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유상운송관련차량년령제한) 및 어린이통학차량법 관련 안내
2015년 5월 11일(월) 진행 사항
김윤덕국회의원(국토부위원) 회신
-국토부 종합정책기획국장과 면담을 갖고 강력하게 건의
-태권도장의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면서 안전이 확보 된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①차량년령을 유예,②타무술(합기도,해동검도)과 법적용 형평성문제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고,
종합정책기획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함
대한태권도협회(이종천도장지원책임연구원) 회신
-국토부와 현재 협의 중
①유상운송이 아니라 무상운송으로 해석하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 안됨)
②만약 여객법을 적용한다면 차량년령을 15년으로 현실적으로 조정하라
③어린이통학차량법(동승자탑승)별도 행정자치부와 별도 협의 중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김용철주무관)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15.7.29)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통학버스 신고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 절차 진행 중 이며 5월30일까지 공포 할 계획임
-무상운송 건 : 헌법재판소 판례(백화점 셔틀버스 사례,2001)에 따라 유상운송으로 해석함이 타당
-차량년령의 유예 : 7.29일까지 어린이통학차량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년령제한을 갱신년 3년후까지 유예하는 방법 검토 중
-타무술(합기도,해동검도)과 법적용 형평성문제 : 문제점을 보완,개정 검토 중
현재 결론:
모든 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2015.5.11)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5월30일까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포할 것이라 합니다.
많은 지도자분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가지 추측성 자료들이 sns를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위의 사항이 정확한 상황입니다.
전주시태권도협회 사무국