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통신 구조 개선법 이란?
단말기 통신 구조 개선법의 줄임말인 해당 법안은 지원금을 고객마다 금액을 달리해서 지급하고, 불투명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혼란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나온 정책인데요.게다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기만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아는 사람은 지원을 잔뜩 받아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은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처럼 비싼 가격과 요금제를 부담하면서 구매해야 했던 거죠.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습니다.
단통법 폐지하는 이유
그런데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공시 지원금 이외에는 어떠한 혜택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결국 기존보다 현저히 낮은 혜택을 받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성지'라는 곳도 생기고, 이런 싸게 판매하는 곳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 악화되어 왔던 거죠.(단통법이 의미가 없어짐)그 와중에 물가 인상으로 인해 스마트폰은 프리미엄 모델들의 가격이 200만 원을 호가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실제로 단말 구입 비용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단통법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금액 이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혜택은 받지 못하고,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이에 정부에서는 선진국에는 있지도 않고, 시장경제에서 하나의 '규제'에 속한다고 판단해서 통신사는 자본주의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사실상 2014년에 해당 법이 시행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시행 전이나 후나 사실상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싸게 살 사람은 싸게 사고, 비싸게 사는 사게 되는 건 동일한데다가 보조금 상한선이 정해져있으니 더 혜택을 챙길 수가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 단통법 폐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단통법 폐지 시기는 국회에서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 폐지 전에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는데요.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예외 규정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을 고려해서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 건데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 U+)를 변경하면 이동 전환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 카드 발급비용을 '전환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거죠.사실상 완벽한 폐지 시행일은 오늘이 아니지만, 오늘 국무회의를 시행령이 통과하면서 사실상 폐지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금 혜택이 늘어난 상태입니다.그런데 이게 좋기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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