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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란? | ||||||||||||||||||||||||
뇌사란 뇌가 어떤 질환이나 외상 때문에 그 기능이 장애를 받아 모든 능력이 상실되어 의식을 잃게 되고 혼수에 빠져 스스로 호흡을 못하고 인공호흡기를 활용하여 맥박, 체온, 호흡, 혈압은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는 있으나 어떤 치료를 하여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수일 내지 길어야 2주안에 신장, 간장, 췌장, 등 여러 장기가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심장 정지가 초래되어 결국은 심장사에 빠지게 됩니다. 2000년 2월부터 뇌사는 사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기증 할 수 있는 장기는 심장, 폐, 간장, 신장, 췌장, 안구, 뼈, 조직 등입니다. 뇌사시 장기 기증은 만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반면, 식물인간상태는 중증의 뇌외상이나 질환에서 회복 소생되어, 대뇌의 광범위한 손상은 있으나 뇌간 즉 연수의 생명 중추기능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의식은 없지만, 스스로 눈을 깜박거리고, 스스로 호흡을 하며, 자극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는 식물인간상태라 볼 수 있고, 수개월 또는 수년 후 회복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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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와 뇌사상태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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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희망 등록 |
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미리 서약하는 것을 장기기증희망등록이라고 합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하시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전산입력되어, 본인이 등록 취소를 직접 않는 한 기록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등록 하신 분께 등록증이 발급되며, 본인이 희망하시면 운전면허증 갱신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희망등록자 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사상태가 되어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4조 2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뇌사시 장기 기증할 의사 표시 만을 하는 자는 본인의 동의만을 확인 후 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증희망등록 방법 | ||||||||||||||||
기증희망등록은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증의사만 있으면 가능하며,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만 하시면 등록 가능합니다. 단.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 및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 전화 - 우편 등록 | ||||||||||||||||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02-2072-3550, 0049)로 전화를 주시면 장기기증 안내지와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며, 본인 자필서명한 등록서를 다시 생명연결본부로 보내주시면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 ||||||||||||||||
2. 온라인 등록 |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http://www.konos.go.kr/ 로 접속 | ||||||||||||||||
3.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서를 다운 받아 보내는 방법 | ||||||||||||||||
아래 신청 서식을 다운 받으신 후 프린트 하여 작성하시고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
4. 방문 등록 | ||||||||||||||||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로 직접 오셔서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당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 ||||||||||||||||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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