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마님이 올려주신 고소장 견본입니다. 정말 이런 고소장이어야만 무속인을 구속시키거나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생마님의 만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파생마임을 괴롭힌 사기꾼 무속인은 지금도 일본에서 한국 업소아가씨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면 잡아서 구속을 시킬 수 있지만 일본에 도망을 가 있는 상태라 어쩔수 없이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추가 피해자들이 대거 고소를 한다면 한국으로 압송을 해 올 수도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수의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고소장을 쓸 때는 반드시 이런 수준으로 써야 합니다. 모르면 양식을 그대로 흉내를 내면 됩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OOO (6*****-******)
서울시 OO구 OO2가3동 301-64 1층
연락처 :
피고소인 OOO (*****-******)
서울시 OOO구 OO2동 298-13 (21/3)
日本国 東京都新宿区OO町2-42-13 OOOO 빌딩 号(법당)
日本国 東京都新宿区OO町 2丁目1番7号OOOO1F(자택)
연락처: 국내전화 010-****-**** (국내 체류중에만 통화 가능)
고소혐의:사기 등
위 피고소인을 아래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고소인과 피고소인 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2009. 2. 중순경 먹은 음식을 토하거나 어질어질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손님과 무속인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2. 신내림굿 동기와 실패 시 반환 약정 경위
가. 신내림굿의 동기
(1)고소인은 위 2008. 9. 중순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소인을 3회 가량 찾아갔었는데, 그 때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번 기회에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을 운명이라”라고 겁을 주면서 자신이 신내림을 하게 해줄테니 신내림굿 및 피고소인 부부의 중국 태산 3박 4일 기도여행 비용 등으로 일본국 엔화 1,285,000엔, 당시 한화 18,5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이를 3차례에 걸처 나누어 지불하였습니다.
(2)그러면서 피고소인은 내림 굿 전에 중국 태산에 3박4일 기도모임을 모두 같이가서 기도를 해보면 말문(접신의 징표)이 터질 것이고,안터지면 서울에 돌아가서 신내림굿을 해보고,만약 고소인에게 신이 내리지 않으면 당일 신내림굿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2009. 3. 29. 서울 종로구 소재 보현산신각 신당에서 신내림굿을 한 이후 약 6회에 걸쳐 전화 통화한 내역을 고소인이 녹취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녹취록 및 목격자 사실 확인서 각 참조).
나. 피고의 예언 및 신내림 강권과 실패
(1)그런데 그 후 2009. 3. 24.부터 같은 해 3. 27까지 중국 태산기도 여행의 결과 말문이 안터져 접신에 실패하자,같은 해 3.27.인천 공항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기도모임에서 말문이 안터졌으니 같은 해 3.29.로 예정된 신내림 굿을 안받겠다고 거절했습니다.
(2)그러자 피고소인은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1원도 돌려줄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고소인은 하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피고소인이 예언하는 대로 2009. 3. 29. 서울 종로구 소재 보현산신각 신당에서 신내림굿을 한 결과 신내림은 전혀 없었고, 약속했던 굿비용 반환도 일절 거부하였습니다.
3.구체적인 불법행위
가.사기죄: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신내림을 안받아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사취하고,고소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케함으로써 형법 제 347조 소정의 사기죄를 범한 범법자입니다.
나.폭행죄:이에 대해서는 이미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2009 형제 42***, 2009고약14*** 각각 참조)
(1)또한,2009.03.30. 새벽 4시경, 고소인은 피고소인 부부와 함께 투숙하고 있던 굿당 근처의 종로구 평창동 소재 OO 관광호텔의 305호실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자기 남편이 고소인에게 할 말이 있다고 자기네 부부 방으로 지금 건너오라는 것이었습니다.옆방의 311호실에 투숙하고 있던 피고소인이 갑자기 고소인의 방을 노크하면서,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고소인은 아직 잠자는 중이었고,시간도 이른 꼭두새벽인데 할 말이 있으면 날이 밝으면 차분히 하자고 대답했던 바,피고소인이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방문을 발로 쾅쾅 차면서 빨리 건너 오라고 성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2) 2009.03.30. 새벽,고소인이 피고소인 부부가 투숙하고 있던 311호실에 건너 갔더니,방에 들어 가자마자 피고소인이 다짜고짜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뺨을 서너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가격한 후,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녹음시키면서 말하기를, 「너 나 한테 굿비용 돌려달라고 지랄하는데 너 나한테 영수증 받았어?1000만원짜리 굿을 했는데 너한테 여행사를 통해서 3박4일 중국 기도여행비용 명목으로 300만원 받았고 나머지 700만원은 영수증 안받았자나?너 돈달라고 하면 니네 형들한테 찾아가서 온 동네 다 뒤집어 놓고 나머지 700만원 받아낼거야?」 라면서 겁을 주는 겁니다.
(3)2009.03.30. 꼭두새벽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분하고 억울했지만, 고소인은 차분히 1층 프론트에 연락해서 경찰을 부르도록 요청,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각각 종로 경찰서 형사과에 출두해서 피해자,또는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고 호텔로 같이 돌아 왔습니다.
다.절도죄
(1)같은 해 03.30 아침 07시 경에 고소인은 종로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고 위 숙소인 OO관광 호텔 305호실로 돌와왔던 바,고소인의 가방 2개와 일본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피고소인 숙소인 311호실로 갔더니 이미 피고소인 부부는 일본으로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출발한 뒤였고, 피고소인의 숙소에 고소인의 007가방 및 배낭식 가방 등 2개가 있었지만,고소인의 휴대폰은 없었으므로,프론트에 연락해서 당시 메니저 ***과 같이 그 방을 찾아봤지만,어디에도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휴대폰에는 고소인이 일본생활 중 필요한 지인이나 거래처 등 중요한 인적자료나 통신 연락처 등이 들어 있어서,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통신수단인 것입니다.
(3)그런데, 피고소인은 그 휴대폰 안에 고소인이 다른 무속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국내 무속인들의 연락처들이 있다고 오해, 그걸 방지하기 위해 고소인의 승낙없이 휴대폰은 탈취해서 일본으로 돌아 간 것입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같은 해 03.24.~03.27.까지 3박4일 동안의 중국 태산 기도여행에 동행했던 국내 무속인들과 연락을 취할까봐 늘 경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4)그러나,피고소인은 일본으로 되돌아 간 뒤, 전화통화에서 고소인이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하자,휴대폰 탈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이미 고소인의 가방 2개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피고소인의 숙소에 옮겨져 있던 사실과 기타 정황상 고소인의 숙소 305호실 룸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놔두고 종로 경찰서에 피해자 조서를 받으러 갔던 당시에,고소인의 휴대폰을 가져갈 사람은 피고소인 이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전날 휴대폰 충전을 프론트에 부탁한 후,굿이 끝나고나서 호텔로 돌아와 휴대폰을 프론트에서 회수하여 고소인의 숙소 305호실로 가지고 올라간 후에, 당일 새벽4시에서 아침7시 사이에 불과 3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라.명예훼손 및 모욕죄
(1)같은 해,4월7일 오전11시23분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이 신내림굿 과정에서 알게 된 무속인 ***의 처한테 연모의 정을 품은나머지 이성을 잃고 유부녀한테 빠져 정신나간 사람처럼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둥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고소인이 정신이상자이니까 고소인 가족에게 연락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겠다는 둥, 터무니 없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이로인해 고소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녹취록 참조)
(2)고소인은 무속인 ***의 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며,다만,피고소인이 이번 신내림 굿 과정에서 3박4일 간 중국 기도여행에 합류하는 팀이라면서 고소인과 같은 고향 분이라는 간단한 인적 정보를 고소인에게 알려 주었을 뿐이고 그 이상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아는 바가 없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도,관심도 심지어 그 보살의 전화번호조차도 모르는 분입니다.사실이 이러할진대 피고소인은 본건과 하등관련이 없는 고소인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협박죄
(1)같은 해,3월30일 오전 6시경에 종로경찰서 형사과에서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는동안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거나,심지어 자기가 앉아 있던 서내 사무실 의자를 집어 들고 고소인을 향하여 던지려 하는 등,뻔뻔스럽고 폭력적인 피의자 진술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당일 6시40분경 폭행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이 끝나고,담당형사가 조서를 작성 후 두 사람에게 각각 확인 날인을 받은 후에,호텔로 같이 돌아 왔는데,돌아 오는 도중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자신이 지금 종로 경찰서에 있다는 걸 자기 남편이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느냐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자기 남편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만일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일본에 들어오면 고소인의 비자문제를 들어 약점을 잡고 일본에서 강제출국시켜 버림으로써 평생 알거지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아마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비자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합법적인 비자임에도 고소인의 비자가 불법이라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이에 고소인은 어차피 내림굿은 기대했던 결과가 효과없이 끝났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떻게든 약속한 굿 비용을 반환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능한 한 피고소인을 자극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고,문제를 원만히 타결 지어서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미우나 고우나 얼굴 맞대고 살아가야겠다는 지극히 선의의 의도에서,이유야 어떻든 당사자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4)그 후,고소인이 기회있을 때마다 피고소인에게 전화통화로 반환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자,“다시는 전화하지마,너 두 번 다시 돈 돌려달라고 하면,일본에 들어오면 개박살을 내버릴테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녹취록 참조)
4. 이에 고소인은 파렴치한 악질 사기범 피고소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바이고, 고소인의 무속인 지인으로부터 전하는 바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같은 처지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일본 경찰에 조사를 받는 등 동일한 수법의 사기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따라서,고소인과 같은 제2,제3의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인 바,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녹취록 1통
사실 확인서 각 2통
2010년 *월 ** 일
고 소 인 O O O (인)
경 찰 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