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그것은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 규모는 연면적6평(약 20평방m)이하여야 하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다락방을 설치하여도 무방합니다. 농막 전후면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이어서 설치하면 훨씬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설치비용
농막설치비용은 시공자재나 공법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500만원 이하의 중고 컨테이너부터 2천만원대의 고급주택까지 다양합니다. 이부분은 조합본부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막은 비록 작아도 안락한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합의 생각입니다.
워낙 작은 건물이라 대충대충 짓다보면 돈은 돈대로 버리고 맘고생 몸고생이 말도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