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인상=2017년부터 1㏊당 밭고정직불금은 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원으로 2016년에 비해 5만원씩 인상됐다. 밭고정직불금은 쌀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가 다른데, 진흥지역 안은 1㏊당 57만5530원, 진흥지역 밖은 43만1648원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및 처벌 강화=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1월1일부터 기존 16개에서 콩ㆍ오징어ㆍ꽃게ㆍ참조기 등 4개가 추가된 20개로 확대됐다. 6월3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형량하한제(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6월3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국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입국 신고 의무가 없었다. 출국 신고 위반 때에는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10월14일부터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할 수 없다.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쌀의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었으나, 미검사 표시율이 너무 높아(73.3%) 등급표시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 확대=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액이 당초 가구당 최대 54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집수리(가구당 최대 700만원) 등 주택정비 때 기존에는 수급권자에게만 지원금액의 100%를 보조했으나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기존 90% 보조)도 여기에 포함됐다.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지금까지는 농민이 농협에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을 할 때 농민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협이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농민이 이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고등학생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ㆍ중등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친환경 인증 관리 강화=농림축산식품부 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된다. 또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제품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농식품부는 로컬푸드직매장·직거래장터·인터넷쇼핑 등 농산물 유통경로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ㆍ컨설팅ㆍ홍보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를 도입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 범위 확대=2월부터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71개로 확대된다. 새롭게 포함되는 품목은 시설쑥갓ㆍ무화과ㆍ유자ㆍ메밀ㆍ브로콜리다.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배ㆍ단감ㆍ사과ㆍ떫은감ㆍ감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 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일소(햇볕데임) 피해, 부피과ㆍ부패과(감귤) 등 품질 피해도 보장 범위에 포함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 강화=농업인안전보험에 주계약 4형이 신설됐다. 이는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을 줄이고, 휴업 급여는 상향하며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을 인상한 것이다. 또 농기계로 인한 상해 때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상품에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때 식물재배자에게 신고 의무 부과=12월3일부터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농촌진흥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경제 분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 개편=1월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납입한도가 오르는 대신 장려금 지급률은 인하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ㆍ일반농민으로 구분해 월 납입한도를 10만ㆍ12만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없애고 누구나 연간 240만원(월 2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저금리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리는 낮아진다. 3년 만기의 경우 일반은 1.5%에서 0.9%로, 저소득은 6%에서 3%로 조정된다. 5년 만기는 각각 2.5%에서 1.5%, 9.6%에서 4.8%로 줄어든다.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농민은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실손의료보험료 부담 경감=4월이 되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기본형과 특약으로 쪼개져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상품들이 진료 행위를 획일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장하면서 보험료가 비싸지고, 보험금 청구 절차도 복잡하다는 단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약(도수치료ㆍ비급여주사제ㆍ비급여MRI)이 빠진 기본형 상품은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약 25%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지난해 12월 문을 연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에서는 자신의 모든 휴면계좌를 한눈에 보고 남은 돈을 찾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 쉬워진다.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을 위해 은행창구에서도 대신 처리해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마감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10시로 대폭 늘어난다.
◆농·축협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은행ㆍ보험회사에만 적용돼온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이 3월부터 지역 농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목적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을 좀더 까다롭게 만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신규대출자에게 소득증명 절차를 강화하고, 거치기간 1년(최대)이 지난 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영업개시=‘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이르면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큰 특징은 실물점포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은행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케이뱅크는 이르면 1월 말, 카카오뱅크는 늦어도 4월에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륜·이승인·이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