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상일고등학교 신년회 겸 임원총회 결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다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하여 소중한 의견들을 제시해준
총동문회장님과 더불어 집행부 모든 임원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참석인원
- 회칙에 의거 집행부 임원 51명중 과반수1/2(27명)이상이 참석하였으므로
이에 성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함윤일 회장님 (상일 1회)
2. 전재범 부회장님 (상일 2회)
3. 김정호 부회장님 (상일 3회)
4. 정규원 부회장님 (상일 4회)
5. 이상식 부회장님 (상일 5회)
6. 현우상 부회장님 (상일 6회)
7. 김창관 이사님 (상일 1회)
8. 선승호 이사님 (상일 1회)
9. 연상용 이사님 (상일 1회)
10. 이권배 이사님 (상일 1회)
11. 정성욱 이사님 (상일 1회)
12. 고상순 이사님 (상일 2회)
13. 이진우 이사님 (상일 2회)
14. 서중원 이사님 (상일 3회)
15. 유상범 이사님 (상일 3회)
16. 장태종 이사님 (상일 3회)
17. 박종민 이사님 (상일 6회)
18. 이무연 이사님 (상일 6회)
19. 김세원 감사님 (상일 1회)
20. 성상건 감사님 (상일 2회)
21. 박춘식 감사님 (상일 2회)
22. 임춘식 감사님 (상일 2회)
23. 이봉주 감사님 (상일 3회)
24. 지민건 감사님 (상일 3회)
25. 박양희 감사님 (상일 6회)
26. 김근태 총무님 (상일 4회)
27. 임창묵 총무 (상일 2회)
*** 상기와 같이 참석하신 27명의 임원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1호 의안 회칙 개정의 건
제 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를
⇒ “본회는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
(*명예회원에서 특별회원으로 변경됨)
제 5조 (자격)
2)항, ‘명예회원은 모교에 정회원 재학시 교사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 한다.’를
⇒ 2)항, “특별회원은 모교 교원으로 재직한 자와 모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각 기수별 동창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로 변경.
제 7조 (임원)
3)항, ‘감사를 2명으로 한다.’를
⇒ 3)항, “감사를 3명으로 한다.”로 변경.
4)항, 이사를 2명 이내로 한다.’를
⇒ 3)항, “이사를 5명 내외로 한다.”로 변경.
제 8조 (고문)
1)항, ‘본회에 고문을 둔다’를
⇒ 1)항, “본회에 고문, 자문위원을 둔다.”로 변경.
2)항, ‘고문은 본회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를
⇒ 2)항, “자문위원은 본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당연직 임원회 회원이 된다”로 변경.
제 9조 (임원의 선임)
1)항,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은 전해 임원회의 추천으로 임원회 총회에서 선임한다’를
⇒ 1)항,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로 변경.
2)항,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얻는다.’를
⇒ 2)항, “이사, 총무는 각 기수별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얻는다”로 변경.
제 10조 (임무)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를
⇒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된다.”로 변경.
제 14조 (임원회)
2)항, ‘임원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며 본회 업무사항에 관하여 토의 및 건의 할 수 있다.’를
⇒ 2)항, “임원회의는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의장은 1주일 전에 반드시 까페에 공지하여야 한다.”로 변경.
제 7장 포상과 징계 (*신설규정)
제 19조 (포상과 징계)
“회장은 회원 중 특별히 유공한 자와 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등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2호 의안 공식행사 비용(체육대회 및 스승의 날 행사, 송년회)의 건
(1) 참석비는 기존대로 하기로 한다.
(2) 재정 부담금을 각 회별로 지급하기로 한다.
(3) 물품 협찬은 협찬자의 이름을 명시하여 협찬 받기로 한다.
제 3호 의안 임원들의 연회비 및 회원들의 연회비의 건
각 임원들의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하고, 일반회원은 5만원으로 한다.
제 4호 의안 종신회비(평생회비)의 건
매년 납부하는 연회비를 “종신회비(평생회비)”로 금 50만원을 납부하면 평생 연회비를 면제해주기로 한다. (* 참석인원 27명중 25명의 찬성)
제 5호 의안 회비 지출 및 부조금에 관한 세부사항의 건
- 감사는 모든 지출 보고시 반드시 감사의 이름을 명시하기로 하며, 회기년도 말인 정기총회시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 하기로 한다.
제 6호 의안 동우회 결성 및 이벤트 활성화의 건
- 각종 동우회 및 이벤트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돈독한 상일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한다.
제 7호 의안 연회비 납부의 건
- 2월은 연회비 납부의 달로 정한다.
* 상기와 같은 건의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총회에 적극 참석하신 총동문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한 임원진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시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상일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창묵이형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근태도 고생 많았다!!!
회장님 이하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민이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창묵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헌데 회비사항에 만자가 빠졌네요.. 10원 ㅋㅋ
오케이.. 땡큐!!!
처음 참가하는거지만 정말 고생들많이했고 학교동문들을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부들 고생많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